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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건강 기초지식】 사례 분석 요약 게시물

2016-03-03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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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글은 마지막으로 slll611이 2016-4-24 21:29에 수정했습니다. 포럼의 요청에 따라, 건강 및 직업보건 섹션에서도 [직업건강 기초지식] 관련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직업보건과 관련된 용어 설명, 원리 소개, 사례 분석 등이 포함됩니다. 이 게시글은 그러한 사례들을 모아놓은 것으로, 직업병이나 산업재해와 관련된 사례들을 공유합니다. 각 사례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으며, 다른 회원들의 의견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환영합니다! 하이유 @xxp3232 등의 제안에 따라, 사례 분석 토론의 답안이 공개된 후, 답변이 완전하고 논거가 충분한 참가자들에게 별도로 점수를 추가로 부여할 예정입니다. 이는 처음 게시물을 올렸을 때의 목적과도 일치합니다.이제 이전 참가자들 중에서 독창적인 견해와 상세한 설명을 제시한 사람들을 다시 선정하여 보상할 것입니다.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환영합니다!수상자 명단은 각 사례 답변의 뒤에 첨부되어 있으니, 모두 지정된 형식에 따라 이 게시물에 답장하여 상품을 수령해 주세요.당첨자 명단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니, 여러분께서는 꼭 한 분 한 분 답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두 번 당첨된 경우에는 두 번 답장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 작성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 및 직업 보건 섹션에 계속해서 지원해 주세요. 수상 사례: XX 참고: 1. 이 게시물을 올릴 때, 본인의 매력 보상 권한은 하루에 3개뿐이므로, 여러분께서 차례로 답장해 주셔야 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2. 이러한 사례의 결론들은 모두 법원이나 인사부와 같은 권위 있는 기관들이 내린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의견과 다를 수도 있으니,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수상자 명단은 각 사례 답안 뒤에 첨부되어 있으며,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름은 아직 상을 받지 않은 분들입니다. 서둘러 상을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 분석: 다음 상황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가 (1) http://bbs.hcbbs.com/thread-1557912-1-1.html 결론: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악모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쓰러져 머리에 부상을 입은 경우는 《산업재해보상규정》에 규정된 사항에 해당합니다.악씨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 쓰러져 부상을 입었을 때는 평소 근무 시간이 아니었지만, 직원들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회사에 가서 급여를 수령해야 합니다. 이는 분명히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회사가 임시로 맡긴 업무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에서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 쓰러져 머리에 부상을 입은 경우,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합니다.(이미 보상 완료) 사례 분석: 다음 상황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가 (2) http://bbs.hcbbs.com/thread-1558194-1-1.html 결론: 산업재해로 간주됨.인사노동부는 근로자들이 재난 구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비록 본업과 반드시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 있지만, 이러한 행위는 사회와 국가의 장려와 보호를 받아야 하며, 그로 인해 근로자들이 입는 피해도 보상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국무원 법제판공실의 《산업재해보상규정 해석》에 따르면, “구조 및 재난 구호와 유사한 성격의 행위는 모두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행위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산업재해 인정은 근무 시간, 근무 장소, 근무 원인 등과 같은 요소들에 의해 제한받지 않으므로, 산업재해로 간주된다.(이미 보상 완료) 사례 분석: 다음 상황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할까? (3) http://bbs.hcbbs.com/thread-1558204-1-1.html 결론: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없다.인사노동부는 주모의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주모의 가족들은 이 판정에 동의하지 않고 이를 산업재해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신청했습니다.포산 인사노동국은 주모가 병에 걸린 장소가 그의 근무지나 근무 범위가 아니며, 그곳도 그의 직장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병에 걸렸을 때 그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았으며, 자신의 근무지에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이미 보상 완료) 사례 분석: 다음 상황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가 (4) http://bbs.hcbbs.com/thread-1560975-1-1.html 결론: 산업재해로 인정됨.