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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사례 공유 16: 회사 규정을 위반해 경비원과 다투다 다쳤는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2016-10-16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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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글은 마지막으로 68589544에 의해 2016-10-17 11:33에 수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왕씨는 특정 기관의 직원입니다.2014년 10월 10일 오후 1시경, 왕모는 자신의 차량을 몰고 회사의 남문을 통해 공장 내부로 들어가서 출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회사의 경비원들은 직원들이 차량을 이용해 남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에 따라 왕모의 입장을 거부했습니다.그 후 양측이 말다툼과 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왕모는 경비원에게 칼에 찔려 다쳤다.   사후에, 왕모의 가족들은 지역 사회보험 행정기관에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지역 사회보험 행정기관은 조사를 거친 후, 『산업재해보상규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왕모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왕모의 가족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왕모가 입은 상해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에서 발생했으며, 업무와 관련된 사유 때문에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심리 끝에 사회보험 당국이 왕모의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사례 분석 《산업재해보상규정》 제14조 제(3)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경우”는 산업재해로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 왕모가 입은 상해는 업무 시간과 업무 장소 내에서 발생했지만, 그 원인은 업무 수행과 무관합니다.증거 제출 과정에서 왕모가 속한 단위는 직원들의 자동차가 남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는 관련 문서 자료를 제공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당 지역의 사회보험 행정기관이 왕모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법률 규정에 부합합니다. 결론: 왕씨가 폭력으로 인해 상처를 입었으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반대로 문지기가 왕모에게 다치는 경우, 문지기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Reply #22016-10-16
분명히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슷한 경우를 저도 겪어봤는데, 그다지 심각하지는 않았어요!
Reply #32016-10-17
왕형이 최근에 열심히 하고 있어!힘내세요, 다음 회의 우수상은 당신 것입니다!!!
Reply #42016-10-17
동의는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없으며, 그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회사 규율을 위반하여 현장에 들어간 것입니다.
Reply #52016-10-17
저는 안전판의 매일 한 문제를 라오왕에게 맡겼습니다. 이전에는 관리 업무를 우리끼리 나누어 했는데, 이제는 안전판은 그에게 맡기고, 저는 수처리판과 직업건강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Reply #62016-10-17
방주가 관리에서 벗어나면,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할 시간이 생기는 거죠!! 시간이 되면 매주의 주제를 정리하여, 구역별 특성에 맞춰 시사 문제를 실시간으로 다루도록 합시다.이런 것들은 모두 위챗 공식 계정에 추천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하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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