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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중대 위험원에는 SIS를 설치해야 하나요? 관련된 표준 근거는 무엇인가요?

2019-02-28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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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중대 위험원에는 SIS를 설치해야 하나요? 관련된 표준 근거는 무엇인가요?
Reply #22019-02-28
2014년의 116호 문서와 2011년의 40호 명령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안전감독총국의 제40호 명령에 따르면, 1급 및 2급 중대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 반드시 비상 정지 시스템을 설치해야 합니다.**;1, 2등급 “그리고”는 독성 가스, 액화 가스, 극독성 액체인 경우 SIS를 설치해야 합니다. 즉, 1, 2등급의 경우 긴급정지시스템만 있으면 되지만, 독성 물질, 액화가스, 독성 액체의 경우에는 SIS를 설치해야 합니다. 반면에: 사실은 hazop, sil 분석 등급을 실시한 후에야 해당 등급의 SIS를 배치해야 합니다.즉, 위에서 언급한 긴급 정지 시스템의 경우 분석을 통해 SIS가 필요할 수도 있고, DCS만으로도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SIL1 이상의 경우 SIS를 설정해야 합니다. SIS: 현장 테이블, 카드, 시스템을 포함하며, 단순히 특정 요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Reply #32019-02-28
추가: GB 18218-2018에는 중대한 위험요소의 등급 분류 및 계산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Reply #42019-05-29
2014년의 116호 문건에서 언급된 ‘두 가지 중점 사항과 하나의 중대 사항’이라는 것은, 몇 등급의 중대한 위험 요소인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중대한 위험 요소라면 반드시 SIS에 등록되어야 하는 건가요?
Reply #52019-05-29
제 2층, 3층의 답변을 보고, 그에 해당하는 조문을 찾아보세요.답을 찾을 수 있어요
Reply #62019-05-29
또한 **명확하게 목록으로 제시된 주요 위험 공정 장치(수소화 장치, 니트레이션 장치 등)도 HAZOP 분석과 SIL 등급 평가를 거쳐야 하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SIS 설계를 진행하는 것이 전체적인 작업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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