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령 제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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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글은 마지막으로 slll611에 의해 2016-3-3 09:43에 수정되었습니다. **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의 제47호 명령인 《근로장소의 직업위생 감독관리 규정》은 2012년 3월 6일 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장관실 회의에서 심의·승인되었습니다. 이제 이 규정을 공표하며,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이 2009년 7월 1일에 공포한 『작업장의 직업건강 감독관리 잠정규정』도 동시에 폐지된다.**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루오린, 2012년 4월 27일근로장소의 직업위생 감독관리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직업위생 감독관리 업무를 강화하고, 사용자의 직업병 예방 및 통제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며, 직업병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통제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관련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 예방법》 등의 법률 및 행정규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제2조 사용자의 직업병 예방 및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가 해당 기관에 대해 감독관리를 수행하는 경우, 이 규정이 적용된다.제3조 사용자는 직업병 예방 및 관리에 힘써야 하며, 근로자들에게 법률, 규정, 규정,**직업위생 기준 및 위생 요건에 부합하는 근무 환경과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들의 직업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4조 사용자는 직업병 예방 및 관리의 책임 주체이며,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직업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용주의 주요 책임자는 자신이 속한 기관의 직업병 예방 및 관리 업무를 전적으로 책임진다.제5조 **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예방법》 및 국무원이 정한 직무에 따라, 전국의 사용자들의 직업보건에 관한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한다.**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산하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예방법》 및 해당 지방인민정부가 정한 직무에 따라, 해당 행정구역 내의 사용자들의 직업보건에 관한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제6조 직업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위생기술서비스기관은, 『직업위생기술서비스기관의 감독관리 잠정방법』 및 관련 표준, 규범, 직업윤리 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기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제7조 모든 단체와 개인은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에, 사용자가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나 직업병 관련 사고에 대해 신고할 권리가 있다.제2장 사용자의 의무 제8조 직업병의 위험이 심각한 사용자는, 직업위생 관리 기관이나 조직을 설치하거나 지정해야 하며, 전담 직업위생 관리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직업병의 위험이 있는 그 밖의 사용자들 중, 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직업보건 관리 기관이나 조직을 설립하거나 지정해야 하며, 전담 직업보건 관리 인력도 배치해야 한다;근로자 수가 100명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직업병 예방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할 전담 또는 겸임의 직업위생 관리자를 배치해야 한다.제9조 사용자의 주요 책임자와 직업위생 관리자는 해당 기업이 수행하는 생산·경영 활동에 부합하는 직업위생에 관한 지식과 관리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직업위생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용주의 주요 책임자와 직업보건 관리자를 위한 직업보건 교육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직업보건에 관한 관련 법률, 규정, 지침 및 **직업보건 기준**;(이) 직업병의 위험 예방 및 통제에 관한 기본 지식;(삼) 직업위생 관리 관련 지식;(IV) **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이 규정한 기타 사항.제10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취업 전에 직업위생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근무 중에도 정기적으로 직업위생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직업위생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근로자들이 직업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규칙그렇다면,**직업위생 기준 및 운영 절차를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용주는 직업병의 위험이 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에게 특별한 직업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을 통과한 후에만 해당 업무에 투입될 수 있다.공정, 기술, 장비, 자재의 변경이나 직무 조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노출되는 직업병 유발 요인에 변화가 생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다시 한 번 취업 전 직업위생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제11조 직업병 위험이 존재하는 사용자는 직업병 위험 예방 및 관리 계획과 실행 방안을 수립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직업보건 관리 제도와 운영 절차를 마련하고 체계화해야 한다: (1) 직업병 위험 예방 및 관리 책임제도;(이) 직업병 위험 경고 및 고지 제도;(삼) 직업병 위험 요소 신고 제도;(넷) 직업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홍보·교육 훈련 제도;(오) 직업병 예방을 위한 시설의 유지보수 체계;(여섯) 직업병 예방용품 관리제도;(일곱) 직업병 위험 모니터링 및 평가 관리 제도;(8) 건설 프로젝트의 직업보건 관련 “삼동시” 관리제도;(구) 근로자의 직업건강 관리 및 그에 관한 기록 관리 제도;(십) 직업병 위험 사고의 처리 및 보고 제도;(11) 직업병 위험에 대한 긴급 구조 및 관리 체계;(12) 직무 관련 직업위생 운영 절차;(13) 법률, 규정, 조례에서 정하는 기타 직업병 예방 및 관리 제도.