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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탱크 단일 제방에 대한 요구사항

2016-02-17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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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글은 마지막으로 ‘사막속의유어’가 2016-3-21 15:36에 수정했습니다. 《**안전감독총국의 화학물질 저장소 안전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에는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여섯) 화학물질 저장소의 원천적인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정규적으로 설계되지 않은 저장탱크 구역에 대해 설계 검토를 실시하고, 관련 표준 규격에 따라 설비를 보완한다.가연성 액체 저장탱크는 탱크당 별도의 방화제 또는 방화벽을 설치해야 합니다.중점적으로 관리되는 **화학물질이 있는 탱크장은 정기적으로 위험성 및 운영 가능성 분석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중 단일 탱크 단일 제방에 대한 요구사항은 석화 규정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현재 C등급 탱크 구역이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해야 하나요?
Reply #22016-03-18
이 단관단제는 모든 신규·개축·확장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식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저장탱크 구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
Reply #32016-03-21
적용 범위는 분명히 신규 건설, 개축·확장 등 모든 프로젝트를 포함할 것입니다. 전제 조건은 ‘두 가지 중점 사항과 하나의 중대 사항’을 구성하는 **화학물질**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면, 글쓴이는 공지 사항에 따라 조치를 취하시면 되며, 이를 통해 향후의 승인 절차나 생산 활동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보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lol
Reply #42016-03-24
문제는 문서에 저장량에 대한 규정이 없어, 탱크의 크기와 상관없이 모두 별도의 제방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C류 가연성 액체를 담는 소형 탱크의 위험성은 그리 크지 않은데, 별도의 제방을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는 너무 과한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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