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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의제】【저장운송판 20160302】

2016-03-02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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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보상: 2재산.정답에 대한 보상: 9 재산. 관련 법률과 수출입 무역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해외에서 수입된 후 아직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수출입 물품을 전담하여 보관하는 창고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A. 항구 창고 B. 공공 창고 C. 관세 면제 창고 D. 영업용 창고 【해천 감사절】– 생산 지역 【생산 및 관리 지역】에서는 포럼 운영자와 기술 전문가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Reply #22016-03-02
관련 법률과 수출입 무역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해외에서 수입된 후 아직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수출입 물품을 전담하여 보관하는 창고를 (C)라고 합니다.
A. 항구 창고 B. 공공 창고 C. 관세 면제 창고 D. 영업용 창고
Reply #32016-03-02
C, 보세창고 ~~~~~~~~~
Reply #42016-03-02
관련 법률과 수출입 무역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해외에서 수입된 후 아직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수출입 물품을 전담하여 보관하는 창고를 (C)라고 합니다.
A. 항구 창고 B. 공공 창고 C. 관세 면제 창고 D. 영업용 창고
Reply #52016-03-02
관련 법률 및 수출입 무역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해외에서 수입된 후 아직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수출입 물품을 전담하여 보관하는 창고를 (C)라고 합니다
Reply #62016-03-02
관련 법률 및 수출입 무역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해외에서 수입된 후 아직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수출입 물품을 전담하여 보관하는 창고를 (C)라고 합니다.
A. 항구 창고
B. 공공 창고
C. 관세 면제 창고
D. 영업용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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