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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시간에 직원이 다쳤을 때, 기업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

2016-03-03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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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우리 회사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한 직원이 퇴근 후 공장의 목욕탕에서 샤워를 하던 중, 나이가 많아(퇴직 연령에 가까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바지를 입을 때 한쪽 다리로 서 있다가 넘어져 대퇴골두가 골절되었습니다. 질문입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되나요?기업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
Reply #22016-03-03
계산되는 것 같은데, 출퇴근 길도 포함되는 것 같아요??
Reply #32016-03-03
건강 및 직업위생 버전에서는 직업위생에 관한 큰 토론이 진행되고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많은 전문가들이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Reply #42016-03-03
《산업재해보상규정》 “제14조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 (2) 근무시간 전후에 업무장소 내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적 또는 마무리적 작업을 하다가 사고로 부상당한 경우”; ” 퇴근 후 샤워는 마무리 업무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인터넷상의 자료입니다---국제노동기구 등의 권고안 제121호에 따르면, “근무 전후 적절한 시간 동안, 운송, 청소, 자재 준비, 안전 관리, 보관, 도구 및 의류 정리와 같은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 작업 중에 발생하는 사고”는 산업재해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Reply #52016-03-04
산업재해로 간주해야 함;공장 내에 목욕탕을 마련하는 것은 직원들이 퇴근 후 몸을 씻도록 함으로써 업무를 마무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때 부상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업무상 재해로 간주됩니다
Reply #62016-03-06
반드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며, 소송이 제기되면 기업의 명성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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