인사노동부에서 신청을 접수한 후 산업재해로 인정되었으나, 회사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음에도 산업재해 인정 결정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인사부는 근무장소란 직원들이 일상적으로 근무하는 장소뿐만 아니라, 여러 근무장소를 오가는 데 반드시 지나가는 구역도 포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영업사원 류모가 교통사고를 당한 장소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구역으로, 이는 류모의 직장이 합리적으로 연장된 곳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직장 범위에 속하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된다.@wang*nhua77020 @B0SS @cflt111 @hanyu*a8 @무원무회 @764970655 @수황자별성 @wuzhang001 @jlszhoujidai @zjzcl168 @xxp3232 @왕샤오샤오바이바이 @장zhangzhong 사례 분석: 다음 상황들이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가? (5) http://bbs.hcbbs.com/thread-1562245-1-1.html 결론: 채모는 시 질병예방통제센터의 진단 결과 열사병(직업병)으로 판명되었으며, 시 사회보험 행정부서에서도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했습니다.시 노동분쟁중재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규정》 등의 규정에 따라, 채모가 산업재해 치료 및 휴직 중 급여와 같은 산업재해보상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관련 법규의 규정에 부합합니다.**보건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안전감독총국, 전국총연맹 등의 부처들은 업무 현장에서의 여름철 더위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문서를 마련하여 발표했습니다. 이 문서에는 고온 기준, 더위 예방 조치, 열사병 진단, 산업재해 보상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들이 담겨 있습니다.@zlx82606681 @zjzcl168 @wuzhang001 사례 분석: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고용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6) http://bbs.hcbbs.com/thread-1562231-1-1.html 결론: 시 노동분쟁중재위원회가 이 사건을 접수했으며, 성모는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7급 장애인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고용상 재해보험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회사와 성모 간의 보상 합의는 불법이라고 판단되어, 회사는 성모에게 총 10.3만 위안 상당의 고용상 재해보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건설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지방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인민법원은 해당 건설회사와 성모가 합의한 보상 협약이 현저히 불공평하며, **산업재해보험에 관한 법규 및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당 도시의 노동분쟁중재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xxp3232 @zjzcl168 @B0SS 세 명이 수상했습니다.이 사건의 답변 요점은 이미 중재를 신청했다는 것이며, 핵심은 배상이 현저히 공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B0SS는 유일한 변론가, 무적!^_^ 사례 분석: 다음 상황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가 (7) http://bbs.hcbbs.com/thread-1566034-1-1.html 결론: 이는 비교적 명백한 산업재해입니다.《산업재해보상규정》 제14조 (1)항에 따르면,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 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이는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마씨는 자발적으로 도와주려 했지만, 회사 측 관계자들은 이를 제지하지 않고 마씨가 업무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받아들였습니다;동시에, 사고는 직장 내에서 발생했으며 업무로 인해 부상을 입었습니다.따라서 이번 사고는 마씨가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zjzcl168 @jlszhoujidai @wang*nhua77020 @cflt111 사례 분석(8) 어떻게 판단하나요? http://bbs.hcbbs.com/thread-1566803-1-1.html 결론: 현지 노동분쟁중재위원회와 인민법원은 심리 과정에서 해당 건설회사가 《산업재해보상규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치모의 산업재해 보상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해당 건설회사에게 치모에 대한 산업재해보상금으로 총 9.8만 위안을 일시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산업재해보험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가 받아야 할 산업재해보험 혜택은 산업재해보험 기금과 사용자가 각각 부담합니다;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받아야 할 산업재해보험 혜택은 모두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해당 건설회사는 법에 따라 지역의 산업재해보험 제도에 가입하지도 않았으며, 치 씨의 산업재해보험 관련 권리도 규정과 정책에 따라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대응 방식은 분명히 공정하지 못합니다.@zlx82606681 @wang*nhua77020 @wuzhang001 답안의 핵심은 첫째, 지역의 산업재해보험 사회통합제도에 법에 따라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 둘째, 문제 처리가 현저히 공정하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사례 분석 (9) 어떻게 판단하나요? http://bbs.hcbbs.com/thread-1568266-1-1.html 결론: 해당 시의 노동분쟁중재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규정》 등의 규정에 따라, 석탄광산과 용모 씨가 합의한 보상 협약이 법규 및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석탄광산은 용모 씨에게 산업재해보상금으로 총 38.5만 위안을 일시불로 지급해야 합니다.