제12조 직업병의 위험이 있는 사용자의 작업장은 다음과 같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생산 구조가 합리적이어야 하며, 유해한 작업과 무해한 작업은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이) 근무 장소와 생활 장소를 분리하며, 근무 장소에는 거주할 수 없다;(삼) 직업병 예방 및 관리 업무에 적합한 효과적인 보호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넷) 직업병 유발 요인의 강도나 농도가 **직업위생 기준**을 충족함;(오) 별도의 탈의실, 샤워실, 임산부 휴게실 등의 위생 시설이 갖춰져 있음;(여섯) 장비, 도구, 용품 등의 시설은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일곱) 법률, 법규, 규정 및 **직업위생기준의 그 밖의 규정들.제13조 사용자의 근무장소에 직업병 목록에 포함된 직업병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이 존재하는 경우, 『직업병 위험 요소 신고 방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에 즉시 그 사실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하며,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의 점검과 감독을 받아야 한다.제14조 새로 건설되거나, 개축되거나, 확장되는 공사 프로젝트와 기술 개선 및 기술 도입 프로젝트(이하 ‘건설 프로젝트’라 함)가 직업병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건설 주체는 『건설 프로젝트의 직업보건 “삼동시” 감독관리 잠정방법』의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에 등록 신청을 하고, 심사와 검토를 받은 후 완공 검수를 받아야 한다.제15조 직업병의 위험이 있는 사용자는, 눈에 잘 띄는 곳에 공지판을 설치하여, 직업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과 절차, 직업병 관련 사고에 대한 긴급 대응 조치, 그리고 작업장 내의 직업병 유발 요인에 대한 검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직업병의 위험이 존재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작업장, 작업 위치, 장비, 시설 등에는 『작업장 내 직업병 위험 경고 표시』(GBZ158)의 규정에 따라, 눈에 잘 띄는 곳에 그림, 경고선, 경고 문구 등의 경고 표시와 중문으로 된 경고 설명을 부착해야 한다.경고 안내에는 직업병 위험이 발생하는 종류, 그로 인한 결과, 예방 및 긴급 대응 조치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고독성 물질이 존재하거나 생성되는 작업장에서는 『고독성 물질 작업장의 직업병 위험에 대한 안내 기준』(GBZ/T203)의 규정에 따라, 눈에 잘 띄는 곳에 고독성 물질에 관한 안내 카드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안내 카드에는 고독성 물질의 이름, 물리화학적 특성, 건강에 미치는 영향, 예방 조치 및 긴급 대응 방법 등과 같은 정보와 경고 표시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제16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업위생기준**에 부합하는 직업병 예방용품을 제공해야 하며, 근로자가 해당 용품을 올바르게 착용하고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해야 한다. 직업병 예방용품 대신 금전이나 물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용주는 직업병 예방용 보호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여 그 효과가 유지되도록 해야 하며, **직업보건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이미 효력을 잃은 직업병 예방용 보호구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제17조 급성 직업적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유독하거나 유해한 작업장에서는, 사용자는 경보 장치를 설치하고, 현장 응급처치용품, 세척 장비, 비상 탈출 통로 및 필요한 안전 구역을 마련해야 한다.현장 응급처치 용품, 세척 장비 등은 급성 직업상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장이나 그 인근에 비치되어야 하며, 눈에 잘 띄는 곳에 명확한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갑작스럽게 대량의 유해 물질이 유출되거나 새어 나올 수 있는 밀폐된 또는 반밀폐된 작업장에서는, 이 조항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도, 사용자는 사고 시 환기를 위한 장치와, 사고로 인한 배기 시스템과 연동되는 누출 경보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방사성 동위원소와 방사선 장치를 생산하거나, 판매하거나,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장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눈에 잘 띄는 방사능 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입구에는 **관련 안전 및 보호 기준에 따라 안전 및 보호 시설과 필요한 보호 장치, 경보 장치 또는 작동 신호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방사선 장치의 생산, 조정 및 사용 장소에는 오작동을 방지하고, 작업자가 우발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 조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용주는 방사선의 종류와 수준에 적합한 보호 장비와 모니터링 장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개인용 방사선량 측정 기기, 고정형 및 휴대용 방사선 모니터링 장치, 표면 오염 모니터링 장치, 유출물 모니터링 장치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방사선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직원들이 반드시 개인용 방사선량계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제18조 사용자는 직업병 예방 장비와 긴급 구조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수해야 하며, 그 성능과 효과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이들이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함부로 해체하거나 사용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제19조 직업병의 위험이 있는 사용자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작업장 내의 직업병 유발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며, 모니터링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제20조 직업병의 위험이 있는 사용자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직업보건기술서비스 기관에 의뢰하여 매년 최소 한 번 이상 직업병 유발 요인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직업병의 위험이 심각한 사용자는, 앞서 언급된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도, 적절한 자격을 갖춘 직업보건기술 서비스 기관에 의뢰하여 3년에 한 번 이상 직업병의 위험 상황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검사 및 평가 결과는 해당 기관의 산업보건 기록에 보관되어야 하며,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에 보고되고 근로자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제21조 직업병 위험이 존재하는 사용자는 다음의 어느 한 가지 상황에 해당할 경우, 반드시 적절한 자격을 갖춘 직업보건기술서비스 기관에 의뢰하여 직업병 위험의 현황을 평가받아야 한다: (1) 처음으로 직업보건안전허가증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직업보건안전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이) 직업병 위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삼) **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이 규정한 그 밖의 경우.