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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폭 계기의 케이블은 강관에서 나온 후 방폭 유연관을 이용해 계기에 연결되는데, 방폭 실링 접속부가 또 필요한가요...

2019-05-09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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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폭 계기의 케이블이 강관에서 나온 후 방폭 유연관을 통해 계기에 연결되는데, 추가로 방폭 밀봉 접속부를 사용해야 합니까?원래 오래된 설비를 건설할 때부터 방폭 밀봉 연결부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에서야 수정하는 것도 꽤 까다롭습니다. 케이블의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서 방폭 밀봉 연결부를 추가하려면 일정 길이의 강관을 잘라내야 하는데, 그러면 공사 중에 케이블이 끊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게다가 케이블들은 모두 케이블 트렌치에 직접 매설되어 있어서 교체하기도 매우 불편합니다.혹시 해결책을 아시는 고수 계신가요?감사합니다!
Reply #22019-05-10
유연한 관도 폭발 방지 밀봉 연결부로 쓸 수 있으니… 별도로 폭발 방지 밀봉 연결부를 설치할 필요는 없어요. 브리지 케이지-케이블 튜브-유연관-계측기, 이 연결 방식은 문제없습니다.
Reply #32019-05-10
계측기 배관 및 배선 설계 규정인 HG/T 20512-2000의 7.3.6항에 따르면, 보호관과 검출 소자 또는 현장 계측기 사이에는 유연한 연결관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방폭형 현장 계측기 및 배선함의 케이블 입구 부분에는 해당하는 방폭 등급에 맞는 밀봉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문장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방폭 실링 연결부를 설치하는 것은 규격 요구 사항에 해당하나요?전문가들이 현장을 점검했을 때, 폭발 방지용 밀봉 부품을 설치하지 않으면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감점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하지만 찾아봤는데, 이 설계 규정에 언급되어 있고, 다른 규범에서도 언급되어 있나요?고마워요!
Reply #42019-05-10
SH/T 3521-2013 석유화학 계측기 공사 시공 기술 규정 > 8 계측기 회로의 설치 > 8.4.7 보호관을 현장에 설치된 계측판, 계측기 상자, 접속 상자, 배선함 등과 연결할 때는 밀폐 조치를 취해야 하며, 관도 단단히 고정해야 한다.보호관의 입구는 계측 장비의 입선구보다 약 250mm 낮은 위치에 있어야 하며, 검출 소자나 현장 계측기와는 유연한 관을 이용해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연한 관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관의 끝부분은 클램프 모양으로 가공되거나 보호 캡이 달려 있어야 합니다.보호관을 위에서 아래로 깔 때, 가장 낮은 지점에는 배수 트라이엔드를 설치해야 합니다.계기 및 계기 장비의 입선구는 케이블 밀봉 접속부를 사용하여 밀봉해야 하며, 그 모습은 그림 8.4.7을 참조하십시오. SH/T 3019-2016 석유화학 계측기 및 파이프라인 설계 규범 > 7 케이블의 배선 > 7.3.6 보호관과 검출 소자 또는 현장 계측기 사이를 유연한 관으로 연결할 경우, 보호관의 입구는 계측기의 입력 포트보다 약 250mm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보호관은 위에서 아래로 계측기까지 연결되며, 관의 끝부분에는 배수용 트라이엔드가 설치되어야 합니다.보호관과 계기 사이에 유연한 관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관의 끝부분에는 보호캡(보호구)을 달거나 나팔 모양으로 가공해야 합니다. HG/T 20512-2014 계측기 배관 및 배선 설계 규범 > 8 케이블 설치 > 8.1.13 현장에 설치된 계측기, 접속함, 현장용 계기판(캐비닛)의 케이블 입구와 출구 외부의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연속식: 케이블 밀봉 부품과 아연 도금 용접 강관을 연결하는 방식. 2 비연속식: 케이블 밀봉 접합부에 케이블 브리지 또는 케이블 밀봉 접합부에 아연 도금 용접 강관을 사용함. GB 50093-2013 자동화 계측기 공사 시공 및 품질 검수 규범 > 7 계측기 회로 설치 > 7.4.8 케이블 도관과 센서 또는 현장용 계측기 사이에는 유연한 관을 사용하여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방수형 꺾임부도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현장 계기함, 배선함, 접속함 등과 연결할 때는 밀봉해야 하며,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GB 50093-2013 자동화 계측기 공사 시공 및 품질 검수 규범 > 조문 설명 > 7 계측기 회로 설치 > 7.4.8 먼지, 물 또는 기타 액체가 검출 소자나 현장 계측기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연한 관을 사용하여 연결할 수 있다. 또한 일부 공사에서는 케이블 도관을 사용하여 검출 소자나 현장 계측기와 분리된 상태로 연결하며, 케이블이 검출 소자나 현장 계측기 내부로 들어갈 때는 밀봉 부품을 사용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국가 표준에서는 계측기에 사용될 부품에는 반드시 밀봉재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사실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밀봉재를 사용한다면, 굳이 유연한 관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요?그냥 골란 헤드에 연결관만 달면 됩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유연한 관을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밀폐형 유연한 관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지만(아마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랜드 실링과 벌거벗은 케이블, 그리고 케이블 보호캡을 사용하여 유연한 관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Reply #52019-05-10
제가 이해하기로는, 방폭 유연관은 밀봉 장치와 동일한 것입니다… 다만 국가 표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Reply #62019-05-10
저기, SEI와 CEI 님들께 물어보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볼게요……
Reply #72019-05-10
이제는 권취형 튜브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방폭 그랜드 헤드로 밀봉하면 됩니다.굽힘성 관은 물을 주는 것 말고는 별다른 장점이 없어요.
