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환경보호부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공업체에게 검수 보고서 제출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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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글은 마지막으로 slll611에 의해 2016-3-3 10:51에 수정되었습니다.속보: 최근, 북극성 에너지절약환경보호넷은 환경보호부가 건설 프로젝트의 완공 후 환경보호 검사 보고서 및 검사 측정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위탁하는 것과 관련된 공지를 발표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해당 공지에 따르면, 《국무원이 89개의 국무원 부처의 행정심사 중개 서비스 사항을 정리·규제하기로 한 결정》(국발[2015]58호)의 요구에 따라, 2016년 3월 1일부터는 더 이상 건설 단위가 건설 프로젝트의 완공 후 환경보호 검사 보고서나 검사 측정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환경보호부가 관련 전문 기관에게 검사나 측정 업무를 위탁하게 되며, 그에 필요한 비용은 재정 예산에 포함됩니다. 전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보호부가 건설 프로젝트의 완공 후 환경보호 검사 보고서 및 검사 측정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위탁하는 것과 관련된 공지
환경보호부 발표 제16호
관련 기관 여러분,
《국무원이 89개의 국무원 부처의 행정심사 중개 서비스 사항을 정리·규제하기로 한 결정》(국발[2015]58호)의 요구에 따라, 2016년 3월 1일부터는 더 이상 건설 단위가 건설 프로젝트의 완공 후 환경보호 검사 보고서나 검사 측정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환경보호부가 관련 전문 기관에게 검사나 측정 업무를 위탁하게 되며, 그에 필요한 비용은 재정 예산에 포함됩니다.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관련 사항을 공지합니다: 1. 건설 프로젝트가 완공된 후, 건설 주체는 환경보호부에 검수 조사나 검수 모니터링을 요청해야 하며, 동시에 해당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보호 “삼동시” 준수 여부에 대한 보고서와 관련 정보의 공개 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농림수자원, 교통운송, 채굴, 사회지역 등 생태적 영향을 중심으로 하는 건설 프로젝트(이하 생태류 프로젝트)의 검수 조사를 신청합니다.오염물질 배출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건설 프로젝트(이하 ‘오염 관련 프로젝트’)는 검수 및 모니터링을 신청해야 합니다. 二、환경보호부는 환경보호부 산하의 환경공학평가센터와 중국환경감시총국(이하 ‘기술심사기관’이라 함)에 각각 생태 관련 프로젝트와 오염 관련 프로젝트의 신청 자료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맡겼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으로는 신청 자료가 완전하고 규정에 부합하는지, 건설 프로젝트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지, 환경영향평가 변경 절차가 준수되었는지, 주요 환경보호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그리고 관련 정보가 공개되었는지 등이 있습니다. 삼. 기술심사기관은 5영업일 이내에 예비 심사를 완료하여, 검수조사기관 또는 검수감시기관을 선정하고, 필요한 운영 비용을 산출해야 한다. 검수조사 단위는 건설 프로젝트의 산업 분야에 따라, 접수 순서에 따라 검수조사 대상 기관들 중에서 순차적으로 선정됩니다. 한편, 검수감시 단위는 건설 프로젝트가 위치한 행정 구역에 따라, 검수감시 대상 기관들 중에서 해당하는 기관이 선정됩니다.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은 동일한 건설 프로젝트의 검수 조사를 맡아서는 안 된다. 넷, 검수 조사 기관 또는 검수 감시 기관은 위탁을 받은 후에 업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명시된 바에 따라 검수 조사나 검수 감시를 수행해야 한다. 하청이나 재하청을 해서는 안 되며,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공하거나 데이터를 조작해서도 안 된다.위탁 업무 경비의 관리 및 사용은 현행 재정 특별 경비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다섯째, 검수 조사나 검수 모니터링이 진행되는 동안, 건설주체는 검수를 담당하는 기관의 업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보호 관련 “삼동시” 원칙 준수 여부와 같은 관련 자료들을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 육、검수 조사 기관이나 검수 모니터링 기관은 검수 조사 또는 검수 모니터링에 관한 기술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특별히 중대하고 복잡한 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 검수 조사 보고서나 검수 모니터링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위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검수 조사 보고서나 검수 모니터링 보고서는 프로젝트의 건설 상황과 환경 보호 시설 조치의 이행 여부를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명확한 결론과 권고사항을 제시해야 한다. 7. 기술심사기관은 검수조사보고서나 검수감시보고서에 대해 기술적 심사를 진행하고, 보고서의 질을 평가하여 기술심사 의견을 제시한다. 이러한 의견은 20영업일 이내에 환경보호부에 제출되며, 동시에 건설단위, 검수조사단위 또는 검수감시단위에도 복사본이 전달된다. 기술 심사 의견에는 해당 건설 프로젝트가 검수 조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검수 조사 보고서나 검수 모니터링 보고서의 질이 기술 규격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8. 검수 기준을 충족하는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환경보호부는 해당 건설 단체에 완공 후의 환경보호 검수 신청을 정식으로 제출하도록 통지합니다. 반면, 검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기술적 검토 결과에 따라 보완 조치를 취하도록 건설 단체에 통지됩니다. 9. 시공업체가 협조하지 않아 검수 조사나 검수 모니터링 작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거나, 제공된 정보나 자료가 부정확한 경우, 환경보호부는 해당 검수 조사나 검수 모니터링 업무를 중단할 것이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은 시공업체가 져야 한다. 기술심사 기관 및 관련 인원이 규정을 위반하여 자문료, 심사료, 전문가 수수료를 받는 경우, 그 경중에 따라 처분한다. 인수조사 기관 또는 인수감시 기관이 다음의 행위 중 하나를 저지르는 경우, 해당 기관은 프로젝트에서 제외되고, 위탁 계약은 종료되며, 관련 경비도 회수됩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검수 조사나 검수 모니터링 업무를 거부하는 경우;
(2) 규정된 기한 내에 검수 조사 보고서나 검수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 검수 조사 보고서나 검수 모니터링 보고서의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1년 이내에 2회 이상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4) 규정을 위반하여 발주처로부터 비용을 받는 경우. 첨부파일: 1. 검수 조사 및 검수 모니터링 대상 기관 목록 2. 검수 조사 및 검수 모니터링 위탁 업무에 필요한 비용 산정 기준 환경보호부 사무국, 2016년 2월 26일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