탄광 측은 이에 불복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인민법원은 석탄광산과 용모 씨 간의 합의가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도시의 노동분쟁 중재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해당 석탄광산은 법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산업재해보험을 제공하지도 않았으며,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의 보상 문제도 **정책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석탄광산과 용모 씨가 맺은 ‘사적 합의’에 따른 보상 협약도 불법적일 뿐만 아니라 현저히 공평하지도 않습니다. @xxp3232 @zjzcl168 @zdl1966 @wang*nhua77020 @cflt111 답안의 요점은 첫째, 지역의 산업재해보험 사회통합제도에 법에 따라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둘째, 문제 처리가 현저히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례 분석 (10) 어떻게 판단하나요? http://bbs.hcbbs.com/thread-1568271-1-1.html 결론: 해당 지역의 인력자원사회보장행정부서가 조사한 결과, 이 회사는 아직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불법 고용으로 판단되었습니다.시 노동능력감정위원회는 전모씨를 4급 장애인으로 판정했다.2012년 10월, 군 노동분쟁중재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규정』 등의 규정에 따라, 해당 회사가 전모 씨에게 39만 위안의 보상금을 일시에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이 산업재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로 회사가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모씨를 고용한 것은 불법 고용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둘째, 전모는 업무 중 부상을 당했으나 회사가 정책 규정에 따라 관련 보상 문제를 처리하지 않았다.불법 고용으로 인해 근로자가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그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보상 문제는 **이미 명확한 정책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규정》 제66조에 따르면, 영업허가증이 없거나 법에 따라 등록·신고되지 않은 단체, 또는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이 취소되거나 등록·신고가 철회된 단체가 불법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여(아동 노동 포함) 그로 인해 근로자가 사고를 당하거나 직업병에 걸리게 한 경우, 사용자는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일시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지급되는 보상금의 기준은 해당 규정에서 정한 산업재해보상 수준 이하가 되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의 사회보험관리부서가 정합니다.**사회보험 행정주관부는 《산업재해보상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불법 고용 단위의 사망·부상자에 대한 일시적 보상 방법》(인력자원사회보장부령 제15호)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은 불법 고용 단위의 근로자들(아동 노동자 포함)이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직업병에 걸렸을 때, 그들의 치료 기간 동안의 지원 내용, 장애 정도나 사망 시의 일시적 보상 금액, 그리고 산업재해보상 관련 분쟁 처리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trant323 @zjzcl168 @xxp3232 세 사람이 이 문제의 핵심 답을 맞혔습니다. 첫째는 불법 고용 문제이고, 둘째는 전모씨가 업무 중 부상을 입었음에도 회사가 규정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않은 것입니다.@wang*nhua77020의 답변은 꽤 완전했지만, 편을 잘못 들어서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_^ 사례 분석 (11) 어떻게 판단하나요? http://bbs.hcbbs.com/thread-1568273-1-1.html 결론: 해당 지역의 노동분쟁중재위원회와 인민법원은, 그 석탄광산이 2009년부터 해당 지역의 산업재해보험 제도에 가입해 있었으며, 시 사회보험청이 정책 규정에 따라 이 모씨의 유가족에게 보상을 지급한 것은 합법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모씨의 부모들의 요구는 **정책 규정을 초과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법원은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관련 정책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근로자가 생산(업무) 중 사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직업병에 걸린 경우, 그들이 받아야 할 산업재해보험 혜택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규정》 제39조는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장례비, 유가족 지원금, 부양가족 수당 등 세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 측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그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지원 문제는 반드시 **정책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이씨의 부모는 석탄광산과 사회보험 담당 기관에 이씨가 업무 중 사망한 것에 대해 각각 경제적 보상을 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그들의 요구는 **산업재해보상 정책 규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현지 노동분쟁중재위원회와 인민법원은 이 씨의 부모님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해당 지역의 사회보험처리기관이 이 씨의 업무상 사망과 관련하여 내린 처리 결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zjzcl168 1명이 수상했습니다.이씨 부모의 요구는 **정책 규정을 초과하므로 지원되지 않습니다.@wang*nhua77020는 답변이 비교적 완전했지만 편을 선택하지 않아 보상을 놓쳤으니, 매우 아쉽습니다. 