고용주는 직업병 위험 현황 평가 보고서에 제시된 권고사항과 조치들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직업병 위험 현황 평가 결과와 개선 상황도 해당 기관의 직업보건 기록에 남겨두어야 한다.제22조 사용자는 일상적인 직업병 유발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정기적인 검사, 현황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작업장 내의 직업병 유발 요인들이 **직업위생 기준 및 위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그러한 요인들이 직업위생 환경 및 조건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해야 한다;여전히 **직업위생 기준과 위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직업병 유발 요인이 존재하는 작업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직업병 유발 요인이 처리된 후, **직업위생 기준 및 위생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다시 작업을 할 수 있다.제23조 사용자에게 직업병을 유발할 수 있는 장비를 제공하는 경우, 중문으로 된 설명서를 함께 제공해야 하며, 장비의 눈에 잘 띄는 곳에 경고 표시와 중문으로 된 경고 문구를 부착해야 한다.경고 안내에는 장비의 성능,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의 위험성, 안전한 작동 및 유지보수를 위한 주의사항, 직업병 예방 조치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고용주는 앞서 규정한 사항들을 점검해야 하며,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장비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제24조 사용자에게 직업병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 방사성 동위원소 및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중문으로 된 설명서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설명서에는 제품의 특성, 주요 성분, 존재하는 유해 요소,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결과,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 직업병 예방 및 응급 처치 방법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제품 포장에는 눈에 잘 띄는 경고 표시와 중문 경고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상기 자재를 보관하는 장소에는 규정된 위치에 위험물 표지 또는 방사능 경고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고용주는 앞서 규정한 사항들을 점검해야 하며,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제25조 어떠한 사용자도, 직업병을 유발할 수 있는 장비나 자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장비나 자재의 사용은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제26조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직업병을 유발할 수 있는 작업을 직업병 예방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단체나 개인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직업병 예방을 위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나 개인은 직업병을 유발할 수 있는 작업을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제27조 사용자는 직업병의 위험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유리한 새로운 기술, 공정, 재료, 장비를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하며, 점차적으로 직업병의 위험을 초래하는 기술, 공정, 재료, 장비를 대체해 나가야 한다.제28조 사용자는 사용하는 기술, 공정, 자재, 장비가 야기할 수 있는 직업병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이에 맞는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직업병을 유발할 수 있는 기술, 공정, 장비, 자재에 대해 그 위험성을 고의로 숨기고 이를 사용한 경우, 사용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직업병의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제29조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채용계약을 포함함, 이하 같음)을 체결할 때,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의 위험과 그 결과, 직업병 예방 조치 및 보상 등에 대해 근로자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도 이를 명시해야 한다. 절대로 은폐하거나 속여서는 안 된다.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이행하는 동안 직무나 업무 내용이 변경되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직업병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 사용자는 앞서 언급한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하며, 기존 근로계약의 관련 조항들을 수정하기 위해 협의를 해야 한다.고용주가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근로자는 직업병의 위험이 있는 업무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고용주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와 맺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제30조 직업병 유발 요인에 노출되는 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는 『사용자의 직업건강 관리 감독 방법』, 『방사선 작업자의 직업건강 관리 방법』, 『직업건강 관리 기술 규범』(GBZ188), 『방사선 작업자의 직업건강 관리 기술 규범』(GBZ235)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취업 전, 근무 중, 퇴직 시에 직업건강 검진을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한다.