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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비닛 간의 판정

2020-12-08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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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실은 Class A 및 Class B의 생산 설비와 동일한 건물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작업장 내에 설치된 계측기실과 같이 상주 인원이 없는 곳은 기계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이게 맞나요?감사합니다!
Reply #22020-12-08
이것은 상주 인원의 유무로 캐비닛룸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가장 중요한 것은 폭발이 발생하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계측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Reply #32020-12-08
《석화규》 5.7.1A 조항 및 그 설명을 참조하십시오: 5.7.1A 해외 표준인 API 752-2009((공정 장치의 영구적 건축물 배치에 관한 위험 관리)는 폭발, 화재, 유독 물질 유출과 같은 다양한 사고 상황에서의 건축물 배치에 대해 위험 평가 방법, 기준, 위험 완화 조치 등 구체적인 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이 표준은 건물에 폭발 방지 성능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해당 건물이 폭발 위험이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지와 건물 내에 사람들이 장기간 머물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중앙 제어실은 일반적으로 설비 구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되며, 폭발 방지가 필요한지는 폭발 위험 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장치 구역의 제어실, 상주 인원이 있는 캐비닛실 등의 건물들은 중요한 시설일 뿐만 아니라 인원이 집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건물들은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장비들과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장치 구역에서 화재나 폭발과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러한 건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폭발에 강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합니다.중앙 제어실은 폭발 위험 평가에 따라 방폭 설계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장치 구역에 설치된 제어실 및 상주 인력이 있는 캐비닛실은 폭발 방지 설계를 적용받아야 하며, 이러한 폭발 방지 설계는 현행 **표준인 《석유화학 공정 제어실의 폭발 방지 설계 규범》GB50779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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