사례 분석 (12) 어떻게 판단하나요? http://bbs.hcbbs.com/thread-1570427-1-1.html 결론: 쿠씨의 근무지 소재 사회보험 행정부는 《산업재해보상규정》 제14조에 따라, 쿠씨의 부상이 출퇴근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그의 부상을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굴씨는 이에 불복하여 근무지의 인민**에 행정심사를 신청했으나, 행정심사 기관은 사회보험 행정부서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산업재해보상규정》 제14조 제(여섯)항에 따르면, 그 주된 입법 취지는 근로자가 출퇴근길에(근로자의 거주지에서 사용자의 사업장까지의 합리적인 경로 상에서) 자신의 주된 과실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철도, 여객선, 기차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었을 경우, 그 부상을 산업재해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궁모가 휴가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하여, 현지 사회보험 행정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첫째로 궁모와 해당 회사 간의 노동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둘째, 굴씨가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를 내고 부모님을 만나러 갔다가, 직장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은 사실은 명백합니다;셋째, 궁모의 부상 상황은 《산업재해보상규정》 제14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지역 사회보험 행정부가 쿠 씨가 입은 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옳은 결정입니다.이 사건은 민사상 손해에 해당하므로, 굴씨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교통사고와 관련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zjzcl168 @Y130701 @xxp3232 @chuanhengmpq @B0SS @wuzhang001 @안란, 7명이 수상했습니다.@zlx82606681과 @wang*nhua77020는 자신들의 의견을 상세하게 밝혔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의견은 관련 부서의 견해와 다릅니다. 사례 분석 (13) 어떻게 판단하나요? http://bbs.hcbbs.com/thread-1570428-1-1.html 결론: 현지 노동분쟁 중재기관의 심리 결과, 왕모가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노동계약법》의 규정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산업재해보상규정》(국무원령 제586호)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왕모의 요청은 기각되었다.이 문제는 논란이 많은 편이니,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것입니다.이 결론과 분석은 모두 실제 사례입니다. 《산업재해보상규정》 제36조와 제37조에 따르면, 5급에서 10급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은 고용주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일회성 취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정이 상당히 원칙적으로만 제시되어 있어(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노동능력 평가 결과가 나온 후에 곧바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당 혜택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법정 퇴직 연령에 가까워질 때까지 계속 근무한 뒤에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러한 문제를 처리할 때 사회보험 기관, 법원, 사용자, 그리고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왕씨가 근무하던 직장의 노동분쟁 중재기관은 《사회보험법》, 《노동계약법》, 《산업재해보상규정》 등의 법령에 따라 합법성과 공정성의 원칙을 준수하여, 법정 퇴직 연령에 가까워서야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일시적인 취업지원금을 받으려는 왕씨의 요구를 기각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습니다.@wang*nhua77020 1명이 수상했습니다. 답안의 요점은 정답을 보세요. 이 문제는 논란이 많고 주관성이 강합니다. @zjzcl168, @zlx82606681, @trant323은 비교적 상세하게 답변했는데, 안타깝게도 법원은 그들의 승소를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사례 분석 (14) 어떻게 판단하나요? http://bbs.hcbbs.com/thread-1572278-1-1.html 결론: 《산업재해보상규정》 제14조 (오)에 따르면, 업무상 외출 중 업무로 인해 부상을 당하거나 사고로 실종된 경우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이 사례에서 치 씨가 고객을 확보하려다 입은 피해는 업무상 원인으로 인한 피해입니다 ;또한 영업 매니저의 승인을 받아, 이 행사의 시간과 장소를 근무 시간 및 장소의 연장선상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trant323, @zjzcl168, @percy, @wang*nhua77020 네 명이 수상했으며, @B0SS는 모든 것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답변 방식이 어른들에게 매우 마음에 들어 칭찬을 받았습니다^_^.이 문제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업무상의 이유이고, 둘째는 상사의 묵인을 받는 것입니다.@jlszhoujidai는 용감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틀렸습니다. 사례 분석 (15) 어떻게 판단하나요? http://bbs.hcbbs.com/thread-1572503-1-1.html 결론: 《산업재해보상규정》 제15조: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산업재해로 간주한다: (1)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서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48시간 이내에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사망한 경우;(이) 재난 구조 등 **이익 및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활동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삼) 근로자가 이전에 군대에서 복무하다가 전투나 업무상 부상으로 장애를 입어 혁명장애군인증을 받은 경우, 고용주 소속이 된 후 기존의 상처가 다시 악화된 경우.