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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를 썼지만 턱끈을 매지 않아도 사고가 발생한다. 현장에서의 사고 조사 과정에서, 여러 건의 사망 사고에서 피해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체에 맞거나 머리가 바닥에 부딪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그 원인을 알아보니, 턱끈을 매지 않은 탓이었습니다. 사례 1: 어느 건설 현장에서, 턱끈을 매지 않은 안전모를 쓴 작업자가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진 공심벽돌 프레임 아래를 지나갈 때, 철근이 들어간 공심벽돌 프레임이 공심벽돌들을 으스러뜨렸습니다. 그로 인해 생긴 벽돌 조각 중 하나가 해당 작업자의 안전모를 날려버렸고, 또 다른 조각이 그의 머리를 강타하여 결국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소생하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사례 2: 어느 건설 현장에서, 턱끈을 매지 않은 안전모를 쓴 한 작업자가 크레인 아래에서 대나무 울타리를 묶어 강철 후크에 매달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나무 울타리가 들어 올려지자 갑자기 그 중 일부가 떨어져 내려 그의 안전모 앞부분을 정확히 맞추었고, 그로 인해 안전모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 작업자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서다가 실수로 넘어져 뒷머리가 바닥에 부딪혔으며, 병원에서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사망했습니다. 사례 3: 어느 건설 현장에서, 턱끈을 매지 않은 안전모를 쓴 작업자가 약 1.5미터 높이의 비계 위에서 작업하던 중 실수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추락하는 과정에서 안전모가 머리에서 떨어져 나갔고, 해당 작업자는 뒷머리가 바닥에 직접 부딪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안전모의 턱끈을 맸다면, 위 3건의 사고는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안전생산법》에 따르면, “생산경영주체는 근로자들에게 **표준이나 업계 표준에 부합하는 노동보호용품을 제공해야 하며, 근로자들이 해당 용품을 올바르게 착용하고 사용하도록 감독하고 교육해야 한다”. **표준인 ‘안전모’의 경우, 제품 설명서에는 ‘보호 효과를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안전모를 착용할 때는 머리 둘레에 맞게 모자띠를 조절하고 턱끈을 단단히 고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감독 검사 중에 안전모의 턱끈을 매지 않은 행위가 발견될 경우, 즉시 그 위험 요소를 제거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생산·경영 주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개정된 《안전생산법》이 시행된 후 제99조에 따라 해당 생산·경영 주체에게 영업 중단 및 정비를 명령할 수 있으며,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관리자와 기타 직접적인 책임자들에게는 2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안전모가 넘어져 떨어졌다. 안전모가 머리에서 떨어진 것이다
법률은 안전모를 쓸 때 턱끈을 매지 않는 것, 대기 상태, 업무 종료 시를 규정해야 한다
모든 안전모에는 턱끈이 있습니다. 왜 착용하지 않는 걸까요?이것은 안전 제품인가, 아니면 표준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인가. 소음이 심한 현장에서 소음 차단 이어플러그나 이어마프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우리의 요구사항은 안전모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턱끈을 매지 않는 것은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것에 해당합니다
안전모를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는 것도 위반입니다.
안전모는 반드시 제대로 착용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처음부터 안전모를 꼭 착용했기 때문에, 13미터 높이에서 떨어져도 사소한 사고에 그쳤습니다
안전모는 매우 효과적이어서 많은 사고를 예방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