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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탱크 외의 다른 용기에도 방폭밸브를 설치해야 하나요?

2016-01-29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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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G T20570-1995에 따르면, “3.0.1.3 저장탱크(및 탱크로리) 내의 물질의 최고 작동 온도가 해당 물질의 인화점 이상인 경우, 그 물질을 직접 배출하는 파이프라인(호흡밸브가 장착된 배출 파이프라인 포함)에는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최고 작동 온도는 주변 온도 변화, 햇빛 노출, 가열관의 제어 상실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해당 텍스트의 요구사항은 저장탱크(예: 중간저장탱크/고위치 계량탱크/버퍼탱크 등, 열교환기/반응기/분리용기 등은 포함되지 않음)의 경우(작동 온도가 인화점보다 높은 경우)에만 소화기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열교환기, 반응기, 분리용기의 경우에는 소화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
Reply #22016-01-29
이렇게 이해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열교환기, 연속 반응기, 분리 용기는 사실 물질이 이동하는 통로에 불과하며, 운반 장비를 통해 물질을 자연스럽게 들여오고 내보낼 수 있으므로 배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그리고 저장탱크와 같은 것에 배기관이나 통기구가 없으면, 물질이 정상적으로 드나들 수 없습니다.예를 들어, 통기관이 막히면 저장탱크 안의 물질들로 인해 탱크가 수축될 수 있습니다.간헐적으로 생산하는 반응기의 경우에도 대부분 통기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통기관이 있을 때만 소화기 설치 여부를 고려합니다.그리고 통기관조차 없다면, 통기관에 소화기를 설치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다.
Reply #32016-01-29
가연성 가스 방출 시 소화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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