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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의 핵심은 기업의 주체적 책임을 강화하고 비상대응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는 것입니다. 생산경영 주체의 주체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방법》 제5조는 생산경영주체의 주체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생산경영주체의 주요 책임자와 각 부서장들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을 중요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생산경영단위의 비상대응계획 수립 최적화에 관한 『방법』은 생산경영단위의 비상대응계획 수립을 표준화하는 것을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고 있으며, 비상대응계획 수립 절차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계획수립 위원회 구성, 위험평가 및 비상대응 자원 조사, 비상대응계획 체계 확정, 평가, 공표;응급대응 계획 수립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응급대응 계획의 구조와 내용을 단순화함과 동시에, 생산경영 주체는 반드시 핵심 직무별 응급대응 카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기업의 응급대응 계획이 보다 간결하고 과학적이며 실용적으로 만들어지도록 해야 한다.각 단계와 유형의 비상대응 계획들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방법’에서는 안전감독 기관의 계획에 정보 보고, 대응 등급 분류, 지휘 권한의 이양, 경계 및 대피 조치 등에 관한 요건들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생산경영단위의 비상대응계획과 **, 구조팀 및 관련된 다른 단위들의 비상대응계획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동시에, 생산경영 주체는 관련 사고 위험의 성격, 영향 범위 및 비상 예방 조치를 주변의 다른 기관과 인원들에게 알려야 하며, 정부와 기업, 기업 간, 그리고 기업과 사회 간의 비상 대응 계획들이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생산경영단체의 비상대응계획 신고에 관한 「방법」은 생산경영단체의 비상대응계획 신고를 단순한 통지용 절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하는 기관은 관련 신청 서류만을 확인할 뿐이며, 이를 통해 간접적인 승인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생산경영단위의 비상대응계획 신고 접수 담당 기관은 안전 감독 역할을 수행하는 관할 부서로 명확히 하여, 중복 신고를 방지한다;응급대응 계획의 등록 심사 처리 기한을 명확히 하고, 기한 내에 검토를 하지 않으면서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미 등록된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적 미행동과 같은 문제를 방지한다.응급대응 계획의 동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당 ‘방법’에서는 응급대응 계획을 수립하는 기관들이 반드시 응급대응 계획 평가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생산·경영 주체들이 응급대응 계획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에 따라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응급대응 계획의 수정 조건을 최적화하고, 기업의 응급대응 계획 수정 및 등록 절차를 간소화한다.응급대응 계획의 실행과 이행을 세분화하고, 이를 응급대응 계획 집행의 핵심 내용 중 하나로 삼아, 생산경영 주체들이 응급대응 계획에 명시된 각종 조치들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유도한다.하이라이트 6: 엄격한 비상대응 계획에 대한 감독 및 집행 《방법》에 따르면, 생산경영 주체의 비상대응 계획 수립 작업은 각급 안전감독기관의 집행 계획에 포함되며, 일상적인 집행도 강화된다;위법·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내용을 구체화하고, 비상대응 계획의 수립, 훈련, 위험 평가, 심사, 등록, 통보, 수정 및 보장 조치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의 주체적 책임 이행을 촉진한다.새로 개정된 《생산안전사고 비상대응계획 관리방법》(이하 《방법》)은 2016년 4월 15일 **안전감독총국 국장실 회의에서 심의·승인되었으며, 6월 3일 **안전감독총국령 제88호로 공포되어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개정 배경 2009년 3월, **안전감독관리총국은 《생산안전사고 비상대응계획 관리방법》(**안전감독관리총국령 제17호, 이하 ‘기존 방법’이라 함)을 공포하여 비상대응계획 관리 업무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그러나 안전생산 비상관리 업무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 및 국무원이 비상관리 업무에 대해 제시하는 요구사항도 점점 높아짐에 따라, 기존의 《방법》은 반드시 개정·보완되어야 합니다.(1) 비상대응 계획 수립의 배경과 중점이 변화했다.최근 몇 년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비상대응 계획의 역할은 단순히 비상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것에서 비상대응 준비를 강화하고 비상상황 대응을 체계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했습니다. 