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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공장 계측기용 파이프에 배수용 트라이밴드가 설치되어 있는가?

2019-03-26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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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글은 마지막으로 louhoo가 2019-3-27 08:33에 수정했습니다. 초기 안전감독국의 점검에서는 폭발 위험이 있는 환경(실제 현장은 II구역)에서는 배수용 연결부를 설치할 수 없으며, 반드시 완전히 밀폐되어야 한다고 지적되었습니다. 나중에 규격을 확인해보니, 두 규격의 제정 철학이 다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화학공학 설계는 대체로 《석유화학 계측기 및 파이프라인 설계 규격》(SH/T 3019-2016)을 따릅니다. 해당 규격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반면 《폭발성 환경 제15부: 전기 장치의 설계, 선정 및 설치》(GB/T 3836.15-2017)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화학공학 관련 규격에서는 물이 들어올 수는 있지만 반드시 배출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폭발성 환경 규격에서는 반드시 밀폐되어야 하며, 가스나 액체 등이 보호관 내부를 흐르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안전감독국은 여전히 폭발 환경에 관한 규범을 주로 참고합니다.이 두 규격은 이 점에서 모순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인지 전문가 여러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위에 언급된 두 가지 규격의 원본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모두 고해상도 버전입니다.
Reply #22019-03-26
제가 이해하기로는, 방폭 구역이라면 당연히 두 번째 기준을 따라야 하고, 비방폭 구역이라면 첫 번째를 사용해도 됩니다.
Reply #32019-03-26
감사합니다. 화학 산업의 규격에는 방폭 환경과 비방폭 환경을 구분하지 않아서, 현재 화학 공정 설계소들은 모두 이 규격에 따라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 안전관리국은 전기 분야의 전문가들이 계측 및 제어 업무도 함께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들은 화학 산업의 규격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아무런 설명 없이 그것을 안전 위험 요소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Reply #42019-03-26
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폭발 방지 구역이라면 첫 번째 것은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역시 두 번째 방법대로 해야 하나요?결국 이 두 가지 호스 설치 방식은 서로 모순되기 때문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Reply #52019-03-26
요즘 설계원들은 모두 첫 번째 방식으로 설계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SEI처럼요
Reply #62019-03-26
요즘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어요. 예전 회사에서는 검사를 하는 사람마다 요구사항이 달랐어요. 어떤 사람들은 밀폐를 요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배수를 요구했죠.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계속 수정을 반복해야 했어요
Reply #72019-03-26
당신의 이해는 정말 틀리지 않았어요.다만 우리의 현재 국정이 그런 것입니다.안전감독하는 사람들이 뭘 안다고.전부 외행이 내행을 관리하는 거다.
Reply #82019-03-26
첫 번째 규격은 계측기 설계 규격이고, 두 번째는 전기 설계 규격입니다.업계가 다르다는 것은 차치하고, 전문 분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계측 장비의 설계 및 시공에는 전기 규격을 강제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디자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원에게 부탁해 대신 답장을 받아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그러면 더 나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Reply #92019-03-26
배수용 트라이밴드를 설치해야 하며, 안전 점검 시에는 방폭 접착제로 막아두면 됩니다.;P
Reply #102019-03-28
일반적으로 배수용 트라이밴드를 추가할 수 있으며, 밀봉용 스터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수할 때는 그것을 풀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Reply #112019-03-28
“케이블 배선”으로서, 현장 계측기 케이블은 일반적으로 허브 트레이, 팔레트 또는 강관 내에 설치됩니다.하지만 각종 현장 계측기나 배선함의 케이블 입구 바깥쪽 근처에 있는 짧은 구간의 케이블의 경우, 프로젝트에 따라 그 보호 및 처리 방법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이 책자는 케이블 보호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4.2.1 연속식: 케이블이 강관이나 유연한 관 내부에서 완전하게 보호되므로, 외부로 노출되는 부분이 없어 기계적 손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설치 방식에는 두 가지 실시 방안이 있습니다. 즉, “강관식”: 강관 및 관련 부품들이 직접 계측기(또는 접속 상자) 본체에 연결됩니다; ““유연관식”: 케이블은 강철관 및 유연관을 통과하여 계측기(또는 접속함) 본체에 연결됩니다. 4.2.2 비연속식: 케이블이 현장의 계측기나 접속함에서 나온 직후의 짧은 구간 동안에는 보호관이 분리되어 있어 케이블이 노출된 상태가 되며, 어떠한 보호도 받지 않습니다. 상술한 연결 방식은 국내외의 공사에서 모두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험한 스파크가 발생할 수 있는 부품의 케이블 연결부에 효과적인 절연 및 밀폐 조치가 취해져 있기 때문에, 폭발 방지 및 보호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합니다.현재의 케이블 시공 현황과 해외 프로젝트와의 연동 필요성을 고려하여, 이 카탈로그에서는 “케이블 밀봉 접속부 + 허브 트레이(비연속식 보호 접속), 케이블 밀봉 접속부 + 강관(비연속식 보호 접속), 케이블 밀봉 접속부 + 강관(연속식 보호 접속), 그리고 케이블 밀봉 접속부 + 유연관 + 강관(연속식 보호 접속)” 등 네 가지 접속 방법을 권장합니다.
Reply #122019-04-01
제 생각에는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공기 유입을 줄여야 하며, 가능하다면 진공 상태나 불활성 가스로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계기 케이블은 고무로 만들어져 있어서 쉽게 노화되기 때문입니다.
Reply #132019-04-01
개인적인 견해로는, 계측기용 배선관은 주로 보호 역할만을 하며, 엄격한 밀폐 처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납유나 테프론 테이프를 사용해 밀폐하지 않음). 대신 계측기의 입구나 배선함의 입구에서는 방폭형 밀폐 연결부를 사용하여 밀폐합니다;관내에 케이블의 연결 단자가 없으며, 관의 양 끝(계기용 홈 및 계기 본체/연결 상자)이 동일한 구역(동일한 방폭 구역 내)에 있어 분기점에서의 계기용 홈 연장선 역할만 하므로 방폭 밀봉은 필요하지 않습니다;현장 구역 내에서 배선관을 위에서 아래로 연결하여 계기의 입선구나 접속함까지 이어갈 때, 비가 오거나 현장에 물이 튀는 등의 상황으로 인해 물이 배선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 밀폐된 접속부를 통해 물이 서서히 계기(또는 접속함) 내부로 스며들어 계기가 침수될 수 있습니다. 현장 구역 내에서 배선관을 위에서 아래로 연결하여 계측기 입구나 접속함까지 이어갈 때는 배수용 트라이배럴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막아서는 안 된다.
Reply #142019-04-01
수직 배선의 경우 배수 트라이엔드를 추가해야 하며, 이는 방폭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Reply #152020-06-24
전문가가 뭐라고 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전문가가 현장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Reply #162021-11-19
GB 규격에서는 “가연성 가스, 증기 또는 액체가 한 구역에서 다른 구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방 조치에 대해서는 후술됩니다. “관이나 특수한 상황에서의 케이블(예: 압력 차이가 있는 경우)의 경우 필요할 때는 밀봉해야 하며, 밀봉의 목적은 액체나 가스가 관이나 케이블의 외피 내부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일반적인 경우(거의 모든 경우)에는 케이블 트레이가 밀폐되어 있지 않으며, 압력은 상압이고 케이블 양단에 압력 차이가 없기 때문에 막을 필요가 없습니다.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GB 규격과 SH 규격은 상충하지 않습니다.둘 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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