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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 해제 시한에 관한 규정이 있나요?어떤 파일이 요구되나요?
전문가들의 검사 결과를 보면, 연쇄적으로 제거된 기록을 한번 살펴보라고 하더군요
예전에 안전감독국에서 연동장치를 해제하는 기간은 한 달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문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안전감독총괄국 [2013] 제88호 가공 과정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지침 (16) 장비 관리 제도의 구축 및 지속적인 개선. 장비 대장 관리 제도를 마련합니다.기업은 모든 장비에 번호를 부여하고, 장비 목록과 기술 문서, 그리고 부품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장비의 운영 및 유지보수 절차도 수립해야 합니다.장비 조작 및 점검 담당자는 전문 교육과 자격 평가를 받아야 하며, 교육 및 평가 결과는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 장치 누출 감시(검사) 관리 제도를 마련한다.기업은 누출이 발생할 수 있는 부위, 물질의 종류, 그리고 최대량을 집계하고 분석해야 합니다.정기적으로 생산 장치의 동적·정적 밀봉 부위를 점검하여,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처리합니다.각종 누출 감지 경보 장비를 정기적으로 교정하여 정확하고 효과적인 작동을 보장합니다.부식 방지 관리를 강화하고, 점검 부위를 확정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합니다.중요한 부위에 대해서는 점검 빈도를 높여, 파이프나 장비의 벽두께가 얇아지는 현상을 신속하게 발견하고 처리해야 합니다;정기적으로 방식 효과를 평가하고 장비의 남은 사용 수명을 산출하여, 안전상 위험이 있는 장비를 신속하게 발견해 교체합니다. 전기 안전 관리 제도를 마련합니다.기업은 전기 설비의 운영, 유지보수, 점검 등에 관한 관리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정기적으로 기업의 전력 공급 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및 신뢰성 분석과 위험 평가를 실시합니다.방폭 전기 장비 및 회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 관리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계측기 자동화 제어 시스템의 안전 관리 제도를 마련한다.신규(개조·확장) 설비 및 대수선 설비의 계측 자동화 제어 시스템을 가동하기 전, 장기간 사용하지 않았던 계측 자동화 제어 시스템을 다시 가동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계측기 자동화 제어 시스템의 정기적인 유지보수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안전 연동 보호 시스템의 가동 중단, 변경 시의 전문가들의 협의 절차 및 기술 책임자의 승인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23) 엄격한 변경 관리. 공정 기술 변경.주로 생산 능력, 원자재 및 보조 재료(보조제, 첨가제, 촉매 등 포함), 매체(성분 비율의 변화 포함), 공정 루트와 흐름 및 운전 조건, 공정 운전 규칙 또는 운전 방법, 공정 제어 파라미터, 계측 제어 시스템(안전 경보 및 연동 설정값의 변경 포함), 물, 전기, 증기, 공기 등과 같은 공용 설비의 변화 등을 포함합니다. 장비 시설 변경.주로 설비의 업그레이드 및 개조, 유형이 다른 것으로의 교체(모델, 재질, 안전 장치의 변경 포함), 배치 변경, 예비 부품 및 자재의 변경, 감시 및 측정 계기의 변경,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의 변경, 전기 설비의 변경, 임시 전기 설비의 추가 등을 포함합니다. 관리 변경.주로 인력, 공급업체 및 계약업체, 관리 기관, 관리 책임, 관리 제도 및 표준의 변화 등을 포함합니다. 안전감독총괄국 [2014] 제116호 가공용 안전계측시스템 관리 강화에 관한 지침 (7) 화학기업의 안전계측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관리 강화.화학기업은 안전 계측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계획과 규정을 마련하여, 안전 계측 시스템이 모든 안전 관련 기능을 신뢰성 있게 수행함으로써 기능적 안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안전 무결성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검사 테스트 주기에 따라 안전 계측 장치의 기능을 정기적으로 전면적으로 검사하고 테스트해야 하며, 테스트 과정과 결과를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안전 계측 시스템 관련 장비의 고장 관리(장비 고장, 연동 작동, 오작동 상황 등 포함)와 분석 처리를 강화하고, 점차적으로 관련 장비 고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안전 계측 시스템 관련 장비의 선정을 표준화하고, 안전 계측 장비의 승인 및 평가 제도와 변경 승인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기업의 활용 현황과 장비의 고장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안전감독총괄국 [2012] 제103호, 위험화학물질 처리업체의 사고 위험 요소 점검 및 관리를 위한 지침 발표에 관한 공지. 위험화학물질 처리업체의 사고 위험 요소 점검 및 관리를 위한 지침 4. 위험 요소 점검 내용 4.3.3 현장의 공정 안전 상태, 주로 다음을 포함함: (1) 공정 카드의 관리, 즉 공정 카드의 작성 및 변경, 그리고 공정 지표의 현장에서의 제어; (2) 현장 연동 장치의 관리로는, 연동 장치 관리 제도와 현장 연동 장치의 가동, 해제 및 복구가 포함됩니다; (3) 공정 운영 기록 및 교대 근무 상황; (4) 극독성 물질이 있는 부위의 점검, 샘플 채취, 작업 및 점검·수리에 관한 현장 관리.
