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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기 전기 장비 보호 등급 표시

2020-11-04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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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새로운 조절밸브를 구입했는데, 입고 검수 과정에서 포지셔너의 명판에 보호 등급(IP**) 표시가 누락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데이터시트에는 보호 등급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질문입니다: 1. 밸브는 수락 가능한가요?2.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장비에 표시를 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Reply #22020-11-04
먼저 제조업체에 입고되는 제품의 보호 등급을 문의하고, 공식적인 서면 인증서를 요청합니다.그런 다음 도착한 제품의 보호 구조가 인증 서류에 명시된 사양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부합하지 않을 경우, 비즈니스 약관 및 해당 기술 계약에 따라 반품 또는 교환 처리됩니다.분쟁이 있을 경우, 상품검사를 신청하여 관련 전문가가 검사를 진행하고 판정을 내리도록 하십시오.
Reply #32020-11-04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먼저 기술 협약서와 상업 계약서를 확인한 후, 그 안에 해당 요구 사항이 있다면 제조사에 반품 및 교환을 요청하고, 계약 조항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것입니다.설계 데이터표에는 이미 보호 등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떤 법적 근거를 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Reply #42020-11-04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먼저 기술 협약서와 상업 계약서를 확인한 후, 그 안에 해당 요구 사항이 있다면 제조사에 반품 및 교환을 요청하고, 계약 조항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것입니다.설계 데이터표에는 이미 보호 등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떤 법적 근거를 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Reply #52020-11-04
GB/T 13306-2016「표지판」
Reply #62020-11-04
장비의 명판에 장비의 보호 등급을 표시해야 하는 규정
Reply #72020-11-04
1층, 2층의 관점을 채택할 것을 권장합니다.
Reply #82020-11-09
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향후 안전 점검 시 교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Reply #92020-11-11
명판이 없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설령 명판이 있다 하더라도 설계 도면과 다르면 역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설계 도면이 바로 기준이므로, 다른 근거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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