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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2016-3-6 22:01에 slll611에 의해 마지막으로 편집되었습니다. 업무 관련 부상은 인사부 및 사회보장 행정 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업무 관련 부상을 당한 사람만이 업무 관련 부상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따라서 업무 관련 부상을 식별하는 것은 직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실생활의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업무상 부상을 식별하는 실무에서는 업무상 부상에 대한 동질적인 사례가 많이 나타납니다.이러한 이유로 모든 사람이 업무 관련 상해 결정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가질 수 있도록 아래에서는 이러한 몇 가지 사례를 선택하여 논의합니다. 결과는 일주일 안에 발표될 예정이다.누구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 전원에게 보상이 지급되며, 자신만의 독특한 의견과 자세한 설명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도 보상이 지급됩니다.@zxz017 @LVZBMAN @hnan @wamj6566@*안팡팡 @hanyu*a8 @无grievance@보관 및 운송 torch@Guan Gongyu@yu3606 @*aojiaoya0546 @游鱼 in the Desert @B0SS @霖霖上上@sulfur 아연 알루미늄 @glacier 눈을 추적하다 @soul_소년_young @zxj5048386 @lee飞@ 삼국지 리우 사건:한 회사의 관리인인 주씨는 2013년 3월 22일 저녁 근무시간 중에 퇴근한 뒤 소파에 앉아 TV를 보기 위해 물류회사로 갔다.TV를 보다가 두통이 느껴지고 구토와 경련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본 물류업체 직원은 즉시 110에 도움을 요청했고, 이후 120을 통해 병원으로 이송돼 구조됐다.그의 위독한 상태와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여 그의 가족은 그를 구출하는 것을 포기했고 그는 3월 24일 7시 40분에 임상적으로 사망했다고 선언되었습니다.Zhu의 친척들은 Zhu의 질병이 근무 시간 중에 발생했기 때문에 업무 관련 부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투표 후 반드시 답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상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평가의 근거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http://bbs.hcbbs.com/thread-1556795-1-1.html
첫째, 업무 중이 아니었고, 둘째,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습니다.
근무 중이 아니며, 둘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지 않고/, 셋째, 이직 자체가 규정 위반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습니다.
첫째는 근무 중이 아니며, 둘째는 직무 수행 중이 아니며, 셋째는 직장을 그만두는 것 자체가 규정 위반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습니다.
근무시간 중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근무 시간이지만 업무 관련 사항에 관여하지 않고 비번입니다.
질병이 발생한 장소는 작업장이 아니므로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업무상 부상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직무를 소홀히 하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근무 중이었다면 업무 관련 부상을 입었을 것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근무시간 중 퇴근
(1) 근무시간 및 작업장에서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48시간 이내에 구조 노력이 실패하여 사망한 경우.'근로시간'과 '직위'라는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질병사망'이란 다음을 말한다. 1. 근로자의 급사란 업무와 관련이 없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한다.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상해는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2. 업무와 관련이 없고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는 질병이 업무 중 갑작스럽게 발생하였으나, 구조 실패 후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합니다. 위의 경우는 업무상 부상이 아닙니다.~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직장을 떠나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활동에 종사했습니다.
이 게시물은 slll611에 의해 2016-4-9 19:30에 최종 편집되었습니다.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무시간 및 사업장에서 급병으로 사망하거나, 48시간 이내에 효과적인 구조 없이 사망한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부상으로 본다.” 주 씨의 사례는 '근무시간'과 '48시간 이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했지만, '근무 중'이라는 조건은 충족하지 못했다. 게다가:업무상 상해보험 행정사건 재판에 관한 여러 쟁점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2014년 4월 21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613차 회의에서 채택) [2014] 제9호 해석 제4조 제3항: "근로시간 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여러 합리적인 구역을 오가는 근로자는 일로 인해 책임이 손상되었습니다.” 분명히, "직장을 그만두고 물류 회사에 가서 소파에 앉아 TV를 본다"는 Zhu의 행동은 위의 상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업무상 재해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의 가장 낮은 지점이나 작업장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은 계산에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다소 있음……
아니요. (1) 근무시간 및 작업장에서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48시간 이내에 구조 노력이 실패하여 사망한 경우.'근로시간'과 '직위'라는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질병사망'이란 다음을 말한다. 1. 근로자의 급사란 업무와 관련이 없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한다.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상해는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2. 업무와 관련이 없고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는 질병이 업무 중 갑작스럽게 발생하였으나, 구조 실패 후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합니다.하지만 이는 업무상 부상이 아닙니다.
에 따라:(1) 근무시간 및 작업장에서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48시간 이내에 구조 노력이 실패하여 사망한 경우.'근로시간'과 '직위'라는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질병사망'이란 다음을 말한다. 1. 근로자의 급사란 업무와 관련이 없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한다.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상해는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2. 업무와 관련이 없고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는 질병이 업무 중 갑작스럽게 발생하였으나, 구조 실패 후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합니다. 작업장에서 발생한 부상이 아니라면 업무 관련 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16조에서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상해로 처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범죄 또는 치안 관리 위반으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한 회사의 관리인인 주씨는 2013년 3월 22일 저녁 근무시간 중에 퇴근한 뒤 소파에 앉아 TV를 보기 위해 물류회사로 갔다.TV를 보다가 두통이 느껴지고 구토와 경련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본 물류업체 직원은 즉시 110에 도움을 요청했고, 이후 120을 통해 병원으로 이송돼 구조됐다.그의 위독한 상태와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여 그의 가족은 그를 구출하는 것을 포기했고 그는 3월 24일 7시 40분에 임상적으로 사망했다고 선언되었습니다. Zhu는 근무 시간 중에 퇴근하고 물류 회사에 가서 소파에 앉아 TV를 시청했습니다.이는 비번으로 간주되며 공공 보안 관리 요구 사항을 위반합니다.위 규정의 준수를 업무 관련 부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요. (1) 근무시간 및 작업장에서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48시간 이내에 구조 노력이 실패하여 사망한 경우.'근로시간'과 '직위'라는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질병사망'이란 다음을 말한다. 1. 근로자의 급사란 업무와 관련이 없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한다.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상해는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2. 업무와 관련이 없고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는 질병이 업무 중 갑작스럽게 발생하였으나, 구조 실패 후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합니다.하지만 이는 업무상 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