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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농부인 왕씨(62세, 남자)는 공장에서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다. 양측은 근로계약도 체결하지 않았고, 산재보험도 신청하지 않았다.2009년 10월 어느 날, 왕씨는 일하던 중 물품을 운반하기 위해 공장에 진입한 트랙터에 부딪혀 부상을 입었습니다.왕 씨는 부상을 당한 뒤 지방 노동청에 업무상 재해 판정을 요청했지만 노동청에서는 왕 씨가 정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논쟁] 한 가지 의견은 이렇습니다.:Wang은 법정 퇴직 연령을 초과했으며, 국무원의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의 업무상 부상 확인에 관한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퇴직 연령 이후의 근로는 고용주와의 노동관계나 사실상의 노동관계가 아닌 서비스 관계입니다.이는 업무상 상해의 인정 및 업무상 상해보험 혜택의 향유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들의 권리는 민법 규정에 따라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실현되어야 한다. 두 번째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우리나라의 '노동법'은 아동 노동의 사용을 금지할 뿐 근로자의 연령 상한은 규정하지 않습니다. 초과 연령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법률 및 규정의 금지 조항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사실상 노동관계 포함)가 확립되어 있는 한, 업무 중 부상을 당한 고령 근로자는 여전히 업무상 상해의 범위에 속하며 업무상 상해보험 혜택을 누려야 합니다. 저자는 두 번째 의견에 동의합니다. [해설] 1. 초과근로자는 노동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 범주에 속해야 한다.노동법은 아동노동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정 퇴직 연령을 넘어서도 계속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 법에는 금지 조항이 없습니다.「산업상해보험규정」상의 근로자란 사용자와 노동관계(사실상 노동관계 포함)를 맺고 있는 다양한 고용형태, 다양한 고용기간의 근로자를 말합니다."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2조에서는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다양한 기업의 근로자와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의 근로자가 업무상 상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에 노동관계가 존재하는 한 산업상해보험 규정의 조항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남성은 60세 이상이지만(여성은 55세 이상)**규정된 법정 퇴직 연령은 근로자가 해당 연령에 도달한 후 일을 쉬고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렇다고 근로자가 더 이상 노동에 참여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신체적 조건이 허락하고 근로 자격이 있는 한, 이들 역시 노동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 범주에 속합니다. 2. 고령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노동관계가 존재하고 업무상 부상이 발생한 경우, 해당 초과근로자는 업무상 상해를 입은 것으로 간주되며 업무상 상해보험 혜택을 누린다.이번 사건에서 왕씨와 공장 사이에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사실상의 노동관계가 있었고 그가 직장에서 부상을 당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노동법, 산재보험규정 등 관련 법령에서는 고령근로자와 노동관계를 구성하지 않는 고용단위 사이의 고용에 대한 배제규정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Wang은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의 조항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혜택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3. 장쑤성 고등법원의 “노동보장 감독 및 산업상해 판결(재판) 행정 사건 재판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1. 이직 또는 퇴직 후에도 계속 근로에 종사하며 보수를 받는 자;2. 학교 학생들이 인턴십을 위해 고용주에게 갑니다.*이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사상자는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에 따른 업무 관련 부상 결정 대상이 아닙니다.이 외에 다른 배제 조항은 없습니다.이 경우 왕씨는 이주노동자다. 비록 정년을 넘었지만 그는 이혼하거나 은퇴한 사람이 아니며, 이혼하고 은퇴한 사람과 같은 혜택을 누리지도 않습니다.따라서 장쑤성 고등법원의 “노동보장 감독 행정사건 재판 및 업무상 재해 판정(재판)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한 의견”의 업무상 재해 판정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4. 일부 현지 문서에는 고령 근로자는 업무상 상해로 인정되지 않으며 업무상 상해보험 혜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노동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며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2조의 규정에도 어긋납니다. 따라서 법적 적용 원칙상 이러한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또한, 우리나라의 현재 국내 실정으로 볼 때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60세 이후에도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여전히 자립을 위해 계속 일해야 합니다. 이들을 근로자 및 업무상 상해 보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명백히 부적절합니다. 또한 고용단위가 법을 회피하고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할 여지도 남게 됩니다. 따라서 업무상 부상을 입은 고령근로자는 업무상 상해보험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 법안에 허점이 있다는 것과 법체계 구축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게시물은 2016-9-9 16:01에 A, B, C 123님에 의해 마지막으로 편집되었습니다. 퇴직자와 재취업자는 노동계약이 없고 사회보장금도 납부할 수 없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사회보장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업무 관련 부상이 발생하면 고용주가 보상합니다. 추가수수료 + 연체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신규수수료는 산재기금에서 인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