Reply #82019-05-12
설치는 연속식과 비연속식으로 나뉘지만, 연속식이든 비연속식이든 모두 밀폐형 접합부를 설치해야 합니다. 비연속식의 경우는 방폭 그랜드 피팅을 사용하고, 연속식의 경우에는 유연관의 한쪽 끝에 Y자형 방폭 격리 밀폐 피팅 또는 유연관용 방폭 밀폐 피팅을 부착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조치들은 모두 방폭 밀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밀폐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Reply #92019-05-12
본안 계측기의 강관에 유연한 관을 연결하는 것은 원리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하지만 방폭 계기인 경우에는 밀봉 접합부를 설치해야 합니다.
Reply #102019-05-12
저희 연구소에서는 일반적으로 유연한 호스를 케이블의 끝부분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간주합니다. 방폭 및 내폭 기능은 밀폐형 그랜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Reply #112019-05-12
우선, 유연관의 일반적인 설계에는 방폭 실링 연결부가 장착된 유연관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실링 연결부가 바로 밀폐 및 방폭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신 ‘방폭 실링 연결부’는 우리가 흔히 ‘방폭 그랜드’라고 부릅니다.일반적으로 케이블은 아연 도금된 관을 이용한 기계적 보호를 받지 않으며, 장갑 케이블을 사용해 작은 케이블 박스를 통해 직접 설비 내부로 들어가고, 케이블의 일부는 바깥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그래서 당신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Reply #122019-05-12
유연관을 사용한다면 반드시 밀봉형 연결부가 필요합니다. 일부 방폭용 유연관에는 이미 밀봉형 연결부가 장착되어 있고, 아연 도금관과 계측기의 전기적 연결부에도 그런 연결부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추가해야 합니다. 어쨌든 유연관을 사용한다면 반드시 연결을 위한 밀봉형 연결부가 존재합니다. 요즘에는 유연관을 사용하지 않고 방폭용 그랜드 연결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Reply #132019-05-15
방폭이란 주로 기기나 장비 내부의 스파크가 가연성 물질이나 인화성 물질을 점화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따라서 방폭 실링 연결부는 필수적입니다.방폭관도 방폭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설치와 점검이 불편합니다.
Reply #142019-05-30
1) 비강철 케이블인 경우, 동력 케이블은 강관과 유연한 튜브를 통해 계측기로 연결됩니다(유연한 튜브가 전자 제어 박스에 연결된다면, 밀봉형 접속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제어 케이블은 강관과 그랜을 통해 연결됩니다; 2) 강철 케이블의 경우, 그냥 강철 보호관을 추가하면 되며, 강관이나 유연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Reply #152019-05-31
결국 방폭 역할을 하는 것은 그랜드 헤드이며, 유연한 관은 단지 케이블을 보호하는 역할만 합니다. 우선순위를 잘못 정해서는 안 됩니다.
Reply #162019-06-09
7층의 의견에 동의합니다.。。。방폭 유연관은 정말로 전혀 쓸모가 없다.
Reply #172019-06-15
각 설계원의 요구사항은 조금씩 다릅니다. 방폭 호스에 방폭 실링 헤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방폭 효과를 얻을 수 없으며, 방폭 호스 대신 방폭 그랜드 헤드를 사용하면 방폭이 가능하지만, 일부 부위의 기계적 보호는 약점으로 남습니다.
Reply #182019-07-16
https://mp.wei*n.qq.com/s/hADTRWUL6PtbxAeopYtr5w
Reply #192019-10-14
꽤 흥미로운 주제네요, 16층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Reply #202019-10-14
19층은 사실 이미 답을 줬습니다. 방폭 유연 호스는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로 케이블을 보호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케이블이 단선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비철강 재질의 케이블인 경우 기계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거나, 현장에서 화학적 부식을 막거나, 강한 햇빛으로 인한 노화를 방지하는 데 사용됩니다.케이블을 끼우는 도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계측 장비의 입선구에는 반드시 케이블 밀봉 장치를 사용해야 하며, 방폭 계측기의 경우에는 방폭 보호 기능의 일관성과 완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방폭형 밀봉 연결부(방폭 그랜드)를 사용해야 합니다.케이블이 유연한 튜브나 강철관을 통과하든, 아예 튜브 없이 직접 연결되든, 장비의 입구 부분에는 반드시 그랜드 실링을 사용해야 합니다.(표준 규정에 따르면 “모든 점화원의 외부 케이스 주변 450mm 범위 내에는 밀폐 처리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공사에서는 장비의 입구 부분에 밀폐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따라서, 방폭 유연 호스는 필요하지 않지만, 방폭 케이블 밀봉 연결부(방폭 그랜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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