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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크스 가스를 이용한 LNG 생산 설비는 석화 규정을 적용해야 할까, 아니면 천연가스 규정을 적용해야 할까?

2016-02-04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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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여러 세트의 LNG 설비를 설계했으며, 각지에서 진행된 안전 심사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석유화학기업 설계 방화 규범》 GB50160을 적용하여 심사했고, 또 다른 전문가들은 《천연가스 공정 설계 방화 규범》 GB50183을 적용하여 심사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규범을 적용해야 할까요?
Reply #22016-02-04
LNG 설비 설계에는 GB50160이 적용되며, 안전 심사에도 GB50160이 사용됩니다;설계에는 GB50183이 적용되므로, 안전 심사도 GB50183을 사용해야 합니다.
Reply #32016-02-05
이 게시글은 마지막으로 황의가 2016-2-5 15:41에 수정했습니다. 원래는 화재당국이 석유화학 공장을 심사할 때 일부는 건축 규정을, 일부는 석유화학 규정을 적용했지만, 현재는 대부분 석유화학 규정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그중 석화규 GB50160-2008의 부분 개정 심사 원고의 조문 1.02 총칙 조문 설명에 따르면, “석탄을 원료로 하는 석탄화학 공정의 경우, 석탄의 운송, 저장, 처리 등을 제외한 후속 가공 과정은 석유화학 공정과 동일하므로 본 규범을 참조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코크스 가스를 이용한 LNG 생산 공정은 석탄화학공업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적용할 규격을 찾는 것이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규범은 현지의 안전감독, 소방 등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확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심사도 수월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상황이 매우 불리해져 입주자의 잠재적 손실도 더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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