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CBBS Forum (한국어)
Submit Chemical Projects / Find Solutions
Amplify Your Requirements on a Broader Chemical Platform *Engineering · Technology · Equipment · Solutions*
Submit Request

석유화학 설비의 케이블 트렌치와 탱크 구역의 저장탱크 사이에는 안전 거리 규정이 있나요?

2020-04-16View Original

Thread Content

이 게시글은 마지막으로 비둘기sky가 2020-4-16 10:03에 수정했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1. 석유화학 설비의 케이블 트렌치와 탱크 구역의 저장탱크 사이에는 안전 거리 규정이 있나요? GB 50160-2018 《석유화학 기업의 설계용 화재 방지 기준》 9.1.4 장비 내부의 케이블 트렌치에는 가연성 가스가 축적되거나, 가연성 액체가 포함된 오수가 트렌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케이블이 변전소나 제어실의 벽에 있는 구멍을 통해 들어갈 때는, 그 부분을 반드시 메워서 밀폐해야 합니다. 9.1.5 공기보다 무거운 가연성 가스가 발생하는 장비로부터 30m 이내에 위치한 케이블 트렌치나 케이블 터널에서는, 가연성 가스가 유입되거나 축적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9.1.6 공기보다 무거운 A등급 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 장치 내의 케이블은 난연성이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하며, 가능한 한 공중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거리 제한이 없는 것 같은데요? 2、케이블은 지하에 매설해도 될까요?
Reply #22020-04-18
2층 답변: 기존 파이프 랙에는 공간이 없습니다.
Reply #32020-06-02
글쓴이가 말하는 케이블 트렌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탱크 구역의 알람기와 일부 계측기용 케이블은 지하에 매설할 수 있으며, 이때는 아연 도금된 케이블 튜브를 사용하여 부식을 방지해야 합니다.당신이 말하는 케이블 트렌치는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만약 누출이 발생한다면, 그 물질들이 케이블 트렌치를 통해 담장 밖으로 유출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또한 누출이 발생했을 때 그 물질들이 케이블을 부식시키지 않을까 하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케이블 트렌치 내의 케이블에서 스파크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안전감독기관의 검사를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가 표준 외에도 지방 표준이나 산업단지의 관리 규정도 있기 때문입니다.

Submit a Project

**Looking for Chemical Technology, Equipment & Solutions?** No Registration Required Broader Platform Exposure | Global Chemical Service Provider Connections

Submit Request — Free Consultation

Disclaimer

This is an automated machine translation of the original thread. Some technical terms may have inaccuracies; the original text shall prevail. Click "View Original" at the top right to access the source page, which supports IP-based automatic real-time language translation. Please watch out for contact details and sales inducements to prevent fraud. All content and translations are for reference only, representing solely the poster's personal views. For enquiries, email service@hcbb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