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CBBS Forum (한국어)
Submit Chemical Projects / Find Solutions
Amplify Your Requirements on a Broader Chemical Platform *Engineering · Technology · Equipment · Solutions*
Submit Request

사례 연구:다음 상황을 업무 관련 부상으로 분류해야 할까요? (1)

2016-02-24View Original

Thread Content

이 게시물은 2016-2-26 12:57에 slll611에 의해 마지막으로 편집되었습니다. 업무 관련 부상은 인사부 및 사회보장 행정 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업무 관련 부상을 당한 사람만이 업무 관련 부상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따라서 업무 관련 부상을 식별하는 것은 직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실생활의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업무상 부상을 식별하는 실무에서는 업무상 부상에 대한 동질적인 사례가 많이 나타납니다.이러한 이유로 모든 사람이 업무 관련 상해 결정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가질 수 있도록 아래에서는 이러한 몇 가지 사례를 선택하여 논의합니다. 결과는 일주일 안에 발표될 예정이다.누구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 전원에게 보상이 지급되며, 자신만의 독특한 의견과 자세한 설명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도 보상이 지급됩니다.@zxz017 사례 사실:Yue는 포산에 있는 한 회사의 연마 작업장에서 벽돌공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침, 저녁 2교대로 일한다. 매월 10일과 25일에 교대가 변경됩니다. 2013년 5월 10일 Yue는 휴식을 취했습니다.부대는 5월 9일 칠판게시판에 교대교대 시간을 공지하고 내일 오후 2시라고 알렸다.:30 근로자는 임금을 받으려면 신분증, 공장 신분증, 거주 허가증을 지참해야 합니다.5월 10일, Yue는 급여를 받기 위해 부대 재정 사무실에 줄을 섰습니다. 사인을 하던 중 갑자기 기절해 머리를 땅에 부딪혀 부상을 입었다. 그는 심각한 두개뇌 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부상자가 입은 부상은 근무시간이나 작업장 내 업무로 인한 부상이 아니며,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LVZBMAN @hnan @wamj6566 @*안팡팡 @hanyu*a8 @无grievance@보관 및 운송 torch@Guan Gongyu@yu3606 @*aojiaoya0546 @游鱼 in the Desert @BOSS @霖霖上上@sulfur 아연 알루미늄 @glacier 눈을 추적하다 @soul_소년_young @zxj5048386 @lee飞@狠吃三國liu 평가 근거는 참고 가능:http://bbs.hcbbs.com/thread-1556795-1-1.html
Reply #22016-02-24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라고도 알려진 업무 관련 부상은 근로자가 전문적인 활동 또는 전문적인 활동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할 때 겪는 부정적 요인 및 직업병 부상으로 인한 부상을 의미합니다.
Reply #32016-02-24
이 게시물은 2016-2-24 21:20에 slll611에 의해 마지막으로 편집되었습니다. 임금을 받는 것은 회사가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회사가 요구하는 시간과 장소 내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회사는 교대근무 전 정규 근무 시간 중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Reply #42016-02-24
이 게시물은 Sammy가 마지막으로 작성했습니다._왕님 수정일 2016-2-24 13:21 질병, 빈혈 등으로 인한 현기증이 있는 경우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직업병으로 간주되나요? 업무상 부상, 보너스가 너무 높거나 너무 적거나, 현기증과 낙상을 유발하는 기타 자극으로 간주된다면 그것도 포함됩니까?
Reply #52016-02-24
이 글은 slll611님이 2016-2-24 21:22에 마지막으로 수정하셨습니다. 임금을 받는 것도 업무상 문제입니다. 부상자는 출근하지 않은 시간에 임금을 받았지만, 근무 중이어서 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많다. 이때 회사의 통일된 합의에 따라 모든 사람이 임금을 받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업무와 관련된 문제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Reply #62016-02-24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공장으로부터 직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작업 중에 부상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Reply #72016-02-24
국무원 명령 제375호 "업무상 상해 보험에 관한 규정"은 제3장 업무상 상해 판정 제14조 제2항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2) 근무시간 전후에 작업장에서 업무 준비 또는 마무리 작업을 하던 중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5) 업무상 부상을 입거나 사고를 당해 행방불명이 되었을 때.; " 이번 사고의 Yue는 실제로 업무상 부상을 입었으므로 업무상 부상임이 틀림없습니다.
Reply #82016-02-24
부상은 작업장에서 발생했지만 근무 시간 중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감정적인 측면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하나, 법무부서를 통과시키기는 어렵습니다.그러나 직업병 확인을 통해 업무 관련 부상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 관련 부상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직업병이란 기업, 기관, 개인 경제단체의 근로자가 직업적 활동 중 먼지, 방사성 물질, 기타 독성 및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Reply #92016-02-24
임금을 받는 것도 일의 일부이다. 작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Reply #102016-02-24
그렇죠, 직업병은 아니지만 업무상 부상인가요?
Reply #112016-02-25
제가 Square를 선택한 기억이 나네요. 선거 전 5표, 선거 후 6표였는데... @slll611
Reply #122016-02-25
업무상 부상의 기본 정의를 충족하는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Reply #132016-02-25
이는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Yue가 갑작스런 질병을 겪고 땅바닥에 쓰러져 머리 부상을 입은 상황은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의 조항을 준수했습니다.Yue가 갑작스런 질병으로 땅에 쓰러져 부상을 입은 것은 정규 근무 시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은 회사에서 통지한 대로 지정된 시간 내에 임금에 서명하기 위해 회사에 왔습니다.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단위별 임시업무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무시간 및 작업장 내에서의 갑작스런 질병 및 쓰러짐으로 인한 머리 부상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Reply #142016-02-25
문자 그대로 업무상 재해로 판단해야 합니다.; 16층에서 설명을 듣고 배워보세요*이론적 기초로 오십시오.
Reply #152016-02-25
부대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질병은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되어야겠죠?
Reply #162016-02-26
이는 임금 징수 통지에서 알 수 있듯이 업무 관련 부상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이는 공장의 정상적인 행위입니다.

Submit a Project

**Looking for Chemical Technology, Equipment & Solutions?** No Registration Required Broader Platform Exposure | Global Chemical Service Provider Connections

Submit Request — Free Consultation

Disclaimer

This is an automated machine translation of the original thread. Some technical terms may have inaccuracies; the original text shall prevail. Click "View Original" at the top right to access the source page, which supports IP-based automatic real-time language translation. Please watch out for contact details and sales inducements to prevent fraud. All content and translations are for reference only, representing solely the poster's personal views. For enquiries, email service@hcbb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