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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간격 사이에 수영장을 건설할 수 있나요?

2016-02-22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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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공장 지역의 리모델링과 오수 처리 시설의 업그레이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장 건물들과 창고들 사이의 안전거리에 오수 수집 탱크를 설치할 계획인데, 그 높이는 지면에서 약 반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가 될까요?
Reply #22016-02-22
여기에는 귀사의 공장과 창고의 형태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개방형인지 반개방형인지, 사용되는 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창고에 보관되는 매체의 성질 등이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오수를 수집하는 탱크의 종류도 중요한데, 이것이 기름을 분리하는 탱크인지, 햇볕에 말리는 탱크인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보는 비수집용/생활오수 수집탱크인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방화 간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소방 통로를 점유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소방 통로를 막는 것은 분명히 허용되지 않습니다.
Reply #32016-02-22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방화 등급 간에는 방화 간격 규정이 있으므로, 오수 수집탱크와 창고 및 공장 사이에도 방화 간격 규정이 적용됩니다. 위 내용은 단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용으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Reply #42016-02-22
《건축물 설계 방화 규범》의 조문 설명: 방화 간격이란 서로 다른 건축물들 사이의 공간 간격을 말하며, 이는 건축물들 사이에서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소방 및 구조 작업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일부 오수탱크는 별도로 방화 및 방폭 요구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Reply #52016-02-23
일부 오수탱크의 경우에는 화재 및 폭발 방지 요구사항도 고려해야 합니다.
Reply #62016-02-23
공장급 폐수 수집탱크, 생산성 폐수, 화재 위험성 미상, 소량의 가연성 용매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임.공장은 A등급입니다.
Reply #72016-02-23
가연성 액체가 포함된 오수탱크의 방화 간격은 석규 표 5.2.1과 5.4.3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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