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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문서】GB 50074-2014 석유창고 설계 규범(자동제어편)

2016-03-02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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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마지막으로 auto360에 의해 2016-3-2 08:38에 수정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GB 50074-2014 석유창고 설계 규범에서 발췌한 것으로, 전자 문서 형태이므로 휴대하며 참조하기가 더 편리합니다. 자동 제어 계측기 관련 규범들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15 자동 제어 및 통신 15.1 자동 제어 시스템과 계측기 15.1.1 용량이 100m3보다 큰 탱크의 경우, 액위를 측정할 수 있는 원격 계측기를 설치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액위 측정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나 통신 방식을 통해 자동 제어 시스템에 전송되어야 합니다. 2 자동 제어 시스템에는 고액위 및 저액위 알람을 설치해야 한다. 3. 저장탱크의 고액위 경보를 위한 설정 높이는, 현행 산업 표준인 《석유화학 저장·운송 시스템의 탱크 구역 설계 규범》SH/T 3007에 명시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4. 저장탱크의 저액위 경보 설정 높이는 펌프에 기공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외부 부동식 탱크와 내부 부동식 탱크의 저액위 경보 설정 높이(탱크 바닥면으로부터의 거리)는 부동식 탑이 바닥에 닿는 높이보다 0.2m 이상 높은 것이 좋습니다. 15.1.2 다음의 저장탱크들에는 과고액위 경보장치와 연동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며, 과고액위 경보장치는 저장탱크의 입구 파이프라인 제어밸브를 동시에 닫도록 해야 한다; 1년 내 회전 횟수가 6회 이상이며, 용량이 10,000m3 이상인 A급 B등급의 1종 액체 저장탱크; 2년간의 순환 횟수가 6회 이하이며, 용량이 20,000m3보다 큰 A급 B등급 액체 저장탱크; 3급 및 2급 독성을 가진 액체를 저장하는 탱크. 15.1.3 용량이 50,000m3 이상인 외부 부력식 탱크와 내부 부력식 탱크에는 저액위 경보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저액위 경보 설정 높이(탱크 바닥면으로부터의 거리)는 플로팅 탑이 바닥에 닿는 높이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저액위 경보는 펌프를 동시에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15.1.4 탱크의 고압 및 저압 액위 경보 신호를 감지하는 데 사용되는 액위 측정 장치는 별도의 연속식 액위 측정 장치나 액위 스위치를 사용해야 하며, 자동 제어 시스템 내에 경보 및 연동 기능도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15.1.5 저장 온도를 제어하고 모니터링해야 하는 저장탱크에는 온도 측정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온도 측정 신호는 제어실로 전송되어야 한다. 15.1.6 용량이 50,000m3 이상인 외부 부력식 저장탱크의 경우, 그 소화 시스템은 반드시 사람의 확인이 필요한 자동 제어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15.1.7 1급 석유창고의 중요한 공정 장비들과 펌프, 소방펌프, 저장탱크 내의 교반기와 같은 전동식 장비들, 그리고 제어 밸브들은 현장에서 조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어실에서도 그 상태를 제어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합니다.헤드폰 석유저장소의 중요한 공정들과 펌프, 소방펌프, 저장탱크 교반기와 같은 전동 장비들 및 제어밸브는 현장에서 조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어실에서도 그 상태를 제어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15.1.8 가연성 액체를 운반하는 펌프의 출구 파이프라인에도 반드시 압력 측정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압력 측정 장치는 현장에서 직접 수치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1급 석유 창고의 경우에는 압력 측정 신호를 제어실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15.1.9 유독 가스 및 가연성 가스 감지기의 설치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유독 액체가 저장되거나 취급되는 펌프장, 하역장, 계량소, 저장탱크의 밸브가 집중된 곳, 그리고 배수구와 같이 유독 가스가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유독 가스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2. A류 가연성 액체가 있는 장비가 있는 방에는, 가연성 가스 농도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경보를 울리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급 석유창고의 A류 및 B류 액체를 취급하는 펌프장, 하역장, 계량소, 지상에 위치한 저장탱크의 밸브가 모여 있는 곳과 배수구 등에서는 가연성 가스가 누출되거나 축적될 수 있는 야외 공간이므로, 가연성 가스 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부록에 있는 탱크군과 가스 등급의 석유창고의 계단 공간에는 휴대용 가연성 가스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다. 4. 1급 석유창고의 가연성 가스 및 유독성 가스 감지 경보 시스템 설계는, 현행 **표준인 《석유화학 산업용 가연성 가스 및 유독성 가스 감지 경보 설계 규범》GB 50493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5.1.10 1급 석유창고의 화재 예방 관련 모니터링 및 순차 제어와 같은 작업은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해야 합니다: 1. 전용 모니터링 시스템을 사용하고, 통신 인터페이스를 통해 석유창고의 자동 제어 시스템과 연동시키는 방법; 2 석유 창고의 자동 제어 시스템에 별도의 I/O 카드와 별도의 디스플레이 조작 스테이션을 설치한다. 15.1.11 1급 석유창고의 소방펌프의 가동/정지, 그리고 소방수관 및 폼액관에 있는 제어밸브의 개폐는 모두 소방제어실에서 원격으로 조절되어야 합니다. 또한, 총제어판에는 펌프의 작동 상태와 제어밸브의 위치 신호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15.1.12 계측기 및 컴퓨터 기반의 모니터링 관리 시스템은 UPS와 같은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UPS의 예비 배터리는 외부 전원 공급원이 차단된 후에도 최소 30분 동안 교류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15.1.13 자동제어시스템의 실외 케이블 설치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생산구역에 설치되는 계측용 케이블은 케이블 트렌치, 케이블 보호관, 직접 땅에 매설하는 방식 등과 같은 지하 설치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케이블 트렌치를 사용할 경우, 케이블 트렌치는 모래로 꽉 채워야 합니다. 2 생산 구역의 특정 부분에서 지상에 케이블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아연 도금된 강철 보호관이나 덮개가 있는 완전 밀폐형 금속 케이블 트레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Reply #22016-03-08
석유창고 설계 규범은 저에게 꽤 유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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