또한, 중점 사항도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에서 계획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 실질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동시에, 안전생산 체제메커니즘 개혁은 비상대응계획의 심사 및 등록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응급대응 계획의 발전을 촉진하고 안전한 생산을 위한 응급관리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의 《방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이) 관련 법률·규정 및 국무원 문건들이 비상대응 계획 수립에 대해 새로운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새로운 《안전생산법》은 기업의 비상대응 계획에 대한 주체적 책임, 정부와 기업 간의 비상대응 계획의 연계, 그리고 비상대응 계획과 관련된 법적 책임 등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국무원이 기업의 안전생산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통지》(국발〔2010〕23호), 《국무원이 과학적이고 안전한 발전을 추진하여 안전생산 상황을 지속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한 의견》(국발〔2011〕40호), 《국무원 사무처가 비상사태 대응 계획 관리 방법에 관한 통지를 발표한 것》(국판발〔2013〕101호) 등의 문서들은 비상대응 계획의 기능, 수립 절차, 관리 책임, 계획들 간의 연계성에 대해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비상대응 계획은 선제적 대응과 자력 및 상호 구조라는 특징을 반영해야 하며, 계획 수립 시에는 위험 평가와 비상자원 조사를 실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부와 기업의 비상대응 계획들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계획의 평가와 수정, 그리고 동적 관리도 중요시됩니다.기존의 ‘방법’은 더 이상 새로운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주된 문제는 기업의 비상대응 계획의 내용을 규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에 대한 규제는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예비계획의 내용적 완전성을 중시하고, 비상대응계획의 내용적 실용성은 경시함;기업 내부의 각종 비상대응 계획들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정부와 기업 간의 비상대응 계획들 간의 연계성은 소홀히 하는 것;응급대응 계획의 서명 발표를 중시하고, 응급대응 계획에 대한 홍보, 교육 훈련, 동적 관리는 소홀히 한다.따라서 기존의 「방법」을 개정하여 관련 구체적 요건들을 보완하고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삼) 일부 중대한 사고의 긴급 대응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들은 『방법』을 통해 반영되고 개선되어야 한다.천진항 ‘8·12’ 특별대형 화재폭발 사고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고가 발생하고 확대된 원인 중 하나는 루이하이 회사의 비상대응 계획이 형식에 그쳤으며, 긴급 대응 인력과 장비가 심각하게 부족하여 초기 화재를 진압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긴급 상황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근 몇 년간 일부 부서와 기업들은 핵심 직책별 긴급 대응 카드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직원들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 사고의 발생과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조치들은 산업재해 비상대응 체계를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되며, 『방법』을 개정함으로써 이를 확산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수정 과정 **안전생산응급구조지휘센터는 사전에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조사를 바탕으로, 2013년부터 기존의 ‘방법’을 수정하는 작업에 착수했으며, 그해 말에 수정 초안을 마련했습니다.**;2014년과 2015년에 두 차례에 걸쳐 전국의 각 성급 안전감독관리기관들과 일부 중앙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2015년 12월, **안전감독총국 정법사는** 웹사이트에 개정 의견수렴 초안을 게시하여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반영했습니다;2016년 5월, **안전감독총국 정법사는 《방법》 개정을 위한 법률심사회의를 개최했습니다;반복적인 연구, 협의, 수정을 거쳐 《방법(개정 심사본)》은 점차 완성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심의를 통과하여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개정 내용 새로 개정된 《방법》은 총 7장 4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 《방법》에 비해 9조가 추가되었습니다.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범위와 관리 원칙을 확대했습니다.현재, 비상대응 계획과 관련된 업무의 중점은 기업들이 계획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며, 비상대응 계획을 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로 전환되고 있습니다.이를 위해 《방법》은 적용 범위에 “홍보, 교육, 평가 및 감독 관리” 등의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동시에 관리 원칙에는 “동적 관리”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비상대응 계획의 이행과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자 했습니다.