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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향후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

2016-12-29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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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치루저녁신문 추가 시간: 2016-12-28 11:14:54 조회 수: 112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근무 중에 발생한 의료비는,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주가 부담해야 합니다.하지만 근로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후에도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발생하는 관련 의료비는 여전히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까요? 최근, 란산법원에서 이와 같은 사건을 심리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2012년 7월, 왕웨이(가명)는 일조의 한 회사에 취직하여 벨트 제작 업무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는 왕웨이에게 산업재해보험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2013년 6월, 기계의 벨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왕웨이의 왼팔이 다쳤습니다. 그는 란산구 인민병원으로 옮겨져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그의 부상은 업무상 재해로 판정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노동능력은 8급 장애로 평가되었습니다.2014년 10월부터 왕웨이는 중재와 소송을 잇달아 제기하여, 양측 간의 근로관계를 해지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자오두에 위치한 한 회사에게 왕웨이가 휴직 중에 받아야 할 급여, 일시적 장애 보상금, 일시적 산업재해 치료 보상금, 일시적 장애로 인한 취업 지원금, 식비, 간병비, 재검진 비용, 이동 비용 등 총 15만 위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법원은 심리 끝에 2015년 3월에 판결을 내려 왕웨이의 소송 청구를 인용했으며, 일조의 모 회사는 위에서 언급된 배상 의무를 실제로 이행했다.2015년 6월부터 7월까지, 왕웨이는 후속 치료를 받기 위해 루자오시 중의원에 입원했습니다.2016년 1월, 왕웨이는 다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자오둥의 한 회사에 향후 치료비로 5,000위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법원은 심리를 거쳐, 일회성 산업재해 의료보조금이란, 업무로 인해 장애가 발생하여 5급 또는 6급으로 판정된 산업재해 근로자가 스스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해지할 때, 그리고 업무로 인해 장애가 발생하여 7급부터 10급으로 판정된 산업재해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본인이 근로계약 해지를 요청할 때, 산업재해보험 기금에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의료보장 비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즉, 일회성 산업재해 의료보조금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산업재해 보험 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지급되는 일회성 산업재해 보험 수당입니다.왕웨이가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은 그가 업무상 부상을 입은 사실과 그의 치료 상황, 장애 등급을 고려하여, 일조의 한 회사에게 휴업 중의 급여, 일회성 장애 수당, 일회성 업무상 부상 치료 수당, 일회성 장애로 인한 취업 지원금, 식비, 간병비, 재검진 비용, 재검진 교통비 등 총 15만 위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이로써, 일조의 모 회사는 노동관계나 산업재해보험 관계가 전혀 없는 왕웨이에게 산업재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를 더 이상 지지 않습니다.동시에, 왕웨이가 주장하는 향후 치료 비용이 루자오의 한 회사가 이미 지급한 일회성 산업재해 의료보조금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왕웨이가 다시 루자오의 해당 회사에 향후 치료 비용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그의 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판사의 당부】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후 근로관계를 종료할지 여부는 근로자 자신이 결정합니다.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향후 발생할 의료비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감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산업재해보험 관계도 함께 종료되기 때문이며, 사회보험 기관이나 사용자는 더 이상 산업재해보험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치료와 회복이 끝난 후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자신의 합법적 권리를 최대한 보호받는 데 유리합니다.
Reply #22016-12-29
그를 동정할 수밖에 없겠어요. 게다가 스스로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기까지 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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