직업건강검진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제31조 사용자는 『사용자의 직업건강 관리 감독관리 방법』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들을 위한 직업건강 관리 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동안 이를 철저히 보관해야 한다.직업건강감독 기록에는 근로자의 직업 이력, 직업병 유발 요인 노출 이력, 직업건강 검사 결과, 처리 결과 및 직업병 진단·치료에 관한 개인의 건강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근로자가 사용자에게서 떠날 때, 자신의 직업건강 관리 기록의 사본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를 성실하게 그리고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며, 제공된 사본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제32조 근로자의 건강에 손상이 생겨 직업병 진단 및 판정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직업병 진단 및 판정에 필요한 근로자의 직업 이력과 직업병 유발 요인에 노출된 이력, 작업장 내 직업병 유발 요인에 대한 검사 결과, 그리고 방사선 작업자의 개인 피폭량 측정 결과 등과 같은 자료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제33조 사용자는 미성년 근로자에게 직업병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맡기어서는 안 되며, 직업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그들이 하면 안 되는 작업을 맡기어서도 안 된다. 또한,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자신과 태아, 영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작업을 맡기어서는 안 된다.제34조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직업위생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해야 한다: (1) 직업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책임제도에 관한 문서들;(이) 직업보건 관리 규정 및 운영 절차;(삼) 작업장 내 직업병 유발 요인의 종류 목록, 업무 담당자의 분포, 그리고 근로자들이 해당 요인에 노출되는 정도 등에 관한 자료;(넷) 직업병 예방 시설 및 긴급 구조 시설에 관한 기본 정보, 그리고 해당 시설들의 설치, 사용, 유지보수, 점검 및 교체에 관한 기록들;(다) 근무장소의 직업병 유발 요인에 대한 검사 및 평가 보고서와 기록;(여섯) 직업병 예방용품의 비치, 지급, 관리 및 교체에 관한 기록;(일곱) 주요 책임자, 직업위생 관리자, 그리고 직업병 위험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과 같은 관련 인원들을 위한 직업위생 교육 자료; (8) 직업병 관련 사고 보고 및 긴급 대응 기록;(구) 근로자의 직업건강 검진 결과에 관한 자료들, 직업적 금기사항이 있거나 직업건강에 손상이 있거나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들에 대한 처리 및 배치에 관한 기록들;(십) 건설 프로젝트의 산업보건 관련 “삼동시”에 필요한 기술 자료, 그리고 그에 대한 신고, 심사, 검토 또는 승인 등과 관련된 확인서나 승인 문서들;(십일) 직업위생안전허가증 신청, 직업병 유발 요인에 관한 신고 등에 대한 회신서나 승인 문서;(12) 그 밖의 직업위생 관리와 관련된 자료나 문서들.제35조 사용자가 직업병 유발 사고를 겪은 경우, 즉시 해당 지역의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 및 관련 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직업병 유발 요인을 줄이거나 제거함으로써 사고가 더 확대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급성 직업병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는 즉시 치료를 제공하고 건강 검진 및 의학적 관찰을 실시해야 하며, 그에 필요한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고용주는 고의로 사고 현장을 훼손하거나 관련 증거를 은닉해서는 안 되며, 직업병 위험 사고에 대해 보고를 지연하거나 누락시키거나 허위로 보고하거나 은폐해서도 안 된다.제36조 사용자는 직업병 환자나 직업병 의심 환자를 발견한 경우, **규정**에 따라 즉시 해당 지역의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및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제37조 작업장에서 유독한 물질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감독관리부서에 직업위생안전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제38조 사용자는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의 행정집행 요원들이 법에 따라 감독·점검 업무를 수행할 때 이에 협력해야 하며,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제3장 감독관리 제39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법에 따라 사용자가 직업병 예방 관련 법률, 규정, 규칙그렇다면및 **직업위생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검사해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1) 직업위생 관리 기구나 조직을 설치하거나 지정하고, 전담 또는 겸임의 직업위생 관리 인력을 배치한 경우;(이) 직업보건 관리제도 및 운영절차의 수립, 이행, 그리고 공표 현황;(삼) 주요 책임자, 직업위생 관리자, 그리고 직업병 위험이 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의 직업위생 교육 현황;(IV) 건설 프로젝트의 산업보건 관련 “삼동시” 제도의 이행 현황;(다) 근무장소의 직업병 위험 요인 신고 현황;(여섯) 직장 내 직업병 유발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 평가 및 그 결과에 대한 보고와 공개 현황;(일곱) 직업병 예방 시설 및 긴급 구조 시설의 설치, 유지보수 상황, 그리고 직업병 예방용품의 지급, 관리 및 근로자들의 착용 여부;(8) 직업병 유발 요인 및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한 경고와 안내 현황;(구) 근로자의 직업적 건강 관리 및 방사선 작업자의 개인 피폭량 측정 현황;(십) 직업병 위험 사고 보고 현황;(십일) 근로자의 건강 피해와 직업 이력, 직업성 질환에 노출된 경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12) 법에 따라 감독·점검해야 하는 그 밖의 사항.제40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직업위생에 관한 감독검사 제도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하며, 행정집행요원들의 직업위생에 관한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여 그들의 업무 능력을 높여야 한다.