근로자가 앞서 언급한 제3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정의 관련 조항에 따라 일회성 장애 보상금을 제외한 산업재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따라서 주씨가 이번에 기존의 부상이 재발한 경우,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소속 회사는 산업재해 보상 규정에 따라 대우해야 합니다.@percy @zjzcl168 @B0SS @wuzhang001 @wang*nhua77020 5명이 수상했습니다.이 문제의 핵심은 산업재해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사례 분석 (16) 근무 중 싸움은 산업재해인가? http://bbs.hcbbs.com/thread-1572499-1-1.html 결론: 사회보험청은 조사를 거쳐 산업재해 인정 결정을 내렸습니다.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주시 노동사회보장국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시 노동사회보장국은 산업재해 인정을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타이창회사는 직원들이 근무 중에 싸운 것은 회사의 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것은 법적 적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2004년 12월 21일, 회사는 지방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사회보험청이 내린 산업재해 인정 결정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법원은 심리를 거쳐, 철관 연마는 사건 당일 최모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할 때의 업무였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철관의 종류와 관련해 갈등이 발생하여 최모가 황모의 폭행으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규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최모의 부상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것은 법규 적용이 올바른 것입니다.이에 따라 법원은 1심에서 피고인 사회보험국이 내린 산업재해 인정 결정을 유지하도록 판결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주중원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2심 법원은 “항소 기각, 원심 판결 유지”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B0SS @wang*nhua77020 두 사람은 팀을 제대로 구성했으며, 토론도 충분했기에 상을 받았습니다.이 사건에 대해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이를 산업재해로 볼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아마도 모두가 감정적인 입장에서, 도덕적 관점에서 최씨를 판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성적으로 법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사례 분석 (17) 근무 중 싸움은 산업재해인가? http://bbs.hcbbs.com/thread-1572510-1-1.html 결론: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여성이 피해를 입은 원인이 사건 발생 전날의 업무 때문이며,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에서 업무 수행 중 폭력에 의해 피해를 입었으므로 산재 인정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입니다.반측인 시사회보국은 조사를 거쳐, 이 여성이 사적인 원한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공격을 당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그녀의 경우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거나 산업재해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법원은 심리를 통해 《산업재해보상규정》에 따라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해 등의 사고를 당한 경우”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해당 규정에서 말하는 “업무 수행 중에 받는 폭력 등의 사고로 인한 상해”란, 다른 사람들이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려는 행위를 방해하기 위해 폭력을 가함으로써 직원에게 발생하는 상해를 의미하며, 이러한 폭력으로 인한 상해와 업무 수행과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해당 사건에서 밝혀진 사실들을 보면, 이 여성이 입은 상해와 원고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것 사이에는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원고인 이 여사와 장 모, 위 모 사이에는 업무상의 관리자와 피관리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 모가 원고의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해를 가하려는 주관적 의도도 없었습니다.원고인 이 여사가 가해자 장 모에게 상처를 입은 것은, 원고와 가해자 장 모의 여자친구인 위 모 사이의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이 갈등도 업무상의 필요나 이유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이에 따라, 원고가 입은 피해 상황은 《산업재해보상규정》의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그래서 법원은 시 사회보험국이 내린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판정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관의 판단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규정》 제14조 제3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고나 위험으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이는 산업재해로 간주되어야 합니다.이로부터 알 수 있듯이, 기업의 근로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면, 그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합니다.