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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분석: 다음 경우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가 (4)

2016-03-01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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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글은 마지막으로 slll611이 2016-3-8 20:45에 수정했습니다. 산업재해는 인사노동행정부서의 심사를 거쳐 인정받아야 하며, 실제로 산업재해로 인정될 경우에만 해당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산업재해 인정은 근로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현실 생활의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산업재해 인정 실무에서는 형태는 비슷하지만 내용은 각기 다른 산업재해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이를 위해 아래에 그러한 사례들을 몇 가지 선정하여 토론을 진행할 것이며, 이를 통해 모두가 산업재해 인정에 대해 명확한 개념을 갖게 될 것입니다. 결과는 1주일 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모두의 토론 참여를 환영합니다. 참가자 모두에게 상이 주어지며, 독창적인 견해와 상세한 설명을 제시하는 분들께는 특별한 상이 수여됩니다.@zxz017 @LVZBMAN @hnan @wamj6566@*anpangpang @hanyu*a8 @무원무회 @저운토화 @관공옥 @yu3606 @*aojiaoya0546 @사막속의유어 @B0SS @린린상상 @유황아연알루미늄 @빙하수설 @soul_BOY_young @zxj5048386 @류페이 @회미삼국liu 사건 내용: 류모는 모 의류 판매 부서의 직원으로, 일상적으로 의류 판매 업무를 담당하며 고객에게 제공되는 자료들을 수정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2012년 12월 2일, 그녀는 자재를 가공장으로 운반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왼발이 다쳤으며, 왼쪽 경골 골절이 발생했습니다.유모는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했고, 인사노동부는 해당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접수하여 산업재해로 인정했습니다.하지만 해당 회사는 유모가 부상을 입은 것은 사용자의 허락 없이 자리를 떠난 것으로, 사용자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물품을 가공장으로 가져가는 일은 유모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유모는 사용자의 관련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부상은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당신은 판사인데, 어떻게 판단하나요? 투표 후에는 꼭 답장을 잊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평가 근거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http://bbs.hcbbs.com/thread-1556795-1-1.html
Reply #22016-03-01
유모는 모 의류 판매부 직원으로, 일상적으로 의류 판매와 고객에게 제공할 원단의 수정 사항을 반영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2012년 12월 2일, 그녀는 자재를 가공장으로 운반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왼발이 다쳤으며, 왼쪽 경골 골절이 발생했습니다.제 생각에 직장이란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근무하는 장소뿐만 아니라, 여러 직장을 오가는 데 반드시 지나가는 구역도 포함됩니다.영업사원 류모가 교통사고를 당한 장소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구역으로, 이는 류모의 직장이 합리적으로 연장된 곳으로 간주되어 직장 범위에 속한다.
Reply #32016-03-01
먼저 정상 근무 시간인지 확인해야 하며, 다음으로 사고가 난 장소가 의류를 배달하는 필수 경로(또는 필수 경로 중 하나)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분명히 업무상 재해입니다.
Reply #42016-03-01
분명히 산업재해입니다.앞서도 말했듯이, 인사노동부에서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뒤에 있는 회사 내부의 경우는 관리에 따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Reply #52016-03-01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손님을 보내는 사람의 업무 중 하나는 수정해야 할 점들을 수정하는 것이며, 다쳤다는 이유로 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Reply #62016-03-01
유모가 수정 지점에 자재를 보내어 수정하는 것은 그가 장기간 해온 업무이며, 업무 중에 입은 부상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Reply #72016-03-01
근무 시간 중이나 출퇴근 길에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Reply #82016-03-01
근무 시간이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며, 회사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변명을 하는 것뿐입니다……
Reply #92016-03-01
출근 중이거나 출퇴근 길에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는 모두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lol
Reply #102016-03-01
산업재해로 인정됨: 그의 업무 내용에 따르면, 유모는 특정 의류 판매 부서의 직원으로, 일상적으로 의류 판매를 담당하며, 고객이 원하는 대로 의류를 수정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그리고 부상은 그 물품을 가공 공장으로 운반하는 도중에 발생했습니다;산업재해 요건 충족;
Reply #112016-03-02
유모가 자재를 가공장으로 운반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업무 중이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된다.
Reply #122016-03-03
근무 시간, 근무 장소에서 업무상 원인으로 인한 사고 상해.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Reply #132016-03-03
《산업재해보상규정》 제14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5) 업무상 외출 중에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부상을 입거나 사고로 인해 행방불명이 된 경우.““업무상 외출 기간”이란 업무 출장이나 업무와 관련하여 임시로 외출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동시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업무 수행 중이어야 하며, 즉 업무상의 이유로 외출 중에 부상을 당하거나 사고로 인해 행방불명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유모는 모 의류 판매부 직원으로, 일상적으로 의류 판매와 고객에게 제공할 원단의 수정 사항을 반영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2012년 12월 2일, 그녀는 자재를 가공장으로 운반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왼발이 다쳤으며, 왼쪽 경골 골절이 발생했습니다.유모는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했고, 인사노동부는 해당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접수하여 산업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유모는 평소 자재를 배달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자재를 가공장으로 운반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왼발이 다쳤으며, 왼쪽 경골 골절이 발생했습니다.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했습니다.또한 인사노동부는 해당 산업재해를 인정하여 산업재해 판정을 내렸습니다.따라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Reply #142016-03-03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손님을 보내는 사람의 업무 중 하나는 수정해야 할 점들을 수정하는 것이며, 다쳤다는 이유로 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Reply #152016-03-03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손님을 보내는 사람의 업무 중 하나는 수정해야 할 점들을 수정하는 것이며, 다쳤다는 이유로 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Reply #162016-03-06
제 생각에는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녀가 입은 부상은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다가 생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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