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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지지대의 이빨자국에 대한 요구사항

2016-08-25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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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150에 명시된 비트엣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트엣의 깊이는 0.5mm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연속적인 비트엣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속된 비트엣의 길이도 100mm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양쪽의 비트엣은 용접된 부분의 길이의 1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제 생각에 이것은 장비의 용접부에만 적용되는 기준일 뿐입니다. 반면, 임시 지지대나 특히 대구경 파이프의 경우에는 출하 전에 반드시 지지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일부 파이프 제조업체들은 대량 생산 시에 탄소강 파이프에 지지판을 사용하지 않고, 용접을 통해 직접 지지대를 만듭니다. 심지어 점용접이 아니라 한 바퀴 돌아가며 용접하기도 합니다. 작업자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비트엣이 발생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런 종류의 지지는 우선 요구 사항에 부합하지 않습니다.둘째, 이러한 지지 방식을 기본으로 채택하더라도, 이런 비트마크는 위의 검사 요구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모든 경우에 비트마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현장 설치 업체가 지지대를 제거한 후에는 기본적으로 연마만 할 뿐, 다시 용접해 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임시 지지대의 용접부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Reply #22016-08-26
그 요구사항은 최종 상태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Reply #32016-08-26
음, 하지만 파이프 부품과 같은 물품을 배송할 때 임시 지지대가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용접을 하는 사람이 제조업체 소속이 아니라면, 깐깐하게 따진다면 임시 지지대 위치의 비드 처리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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