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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아스팔트 창고 프로젝트의 아스팔트 파이프라인은 압력 파이프라인에 해당하는가?

2016-08-08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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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관의 정의에 따르면, 일반적인 아스팔트 파이프라인의 아스팔트는 가연성 액체에 해당하며 반드시 압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파이프의 직경도 보통 50보다 크므로, 이는 압력관에 해당합니다.제 판단에 오류가 있을까요?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아스팔트 파이프라인들이 압력 파이프라인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상황을 모르겠어요.
Reply #22016-08-08
압력관으로 분류되긴 하지만 아스팔트는 위험성이 낮아 쉽게 불이 붙지 않습니다. 입주자들은 비용을 절약하고 싶어서 굳이 압력관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지방 당국에서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Reply #32016-08-08
특수장비 목록(2014년 114호)에 압력배관의 정의가 있습니다
Reply #42016-08-09
핵심은 아스팔트의 가연성을 보는 것입니다. MSDS에는 명화나 고온에 노출되면 연소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Reply #52016-08-09
관련 규정인 TSG D0001에 따르면, 표준 끓는점에 도달한 아스팔트 운송 매체만이 압력관으로 간주됩니다. 당신의 경우는 압력관에 해당하는 규정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Reply #62016-08-16
가연성 액체와 표준 끓는점보다 높은 액체라는 두 가지 판정 조건 중 하나만 충족되면 됩니다. 그러니 당신의 말은 틀렸어요.토론 환영합니다
Reply #72016-08-16
관련 규정인 TSG D0001의 부록 A2.4에 따르면, 작동 온도가 인화점을 초과하는 카테고리 C의 가연성 액체만이 압력관련 규정상의 가연성 액체로 간주됩니다
Reply #82022-04-25
작동 온도가 인화점을 초과하는 카테고리 C 가연성 액체는 카테고리 B 가연성 액체로 간주되며, 반드시 압력관련 규정상의 가연성 액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아스팔트는 Class B 가연성 액체에 속합니다.일반적인 장소의 아스팔트 캡슐라이징 파이프라인의 경우, 저장탱크에서 펌프까지의 파이프는 상압 하에서 자연적으로 유체가 흐르므로 압력 파이프라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그리고 저장탱크의 높이도 고려해야 합니다.그리고 펌프 뒤에 있는 아스팔트 파이프는 압력 파이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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