(이) 생산경영단위의 주요 책임자의 직무를 강화했다.기업의 비상대응 계획 수립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기업 내에서 이러한 계획들이 제대로 중요시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생산법』 제18조에 따라 생산경영주체의 주요 책임자와 각 부서장들의 비상대응 계획 수립에 관한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삼) 생산경영단위의 비상대응 계획 체계를 보완했다.응급 대응 계획 수립에 관한 실무 경험을 활용하여, 응급 대응 계획을 수립할 때의 원칙들을 더욱 명확히 하고, 긴급 상황 대응을 핵심으로 하는 점을 강조한다;생산경영 단위에 대한 특별 예방대책 마련을 강제로 요구하지 않고, 각종 예방대책의 내용을 간소화하여 예방대책의 명확성을 높이며, 기업들의 예방대책이 모두 비슷하고 내용이 중복되는 등의 일반적인 문제들을 해결한다;최근의 실무 경험에 따르면, 중요한 업무 단위에 대한 긴급 대응 카드를 작성하는 것은 즉각적인 긴급 상황 대응 효과를 높이는 데 있어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생산·경영 주체가 긴급 대응 카드를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4) 비상대응 계획의 수립 및 신고 절차를 조정하였습니다.《긴급상황 대응 계획 관리 방법》에 따라, 계획 수립을 위한 전담팀 구성, 긴급상황 대응 계획 수립 시 위험 평가 및 비상 자원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들이 추가되었습니다;《안전생산법》에 명시된 비상대응계획의 연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획 간의 연계, 관련 기관 및 담당자들의 의견 수렴, 그리고 공개에 관한 요건들이 추가되었습니다;안전생산 체제 및 메커니즘 개혁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비상대응 계획의 심사에 반드시 계획 관리 부서가 참여해야 한다는 강제적 규정을 폐지했습니다;일선에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예비계획의 중복적인 신고, 과도한 심사, 지역을 넘나드는 기업의 예비계획에 대한 신고 주체가 불명확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예비계획 신고가 사전 승인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실제 업무 상황을 고려하여 신고 주체를 안전 관리 책임이 있는 관련 부서로 조정했으며, 신고 방식은 단순한 통보 형태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신고 기한을 명시하고, 석유·가스 운송 파이프라인 운영 기업의 예비계획 신고 주체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다섯) 비상대응 계획의 이행을 강화했다.비상대응 계획의 타겟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원 사무처가 발표한 비상사태 대응 계획 관리 방법에 관한 통지》에 따라, 기존 《방법》에 있던 “3년마다 한 번씩 수정해야 한다”는 강제적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대신, 계획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시 평가 및 요약을 실시하는 제도, 그리고 법적으로 요구될 경우 반드시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여섯) 해당 법적 책임을 조정하였습니다.《안전생산법》에 명시된 비상대응 계획에 관한 처벌 규정에 따라, 제5장 ‘감독관리’에서 비상대응 계획은 안전감독 및 집행 점검의 필수적인 내용으로 포함된다;제6장 ‘법적 책임’에는 비상상황 대응 계획에 대한 법 집행 검사의 중점 사항들이 추가되었으며, 법 집행의 기준과 내용이 보다 구체화되고, 법 집행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첫째, 각 성(자치구, 직할시)의 안전감독관리국은 『방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방법』의 세부 시행규칙을 제정·개정해야 하며, 해당 지역의 생산경영단체들이 준비해야 할 비상계획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비상계획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둘째, 각 성(자치구, 직할시)의 안전감독관리국은 안전위원회 사무국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안전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부서들과 협력하여 비상대응 계획에 대한 감독 책임을 이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산업 및 분야의 생산·경영 주체들이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보완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비상대응 계획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셋째, 각급 안전감독관리 기관들은 《방법》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방법》의 여러 규정들을 각급 관련 안전감독 담당자들과 다양한 생산경영 주체들에게 전달해야 한다.넷째, 각급 안전감독관리기관은 점검과 감독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기업들이 비상대응 계획의 수립 및 관리에 있어서 주체적인 책임을 다하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하며, 《방법》의 각종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에 따른 훈련 및 시뮬레이션을 실시함으로써, 비상대응 계획이 비상 상황 대비와 긴급 구조 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안전생산응급구조지휘센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