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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가 기숙사 지역에서 화재 대피 훈련을 실시했으며, 사전에 공지와 안내문을 게시했지만 일부 직원들은 해당 정보를 알지 못했습니다.연습 과정에서 연막탄과 화재 경보기를 사용했는데, 휴식을 취하던 직원이 실제로 화재가 났다고 착각하여 2층 창가에서 뛰어내려 발목이 골절되었습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께서 산업재해로 간주될 수 있는지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산업재해로 인정될 거예요! 회사에 연락해 담당자를 찾아주세요
직원이 휴식 시간에 입은 신체 상해는 산업재해로 볼 수 없지만, 기업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산업재해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직원의 부상은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휴식 기간 중이며) 업무 현장에 있지도 않으니, 3층의 주장에 비교적 동의합니다.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소방 훈련* 관련 소식이 전원에게 전달되지 않아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이 정보를 알지 못했는데, 이는 회사와 직원 개인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숙사도 사실은 공공장소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이 게시물은 마지막으로 왕소소백백이 2016-3-3 13:05에 수정했습니다. “제375호령 ‘산업재해보상규정’ 제14조 (1)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 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일부 산업재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노동보호법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이란 법률 및 회사의 규정에 따른 표준 근무시간, 임시적인 근무시간, 그리고 비정규 근무제 하에서의 비정규 근무시간을 포함합니다.단순히 근로 시간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며, 출퇴근 시간, 초과 근무 시간(자발적인 초과 근무 시간 포함), 임시로 받은 업무 수행 시간, 출장 중인 기간, 불법적으로 연장된 근무 시간 등도 포함되어야 합니다.그리고 “직장”은 단순히 좁은 의미의 근무 장소로만 이해될 수 없으며, 구체적으로는 담장 안의 모든 장소, 외부에서 근무해야 하는 장소와 경로, 출퇴근 경로 등을 포함합니다.““업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이란, 근로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에서 생산·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부상뿐만 아니라, 업무 수행 중에 근로자가 합리적이고 필요한 일을 처리하다가 해당 기관의 안전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우발적인 부상도 포함됩니다. 이 사례에서 회사는 기숙사 구역에서 화재 대피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이는 정상적인 업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화재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그 시간과 기숙사 구역은 업무 시간 및 업무 장소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훈련 중 적절한 공지를 하지 않아 해당 직원이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상술한 바에 따라, 반드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산업재해로는 보기 어려울 텐데, 공장 측에서 손해를 전액 배상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 직원이 휴식 시간에 입은 부상은 근무 시간에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산업재해 보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회사의 소방 훈련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회사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가 기숙사 구역에서 훈련을 실시하면서 불리한 공지를 했다면, 이는 산업재해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회사는 어떻게 교육하는 거야, 화재가 나면 바로 뛰어내리라고? 자신에게도 분명 일부 책임이 있고, 회사도 어느 정도 배상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포함되어야 한다고 봐요. 화재 대피 훈련 자체가 회사의 업무 중 하나이니까요
기숙사가 회사 구내에 있다면 산업재해로 간주되어야 하지 않을까요.그리고 회사가 적절히 공지하지 않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업무상 재해라고 생각합니다.우선, 기숙사는 공공장소에 해당하며 업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화재 대피 훈련을 실시하는 것도 업무의 일환입니다. 어차피 아무런 일도 없이 굳이 훈련을 할 사람은 없으니까요. 직원들이 출퇴근할 때나 출장 중 숙박할 때, 혹은 공용 식당이나 기숙사에서 업무로 인해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모두 산업재해에 포함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에 대해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된 산업재해이므로 반드시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기업은 산재를 신청해주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책임은 져야 해요
연습을 담당하는 부서의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연습 시간, 장소, 내용 등은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휴식 중에 부상당한 경우, 훈련 중에 부상당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이건 회사의 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책임져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산업재해로 보지 않지만, 회사가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해당 사람은 훈련 참가자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