사례 16과 같이, 최 씨가 “직무 수행 중에 부상 등의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규정에 따르면,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폭력 등의 사고로 인한 상해”란, 다른 사람들이 직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상해를 의미하며, 이러한 폭력으로 인한 상해와 직무 수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이 사건에서 보리의 부상과 업무 수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여성은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기업 직원이 근무 중에 싸움으로 인해 부상을 입었을 때, 그것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상이 업무상의 필요나 업무와 관련된 이유로 인해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wang*nhua77020 @trant323 두 명이 수상했습니다.해유@chuanhengmpq의 답변에도 논의할 가치가 있는 점들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회사에서 일하게 되면, 회사도 직원들의 기본적인 신체 안전을 보장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이 문제에 대해 더 깊이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해유@BOSS가 정답을 맞혔는데, 안타깝게도 그는 정당 측 편에 서서 반대편의 의견을 대변했어요: lol.이 사건의 쟁점은 이 여사가 사적인 원한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찔렸으며, 이는 업무 수행과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입니다. 사례 분석 (18) 그들의 산업재해보험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 http://bbs.hcbbs.com/thread-1574622-1-1.html 결론: 가맹점은 회사 본사에 직접 속해 있지 않으며, 독립적인 법인이거나 다른 독립적인 법인의 지점입니다.가맹점의 직원은 가맹점과 근로관계를 맺어야 한다.황모는 식품점의 직원이어야 하며, 식품점은 황모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황모와 식품점 사이에는 근로관계가 존재한다.「사회보험법」 제4조에 따르면, 음식점은 황모씨를 위해 산업재해 등의 사회보험을 납부해야 한다.「산업재해보상규정」 제14조 및 제62조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황모의 부상은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식품점은 직원들을 위해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해당 업체의 직원인 황모씨가 산업재해를 당했으며, 식품점은 『산업재해보험규정』에 명시된 산업재해보험 지급 항목과 기준에 따라 황모씨에게 필요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wang*nhua77020 @zlx82606681 @zjzcl168 세 명이 수상했습니다.이 사건의 답변 요점은 황모와 식품점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존재하므로, 황모에게 관련된 산업재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례 분석 (19) 그들의 산업재해보험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 http://bbs.hcbbs.com/thread-1574626-1-1.html 결론: 원 노동부 사무처가 “노동인력 관리에 관한 문제들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명시한 제3조에 따르면, 견습기간이란 특정 직무에 새로 들어온 근로자가 업무에 익숙해지고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방식입니다. 근로계약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이러한 교육 방식은 계속해서 사용되어야 하며, 기술 등급 기준에 명시된 기간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시험근로기간과 견습기간은 근로계약 기간에 포함되며, 시험근로기간과 견습기간을 동시에 정할 수 있지만, 시험근로기간은 반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원 노동사회보장부의 『근로관계 확립에 관한 사항에 대한 통지』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다면 근로관계가 성립한다.(1) 사용자와 근로자가 법률 및 규정에서 정하는 주체 자격을 갖추고 있음;(이) 사용자가 법에 따라 제정한 각종 노동규칙은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며, 근로자는 사용자의 노동관리를 받으며 사용자가 지정한 유급 노동을 수행해야 한다;(삼)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은 사용자의 사업의 일부분이다.따라서 자동차 정비소와 견습생 소초 사이에는 근로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노동부의 『노동법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제57조에 따르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노동관계가 형성되거나 구축된 이후, 시험기간, 숙련기간, 수습기간 동안 법정 근무시간 내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 해당 사용자는 최저임금 기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산업재해보상규정」 제2조, 제14조, 제21조 등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수리점은 소초에 대해 산업재해보험을 가입시켜야 하며, 소초가 업무 중에 부상을 입었을 경우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합니다.자동차 정비소는 소초에 산업재해보험을 가입해 주어야 했으나 그렇지 않았으며, 관련 산업재해보험 혜택은 자동차 정비소가 책임져야 한다.@zjzcl168 @jlszhoujidai @sy506304 세 명이 수상했습니다.이 사건의 답변 요점은 소차오가 견습생이긴 하지만 사실상의 근로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자동차 수리공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하이유@xxp3232는 사장이 견습생에게 보험을 가입해주지 않는 잘못을 지적했지만, 이 사건의 핵심 문제인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례 분석 (20) 그들의 산업재해보험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 http://bbs.hcbbs.com/thread-1575402-1-1.html 결론: 노동관계는 근무 기간의 길이로 판단할 수 없다.