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CBBS Forum (한국어)
Submit Chemical Projects / Find Solutions
Amplify Your Requirements on a Broader Chemical Platform *Engineering · Technology · Equipment · Solutions*
Submit Request

(전재) 기업은 얼마나 많은 비상대응 계획을 마련해야 할까——대토론

2016-02-16View Original

Thread Content

해양 업계 여러분, **많은 비상 대응 요건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은 몇 개의 비상 대응 계획을 마련해야 할까요?해우분들께서 토론을 시작해 주세요!! 저는 **응급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요구사항들을 정리하여 여러분의 참고자료로 제공합니다. ——응급 관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 기업(생산경영 단위)의 생산 사고에 대한 응급 관리는 생산 안전 업무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응급 대응 계획은 이러한 응급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주요 근거이자 기본적인 내용입니다.**그렇다면, 한 기업은 도대체 몇 개의 비상 대응 계획을 마련해야 할까요?이것은 비상관리 업무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응급대응계획의 수량 문제에 대한 내용
생산경영주체가 마련해야 하는 응급대응계획의 수량 문제는 다음 세 가지 측면을 포함해야 합니다.
첫째, 반드시 응급대응계획을 마련해야 하는가?《안전생산법》 제17조에는 “생산경영단체의 주요 책임자는 해당 단체의 안전생산 업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 (5) 해당 단체의 생산안전사고 긴급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즉, 생산경영 단위는 반드시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둘째, 적어도 몇 가지의 비상 대응 계획을 마련해야 할까요?응급대응계획의 수를 정할 때의 최소 기준은 안전생산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합법성”은 생산경영주체의 생산안전 업무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구사항이며, 생산안전 관리의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따라서 생산경영주체는 법률 및 규정이 예비비상계획의 종류와 수량에 대해 어떤 요구를 하는지를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셋째, 비상관리 업무의 실제적인 요구에 부합하도록 얼마나 많은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할까요?생산경영단위가 작성하는 비상대응계획의 내용은 **안전생산에 관한 법률 및 규정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이를 통해 각종 사고와 재난의 발생 및 확산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동시에 자체적인 비상 대응 능력에 맞게 조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생산경영 주체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수량을 결정해야 합니다.  응급대응 계획의 수를 결정하는 주요 원칙은 바로 ‘법이 있으면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규정이 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안전위원회 사무국이 발표한 『안전생산 사고에 대한 응급대응 계획의 감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통지』에 따르면, “응급대응 계획은 관련된 법률, 규정, 지침 및 표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응급관리 업무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원칙입니다.현재 우리나라에서 비상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는 법률, 규제, 표준 및 문서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 측면에서는 『안전생산법』, 『직업병 예방법』, 『소방법』, 『광산안전법』, 『환경보호법』 등이 있습니다.  법규 측면에서는 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특수장비 안전감독 조례》,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 조례》, 《홍수방지 조례》 등이 있습니다.  표준 및 기타 문서들로는 『생산경영단위의 안전생산 사고 비상대응 계획 수립 지침』(AQ/T9002—2006), 『**화학물질 사고 긴급구조 비상대응 계획 수립 지침(단위용)』, 『중대한 사고 위험 관리 규정』(노동부 발[1995]322호), 『국무원의 긴급관리 업무 전면 강화에 관한 의견』, 『안전생산 사고 비상대응 계획에 대한 감독관리 업무 강화에 관한 공지』(안위판자[2005]48호) 등이 있다.  상기 법률, 규정 및 표준에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생산경영단위는 반드시 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응급대응 계획을 수립할 때의 기본 원칙은, 산업 분야나 위험도가 다른 생산·경영 주체들에 따라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응급대응 계획의 수와 내용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각 기관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하지만, 다음과 같은 관리 대상인 생산경영 단위의 경우에는 반드시 상응하는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것이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할 때의 기본 원칙입니다.  