제41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건설 프로젝트의 산업보건 관련 사항에 대한 “삼동시” 원칙을 철저히 감독해야 하며, 관련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제42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직업보건기술서비스 기관의 자격 인정 관리와 기술 서비스 업무에 대한 감독·점검을 강화하여, 해당 기관들이 공정하고 정의롭으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직업보건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제43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직업병 위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사용자가 파악한 직업병 위험 요인에 대한 검사 결과, 근로자의 직업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 그리고 직업보건 관련 감독·점검 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수집·정리·분석해야 한다.제44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 및 기관들이 직업병의 진단과 판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해야 한다.제45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의 행정집행요원들이 법에 따라 감독·점검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유효한 집행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행정집행요원은 직무에 충실해야 하며,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법집행 규범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검사 대상 기관의 기술 비밀, 영업 비밀 및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제46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감독검사 업무를 수행할 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점검 대상이 되는 기업 및 작업장에 진입하여 직업병 유발 요인을 검사하고, 상황을 파악하며, 증거를 수집한다;(이) 점검 대상 기관의 직업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문서와 자료를 조사하고 복사하며, 관련 샘플을 수집한다;(삼) 직업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규정을 위반한 단체와 개인에게 그 위반 행위를 중단하도록 명령함;(넷) 직업병 발생을 초래하는 작업을 중단하도록 명령하고, 직업병 발생을 유발했거나 그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자재와 장비를 압수한다;(다) 직업병 관련 사고 현장을 통제한다.직업병 유발 사고나 위험한 상황이 효과적으로 통제된 후에는,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는 앞서 언급된 제4항 및 제5항에 명시된 통제 조치들을 즉시 해제해야 한다.제47조 직업병 위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고를 보고하고, 사고의 조사 및 처리를 주도해야 한다.제4장 법적 책임 제48조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를 주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5천원 이상 2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 유해한 작업과 비유해한 작업을 분리하거나, 근무 장소와 생활 장소를 분리하여 관리하지 않는 경우;(이) 사용자의 주요 책임자나 직업보건 관리자가 직업보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제49조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를 주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1) 규정에 따라 직업병 예방 및 관리 계획과 실행 방안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이) 규정에 따라 산업보건 관리 기관이나 조직을 설치하거나 지정하지 않았거나, 전담 또는 겸임의 산업보건 관리 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삼) 규정에 따라 산업보건 관리제도와 운영절차를 마련하거나 정비하지 않은 경우;(넷) 규정에 따라 산업보건 기록 및 근로자 건강 관리 기록을 제대로 작성하거나 관리하지 않은 경우;(다) 직장 내 직업병 유발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를 마련하지 않거나,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여섯) 직업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운영 절차, 직업병으로 인한 재해 시의 긴급 대응 조치들을 정해진 방식에 따라 공개하지 않은 경우;(7) 규정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직업위생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근로자들의 개인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지도나 감독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8) 근무장소의 직업병 유발 요인에 대한 검사 및 평가 결과가 규정에 따라 보관되거나, 보고되거나, 공개되지 않은 경우.제50조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경고를 주며,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직업병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을 규정에 따라 적시에 그리고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직업병 유발 요인들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지 않거나, 모니터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 근로자에게 직업병의 위험에 대한 진실한 정보를 알리지 않은 경우;(넷) 규정에 따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직업건강 검진을 실시하지 않거나, 직업건강 관리 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검진 결과를 근로자들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다섯)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업장을 떠날 때, 규정에 따라 직업건강 관리 기록의 사본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제51조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를 주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상황이 심각한 경우, 직업병을 유발하는 작업을 중단하도록 명령하거나, 관련 인민정부에 국무원이 정한 권한에 따라 해당 시설을 폐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작업장 내의 직업병 유발 요인의 강도나 농도가 **직업위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이) 직업병 예방을 위한 시설이나 근로자들이 사용해야 할 보호용품을 제공하지 않았거나, 제공된 시설 및 보호용품이 **직업위생 기준과 위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삼) 직업병 예방 장비, 긴급 구조 시설, 그리고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직업병 예방용품을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거나 수리하지 않아, 이러한 장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거나 사용될 수 없는 상태인 경우;(넷) 규정에 따라 