연동 해제 시간에는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영원히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해제를 승인한 사람과 연동을 해제한 사람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안전 연동 장치는 가능한 한 건드리지 마세요. 꼭 건드려야 한다면, 절차를 밟으면 되고, 최소한 자신의 책임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들어본 적은 없어요. 다만 자제력 평가가 있다는 것과, 연동 작동률을 100%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제거하면 빨리 회복되는 거 아닌가, 이걸 뭐 더 논의할 게 있나?이것은 안전과 연동되어 있으며, 보안 검사에서는 매일 연동 장치의 가동률을 점검합니다. 굳이 30일인지 몇 달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요?조건이 되면 빨리 답장해 주세요. 세 가지 중 두 가지를 고르는데 하나가 안 되면 나머지 둘 중에서 골라야 하죠. 일단 그냥 사용하는 게 낫습니다. 우회 경로가 생겼다고 해서 굳이 제거할 필요가 있나요?연동 변경도 꽤 까다로운데… 장기적으로 제거하려면 빨리 연동 변경을 해서 이 연동을 삭제해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
그룹 내에 점검을 담당하는 전문가가 있어서, 30일마다 연동 해제를 위한 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요구하더군요근거가 있나요?
아마 연동 점검 메커니즘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건 회사마다 요구사항이 다르고 요구조건을 충족하면 되며 연동 점검 메커니즘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게시물은 마지막으로 양양007이 2020-11-17 16:30에 수정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그룹 내부 규정이라면,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연동 해제 기한에 대해서는 현재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일반적으로 각 기업이 자체적으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가장 긴 경우 6개월)**;하지만 연동 해제, 비활성화, 우회는 반드시 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위험 분석도 수행해야 합니다
연락해제 신청, 연락해제 티켓인 것 같은데, 각 티켓의 최장 기간은 30일인 것 같고, 30일이 지나면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안전감독총국이 2015년에 발표한 『위험화학물질 기업의 중대한 위험 요소 식별을 위한 지침 목록』(시행)에 따르면, 한 달 이상 지속될 경우 그것을 중대한 위험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게시글은 2021-5-19 21:32에 지GE에 의해 마지막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위험화학물질 기업의 중대한 위험 요소 식별을 위한 지침 목록》: 안전감독총국 제3호 [2015] 113호 – 화학(위험화학물질) 기업의 안전 점검을 위한 주요 지침 목록: 기업의 일반적인 정의에 따르면, 연동 장치를 해제하는 시점은 24~48시간 이내이며, 이는 주로 연동 장치를 해제하여 계측기를 수리하거나 예방적 유지보수를 진행하거나, 설비를 가동/정지할 때 사용됩니다; 원래 장기 해제 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인데, 예를 들어 계측기에 고장이 있어 교체할 수 없는 경우나 진동 센서에 고장이 생긴 경우에는 대규모 점검 때까지 기다렸다가 교체합니다. 이후 안전감독국이 이 문서를 발견하자 기업의 제도도 수정되었으며, 장기 해제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1개월이 지나면 다시 연동 해제 신청, 위험 분석 및 평가 등을 진행해야 한다. 장점은 해제해야 할 연동 기능과 존재하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잊지 않도록 상기시켜 주며, 위험의 변화 유무 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기 주차 해체 시 매달 절제 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구체적인 시간 제한은 없지만, 반드시 자신의 회사의 관리 체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시 해제 규정에 3일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4일째에는 다시 해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원상태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3일마다 한 번씩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임시 제거 티켓을 15일로 정하는 게 더 편리할 것 같아요 :)
배웠으니, 적합하지 않다면 변경하거나 조건을 추가해야 하며, 쓸모가 없다면 그 사람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위험화학물질 취급 기업의 중대한 위험요소 판별 지침 목록』과 안전감독총국 발 〔2015〕113호인 ‘화학(위험화학물질) 기업 안전검사 핵심 지침 목록’에서는 모두 ‘안전인터록’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인터록도 안전인터록으로 간주될 수 있을까요? 《HG/T 20511-2014 신호 알람 및 안전 연동 시스템 설계 규정》은 공정 산업 분야의 안전 계측 시스템에 관한 기준입니다. 반면, **《공정 산업 분야의 안전 계측 시스템의 기능 안전》GB/T21109-2007**는 초기 개념부터 설계, 구현, 운영, 유지보수, 그리고 폐기에 이르는 안전 라이프사이클의 모든 단계를 다룹니다. 본 규정은 엔지니어링 설계에 관한 규범으로,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은 SIS의 설계 작업입니다. 즉, 이는 SIS의 안전 라이프사이클 중 한 단계에 해당합니다. 다른 관련 표준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본 규정에서는 SIS의 안전 완전성(하드웨어 시스템의 완전성 및 시스템 전체의 안전 완전성 포함) 설계를 안전 연동 시스템의 설계로 정의합니다. 위의 설명을 보면, 안전 연동이란 SIS 시스템 내의 연동을 의미하며 일반적인 연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것은 차라리 솔직한 게 좋아요.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헤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