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되지 않은 채로 수년간 방치된 용기를 옛 설계도를 이용해 다시 제작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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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열교환기가 하나 있는데, 프로젝트가 중단되면서 제조 공장에서 제작이 완료되지 않아 2년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장비를 다른 장소의 유사한 설비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기존의 규격과 기준에 따라 설계된 도면을 그대로 사용해도 될까요?1. 과도기에 대한 요구사항
(2) 2016년 10월 1일 이전에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기존 규정”에 따라 재료가 공급되어 제조가 시작된 압력용기의 경우, 여전히 계약에서 정한 기술 사양 및 “기존 규정”에 따라 제조 및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설계 총도면에 공사명이 이미 표기되어 있다면, 원래의 설계 단위에서 수정서를 작성하여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비 사용 등록 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은 결국 특례이므로 감독 검사 기관과 미리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과도기에 대한 요구 사항……
(2) 2016년 10월 1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기존 규정”에 따라 재료가 공급되어 제조가 시작된 압력용기의 경우, 여전히 계약에 명시된 기술 사양 및 “기존 규정”에 따라 제조 및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 (4) 2016년 10월 1일 이전에 작성된 설계 문서가, 제조에 계속 사용되어야 하는 경우(이 조항의 (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설계 문서 중 “새로운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은 수정되어야 한다. -------------------------------------------------------- 글쓴이의 경우는 (2)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설계 허가 스티커의 유효 기간이 남아 있다면 (4)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디자인 허가 스티커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사용할 수 없으며, 새로 디자인하여 도면을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