《노동계약법》 제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바로 근로관계가 성립한다.여기에는 장기 근로자와 단기 근로자의 차이가 없습니다.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는 순간, 고용주는 『산업재해보상법』 제2조 및 『사회보험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위해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산재보험규정』 제62조와 『사회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산업재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jlszhoujidai @B0SS @wang*nhua77020 @cflt111 네 명이 수상했습니다.이 문제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핵심은 근로관계가 근무 기간의 길이로 결정될 수 없다는 점이며, 근로관계가 인정된다면 반드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사례 분석 (21) 그들의 산업재해보험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 http://bbs.hcbbs.com/thread-1577272-1-1.html 결론: 업무 아웃소싱의 정확한 위치는 고용 모델이 아닌 경영 모델의 일종에 속해야 한다.성격상으로 볼 때, 아웃소싱 계약은 계약 중의 도급 계약과 유사합니다.비록 계약자의 직원들이 장기간에 걸쳐 발주처에서 하도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부분 발주처의 근무장소에서 일하고 발주처의 관리 체계에 따라 활동하기는 하지만, 그들은 발주처의 직원이 아니며 발주처와는 노동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그들은 계약자가 발주처에 파견한 인력도 아닙니다.따라서, 업무 위탁을 통해 파견된 직원들에게는 『노동계약법』 제92조의 “용역 제공자가 파견된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용역 파견 기관과 용역을 받는 기관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업무 아웃소싱으로 파견된 직원이 근무 중 부상을 당할 경우, 그 책임은 발주처가 아닌 위탁처가 져야 합니다.그 계약 당사자는 법인 회사로서, 필요한 상업 등록 절차와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86조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생산경영 주체가 생산경영 프로젝트나 시설, 장비를 안전생산 조건이나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며, 불법으로 얻은 이익은 몰수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생산 안전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발주처와 임차인은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집니다.”그리고 《노동계약법》 제94조에는 “개인이 계약을 맺어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자를 고용함으로써 노동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계약을 맺은 단체와 개인 사업주는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동계약법》 제10조, 《사회보험법》 제33조 등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은 대희와 소조가 체결해야 하며, 대희는 소조를 위해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사회보험을 납부해야 한다.@BOSS @wang*nhua77020 두 명이 수상했습니다.
Reply #22016-04-09
사례 분석 토론에 참여해 주셔서 환영합니다. 질문 게시를 통해 답변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Reply #32016-04-09
이 게시물은 마지막으로 B0SS가 2016-4-9 22:23에 수정했습니다. 건강 및 직업 보건 관련 콘텐츠에 계속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victory: 수상 사례: 사례 분석(4), 사례 분석(6)
Reply #42016-04-10
건강 및 직업 보건 섹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합니다. 수상 사례: 사례 분석 (4)
Reply #52016-04-10
건강 및 직업 보건 섹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합니다. 수상 사례: 사례 분석 (5)
Reply #62016-04-10
건강 및 직업 보건 섹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합니다. 수상 사례: 사례 분석 (6)
Reply #72016-04-10
건강 및 직업 보건 섹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합니다. 수상 사례: 사례 분석 (7)
Reply #82016-04-10
건강 및 직업 보건 섹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합니다. 수상 사례: 사례 분석 (4)
Reply #92016-04-10
건강 및 직업 보건 섹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합니다. 수상 사례: 사례 분석 (6)
Reply #102016-04-11
건강 및 직업 보건 섹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합니다. 수상 사례: 사례 분석 (4)
Reply #112016-04-11
건강 및 직업 보건 섹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합니다. 수상 사례: 사례 분석 (7)
Reply #122016-04-11
건강 및 직업 보건 섹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합니다. 수상 사례: 사례 분석 (8)
Reply #132016-04-11
건강 및 직업보건 섹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합니다. 수상 사례: 사례 분석 (9)
Reply #142016-04-11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올 수 있으니 자주 들러주세요.선정 결과는 차례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Reply #152016-04-12
건강 및 직업 보건 관련 콘텐츠에 대한 지원을 계속합니다. 수상 사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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