1) 중대한 위험요소에 관한 비상대응 계획 『안전생산법』 제33조에는 “생산경영주체는 중대한 위험요소를 등록·기록하여 정기적으로 검사·평가·감시를 실시하고,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근로자와 관련 인원들에게 긴급 상황에서 취해야 할 비상조치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위험물과 관련된 비상대응 계획 『안전생산법』 제69조에는 “위험물을 생산하거나 판매하거나 보관하는 기업들, 그리고 광산이나 건설업체들은 비상구조 조직을 설립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직업병 관련 비상대응 계획 『직업병 예방관리법』 제19조 제6항에는 “사용자는 직업병 위험 사고에 대한 긴급구조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완비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소방 관련 비상대응 계획 《소방법》 제16조 제4항은 화재 안전 관리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 “화재 진압 및 비상 대피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 환경보호와 관련된 비상대응 계획 《환경보호법》 제31조에는 “중대한 오염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 및 사업체는 예방 조치를 취하여 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6) 광산 사고에 관한 비상대응 계획 《광산안전법》 제30조에는 “광산 기업은 광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실제로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7) 건설공사에 관한 비상대응 계획 『건설공사 안전생산관리조례』 제48조에는 “시공업체는 자사의 생산안전사고에 대한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49조에는 “시공업체는 건설공사의 특성과 범위를 고려하여, 공사 현장에서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나 단계들을 점검하고, 공사 현장의 생산안전사고에 대한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시공 총괄 계약이 체결된 경우, 총괄 계약자가 건설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긴급대응 계획을 일괄적으로 수립합니다.공사 총괄 계약자와 하위 계약자는 긴급 구조 계획에 따라 각각 긴급 구조 조직을 설립하거나 긴급 구조 인력을 배치하며, 구조 장비와 기구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한다.  8) **화학물질에 관한 비상대응 계획에 대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50조에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관은 자체적인 사고 긴급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9) 특수장비에 관한 비상대응 계획 『특수장비 안전감독 조례』 제31조에는 “특수장비 사용자는 특수장비의 사고에 대한 비상대응 조치와 구조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0) 중대한 사고 위험에 관한 비상대응 계획 『중대한 사고 위험 관리 규정』 제12조 제2항은 생산경영 주체의 중대한 사고 위험에 대해 “비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1) 홍수 예방 비상대응 계획에 관하여 《홍수예방조례》 제13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홍수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은 자사가 위치한 유역이나 지역에서 승인된 홍수 방어 계획과 홍수 조절 계획에 따라 자사의 홍수 예방 및 대응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소재지의 현급 인민정부 수자원 관리 부서의 동의를 얻은 후, 관할권을 가진 홍수 예방 지휘 기관의 감독 하에 이를 시행해야 한다.”  많은 성·시에서 제정한 지방성 법규에도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예를 들어, 《상하이시 홍수방지 조례》 제13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와 구, 현에서 정한 홍수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기관들(이하 ‘홍수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기관’이라 함)은 홍수방지 업무의 요구사항에 따라,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적인 홍수방지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동급의 수자원 관리 부서에 제출하여 등록해야 한다.”홍수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해당 관리 부서에도 신고하여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다른 부서와 단위는 홍수 예방을 위한 자체 대응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지진 예비대응 계획에 관하여,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지진 방지 및 저항을 위한 예비대응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지진 관련 대응 계획은 대부분 지방법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예를 들어, 《윈난성 지진 방재 조례》 제19조에는 “지진 집중 감시 및 방어 구역 내의 대형 및 중형 기업, 통신, 상수도, 전력 공급, 가스 공급 등과 관련된 시설들, 그리고 학교, 병원, 대형 쇼핑몰, 공공 오락 시설, 역 등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들은 반드시 지진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지역의 현 지진 관리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Reply #22016-02-17
다양한 산업, 유형 및 지리적 위치에 있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비상 대응 계획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Reply #32016-02-18
검사해야 할 것들이 정말 많아요.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정말 위험할 거예요. 예를 들어, 톈진항에서 폭발이 일어난 경우처럼요.
Reply #42016-05-08
급발성 환경사고 비상대응 계획 수립 지침

Submit a Project

**Looking for Chemical Technology, Equipment & Solutions?** No Registration Required Broader Platform Exposure | Global Chemical Service Provider Connections

Submit Request — Free Consultation

Disclaimer

This is an automated machine translation of the original thread. Some technical terms may have inaccuracies; the original text shall prevail. Click "View Original" at the top right to access the source page, which supports IP-based automatic real-time language translation. Please watch out for contact details and sales inducements to prevent fraud. All content and translations are for reference only, representing solely the poster's personal views. For enquiries, email service@hcbb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