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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또는 2급 중대한 위험 요소와 관련된 긴급 정지 시스템의 문제들

2018-12-28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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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글은 마지막으로 funnydboy가 2018-12-28 22:18에 수정했습니다. 안전감독총국령 제40호, 위험화학물질의 중대한 위험요소에 대한 감독관리 잠정규정 제13조 (1) 1급 또는 2급의 중대한 위험요소인 경우, 긴급 정지 기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중대한 위험 요소가 있는 화학공정 장비들이 안전한 생산을 위한 자동화 제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함;1등급 또는 2등급의 중대한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긴급 정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전문가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규정상의 “긴급 정지 기능”, “긴급 정지 시스템”이란 DCS 연동 정지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ESD 정지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Reply #22018-12-29
ESD 정지 시스템 또는 SIS 시스템
Reply #32018-12-29
ESD 정지 시스템과 SIS 시스템은 모두 긴급 정지 기능입니다
Reply #42018-12-29
우리 공장에서는 SIS 긴급 정지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Reply #52018-12-29
참고: 1. 중대한 위험 요소가 있는 화학 생산 설비는 안전한 생산을 위한 자동화 제어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1등급 또는 2등급의 중대한 위험 요소인 경우, 긴급 정지 시스템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ESD는 필수적이며, SIL 인증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변환기와 차단 밸브도 포함됩니다(40번 명령에 따름). 하지만 동시에 SIL 등급을 고려해야 하며(116번 문서에 따름), 두 기준 중 더 높은 SIL 등급에 맞게 설계 및 선택해야 합니다;2 독성 가스, 액화 가스, 극독성 액체와 관련된 1등급 또는 2등급의 중대한 위험 요소의 경우, 별도의 안전 계측 시스템(SIS)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SIS 시스템은 SIL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해당하는 변환기와 밸브도 SIL 등급에 따라 적절하게 설계되고 선정되어야 합니다; 3. 3등급 또는 4등급의 중대한 위험 요소의 경우(특별한 요구사항이 없는 경우, 40호 명령에 따라), SIL 등급을 기준으로 설계 및 선정합니다(116호 문서에 따름). 여기서는 두 기준 중 더 높은 SIL 등급을 기준으로 설계 및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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