작업장의 직업병 유발 요인에 대한 검사나 현황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다) 작업장 내의 직업병 유발 요인들이 관리를 통해도 여전히 **직업위생 기준 및 위생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그러한 직업병 유발 요인들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작업을 계속하는 것;(여섯) 급성 직업병 관련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구조 및 통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적시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일곱) 심각한 직업병의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 규정에 따라 경고 표지와 중문으로 된 경고 문구를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하지 않은 경우;(8)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의 점검 및 감독을 거부하는 경우;(구) 직업건강 관리 기록이나 작업장 내 직업병 유발 요인에 대한 검사 및 평가 결과와 같은 관련 자료를 은폐하거나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파기하는 행위, 또는 직업병 진단 및 판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십) 규정에 따라 직업병 진단 및 감정에 필요한 비용, 그리고 직업병 환자의 치료 및 생활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제52조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5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상황이 심각한 경우, 직업병을 유발하는 작업을 중단하도록 명령하거나, 관련 인민정부에 국무원이 정한 권한에 따라 해당 시설을 폐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기술, 공정, 장비, 자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업병 위험을 은폐한 채 그러한 작업을 하는 경우;(이) 자신이 속한 기관의 직업보건 상황을 은폐하는 경우;(삼) 급성 직업적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유독하거나 유해한 작업장, 또는 방사선 관련 작업장이 본 규정 제17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넷) 직업병을 유발할 수 있는 장비나 자재의 사용이 명시적으로 금지된 경우;(다섯) 직업병을 유발할 수 있는 작업을, 직업병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기는 행위, 또는 그러한 기관이나 개인이 직업병을 유발할 수 있는 작업을 수행하는 행위;(여섯) 직업병 예방 장비나 긴급 구조 시설을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사용을 중단하는 행위;(일곱) 직업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근로자, 직업상 금기사항이 있는 근로자, 미성년 근로자, 혹은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여성 근로자들을 직업병을 유발할 수 있는 작업이나 금지된 작업에 투입하는 행위.(8) 규정을 위반하여 지시를 내리거나, 산업재해 예방 조치가 없는 작업을 노동자들에게 강요하는 경우.제53조 사용자가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 예방 및 통제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직업병을 유발하는 작업을 중단하도록 명령하거나, 관련 인민정부에 국무원이 정한 권한에 따라 해당 사업장을 폐쇄하도록 요청해야 하며, 또한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중대한 직업병 피해 사고나 그 밖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여 범죄가 성립된 경우,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관리자와 기타 직접적인 책임자들은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습니다.제54조 사용자에게 직업병을 유발할 수 있는 장비나 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중문 설명서를 제공하거나 경고 표지 및 중문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경고를 주며,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제55조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직업병이나 직업병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경고를 주며, 1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허위로 서류를 작성하는 자는 2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제56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와 그 행정집행요원들이 규정에 따라 직업병 위험 사고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제57조 이 규정에서 정한 행정처분은 현급 이상의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가 결정한다.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서 행정처분 결정 기관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제5장 부칙 제58조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근무장소란, 근로자가 직업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장소를 말하며, 여기에는 건설사의 공사 현장도 포함된다;(이) 직업병 위험이 심각한 사용자란, 건설사업의 직업병 위험 분류 관리 목록에 명시된 직업병 위험이 심각한 산업 분야의 사용자를 말합니다.건설 프로젝트의 직업병 위험 분류 관리 목록은 **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이 공표합니다.각 성급의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는 해당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분류 목록에 대한 보충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제59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직업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들은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 예방법》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 지침에 따라 처리된다.제60조 석탄광산의 직업병 예방 및 관리, 그리고 석탄광산 안전 감독 기관에 의한 감독은 본 규정과 **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의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제61조 이 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2009년 7월 1일, **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이 공포한 《작업장의 직업건강 감독관리 잠정규정》도 동시에 폐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