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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거리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2016-03-02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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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여러분, 석화 관련 규정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규모가 비교적 작은 민간 기업입니다. 최근 소방 점검을 받았는데, 점검을 담당한 전문가가 소방 펌프실이 공장과 너무 가까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공장에서는 주로 염화 반응과 메틸화 반응이 이루어지며, 사용되는 용매는 톨루엔과 부탄입니다. 그렇다면 소방 펌프실과 해당 공장 사이의 최소 거리는 얼마여야 할까요?방화벽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안 거리를 줄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Reply #22016-03-02
공장 소방서와 A등급 공장 간의 거리는 50m 이상이어야 합니다
Reply #32016-03-02
이것은 엄격한 규정이니 반드시 규범에 따라야 합니다!건축물 화재 예방 규정과 석유화학 기업의 화재 예방 설계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 주십시오.
Reply #42016-03-02
“이 공장에서 주로 일어나는 반응은 염화 반응과 메틸화 반응입니다. 사용되는 용매로는 톨루엔과 부탄이 있으며, 톨루엔과 부탄 모두 A류 화학물질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들은 석유화학 제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공장 건물의 화재 위험성은 A류로 분류되며, 방화 규정은 《GB 50160-2008 석유화학 기업 설계를 위한 방화 규범》에 따라 적용되어야 합니다.소방펌프실은 공장의 중요한 시설에 해당하며, “표 4.2.12 석유화학공장의 전체 평면 구성에 따른 방화 간격”의 “주석 3”에 따르면, 공장의 소방본부와 Class A 등급의 공정 장비들 사이의 방화 간격은 50m 이상이어야 합니다. 석화규 GB 50160-2008 석유화학기업 설계 방화 규범에는 방화벽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공사에서 화재 위험성과 피해 정도가 낮은 경우에는 건축규범(GB 50016-2014 건축 설계 방화 규범)에 명시된 방화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해당 공장은 물질의 화재 위험성과 유해성이 매우 높으므로, 석화 산업 규정에 따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ply #52016-03-02
반드시 규격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규격에는 각종 안전 거리에 대한 내용도 명시되어 있으니, 규격을 준수하지 않으면 검수를 통과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Reply #62016-03-02
감사합니다. 정말 잘 설명해 주셔서 많이 배웠습니다
Reply #72016-03-02
방화벽을 통해 보안 거리를 줄일 수 있을 줄 았는데,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Reply #82016-03-02
어떤 경우에 방화벽을 늘리거나 개구부 면적을 줄임으로써 안전 거리를 줄일 수 있나요?
Reply #92016-03-02
될지 안 될지는 규격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봐야 해요. 없다면, 아무리 해도 전문가들을 설득할 수 없어요
Reply #102016-03-03
공장 소방서와 A등급 공장 간의 거리는 50m 이상이어야 합니다
Reply #112016-03-03
글쓴이님, 자신의 전체 설계가 석화 관련 규정에 따라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건축 규정에 따라 만들어졌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석화 규정상으로는 소방펌프실이 1종 중요 시설에 해당합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분들은 모두 소방서와 A등급 설비의 거리가 50m라고 했는데, 소방서와 소방펌프실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건축규정에는 소방펌프실과 Class A 공장 간의 거리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적어도 Class A 공장과 Class C 공장 사이의 안전거리를 준수하면서 폭발 위험이 있는 구역 밖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ply #122016-03-17
글쓴이는 비교적 작은 민간 기업에 대해 언급했지만, 소방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만약 《석유화학기업 설계 방화 규범》에 따른다면, 공장의 소방본부와 Class A 공정 장비와의 방화 거리는 50m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강제적인 규정입니다.만약 《건축물 설계 방화 규범》에 따르면, 소방 펌프실에 대한 명확한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소방 급수 및 소화전 시스템 기술 규범》의 4.3.7조 제2항에 따르면, 물을 끌어오는 구멍(우물)과 건축물(펌프실 제외) 사이의 거리는 15m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3조 취수구(우물)와 갑·을·병류 액체 저장탱크 등의 구조물과의 거리는 40m 이하가 되어서는 안 되며, 과거 소방서와의 협의 결과를 보면 40m로 설정해도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며, 질문자님이 문제를 해결한 후에 해결 방안을 여러분과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Reply #132016-03-26
여러분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전문가들과 상담한 결과, 안전 거리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소방펌프실의 위치를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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