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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령 제49호

2016-03-06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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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령 제49호 《사용자의 직업건강 관리에 관한 감독관리 방법》은 2012년 3월 6일 **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장 회의에서 심의·통과되었으며, 이제 공포됩니다. 이 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루오린, 2012년 4월 27일
사용자의 직업건강 관리에 관한 감독관리 방법
제1장 총칙
제1조 사용자의 직업건강 관리 업무를 규범화하고, 직업건강 관리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관련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예방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제2조 사용자가 직업병 유발 요인에 노출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직업건강 관리 및 안전생산 감독관리를 수행할 경우, 이 방법이 적용된다.제3조 이 방법에서 말하는 직업건강관리란, 근로자가 업무에 투입되기 전, 근무 중, 업무를 그만둘 때, 그리고 긴급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직업건강 검진과 직업건강관리 관련 기록의 관리를 의미한다.제4조 사용자는 근로자의 직업건강 관리 제도를 마련하고 보완하여, 법에 따라 직업건강 관리 업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제5조 사용자는 산업안전감독관리부서가 법에 따라 그들의 직업건강 관리 업무에 대해 실시하는 감독·점검을 받아야 하며, 관련 문서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제6조 사용자가 이 방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단체나 개인이든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에 신고하거나 보고할 권리가 있다.제2장 사용자의 의무 제7조 사용자는 직업건강 관리 업무의 책임 주체이며, 그 주요 책임자는 자신이 속한 기관의 직업건강 관리 업무 전반을 책임진다.고용주는 이 방법과 『직업건강감시 기술규범』(GBZ188), 『방사선 작업자의 직업건강감시 기술규범』(GBZ235) 등의 **직업위생 기준**에 따라, 자사의 연간 직업건강검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해야 하며, 필요한 예산도 확보해야 한다.제8조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직업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근로자가 직업건강검진을 받는 것은 정상 출근으로 간주된다.제9조 사용자는 성급 이상의 인민위생행정부서가 승인한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직업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며, 직업건강검진을 받는 근로자들의 신분이 진짜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제10조 사용자는 직업병 위험에 노출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의 직업건강 검진을 위해 직업건강검진기관에 의뢰할 때, 다음과 같은 서류 및 자료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 (1) 사용자의 기본 정보;(이) 직장 내 직업병 유발 요인의 종류 및 그에 노출된 사람들의 명단;(삼) 직업병 유발 요인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및 평가 결과.제11조 사용자는 다음의 근로자들에 대해 취업 전에 직업건강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1) 직업병 유발 요인에 노출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게 될 신규 채용된 근로자들, 여기에는 해당 업무 부서로 전환된 근로자들도 포함된다;(이) 특별한 건강 상태가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할 예정인 근로자.제12조 사용자는, 취업 전 직업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근로자를 직업병의 위험이 있는 업무에 투입해서는 안 되며, 직업적 금기사항이 있는 근로자를 그가 해서는 안 되는 업무에 투입해서도 안 된다.고용주는 미성년 근로자에게 직업병의 위험이 있는 업무를 맡기어서는 안 되며,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도 자신과 태아, 영아에게 해로운 업무를 맡기어서는 안 됩니다.제13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출되는 직업병 유발 요인에 따라, 정기적으로 근로자들의 업무 중 직업건강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근무 중인 근로자의 직업건강 검진에 있어서, 사용자는 『직업건강 감시 기술 규범』(GBZ188) 등 **직업위생 표준**에 명시된 규정과 요구사항에 따라, 직업병 위험에 노출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검진 항목과 검진 주기를 결정해야 한다.재검이 필요한 경우, 재검 요구에 따라 해당하는 검사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제14조 다음의 어느 한 가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즉시 해당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긴급한 직업건강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1) 직업병 유발 요인에 노출된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그러한 요인과 관련된 불쾌한 증상을 보일 경우;(이) 근로자가 급성 직업성 중독의 피해를 입거나 직업성 중독 증상이 나타난 경우.제15조 사용자는 자신이 종사하던 직업병 유발 작업이나 직위를 떠나려는 근로자에 대해, 그 근로자가 업무를 그만두기 30일 전까지 직업건강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근로자가 근무지를 떠나기 90일 이내에 받은 근무 중 직업건강 검진은 근무지를 떠날 때의 직업건강 검진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용주는 퇴직 시 직업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종료할 수 없다.제16조 사용자는 직업건강 검진 결과와 직업건강 검진 기관의 권고사항을 즉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제17조 사용자는 직업건강검진 보고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직업적으로 부적합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를 원래의 근무지에서 다른 곳으로 배치하거나 일시적으로 근무지에서 떼어내어야 한다;(이) 건강 피해가 종사하는 직업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함;(삼) 재검사가 필요한 근로자의 경우, 직업건강검진기관이 지정한 시간에 맞춰 재검사와 의학적 관찰을 실시한다;(넷) 직업병으로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 직업건강검진기관의 권고에 따라 그 사람을 의학적 관찰 대상으로 지정하거나 직업병 진단을 실시한다;(다) 직업병 위험이 있는 업무 현장의 경우, 즉시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직업병 예방 시설을 보완해야 하며, 근로자들에게 **기준에 부합하는 직업병 예방용 보호구를 제공해야 한다.제18조 직업건강관리 과정에서 새로운 직업병(직업성 중독)이 발생하거나, 2건 이상의 의심스러운 직업병(직업성 중독) 사례가 있을 경우, 사용자는 즉시 해당 지역의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해야 한다.제19조 사용자는 근로자 개인에 대한 직업건강 관리 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철저히 보관해야 한다.직업건강감독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1) 근로자의 성명, 성별, 나이, 출신지, 결혼 여부, 학력, 취미 등의 정보;(이) 근로자의 직업 이력, 과거 병력 및 직업성 질환 노출 이력;(삼) 역대 직업건강 검진 결과 및 처리 현황;(넷) 직업병 진단 및 치료 관련 자료;(다섯) 직업건강 감독 기록에 보관해야 할 그 밖의 관련 자료.제20조 안전생산 행정집행 요원, 근로자 또는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근로자가 위임한 대리인은 근로자의 직업건강 관리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권리가 있다.근로자가 사용자에게서 떠날 때, 자신의 직업건강 관리 기록의 사본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를 성실하게 그리고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며, 제공된 사본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제21조 사용자가 분할, 합병, 해산, 파산 등의 상황에 처했을 때에는 근로자들에 대해 직업건강 검진을 실시해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직업병 환자들을 적절히 배치해 주어야 한다;그의 직업건강 감독 기록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이관하여 보관되어야 한다.제3장 감독 관리 제22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법에 따라 사용자가 직업건강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지침 및 표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검사해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1) 직업건강 관리 체계의 구축 여부;(이) 직업건강 관리 계획 수립 및 관련 예산 집행 현황;(삼) 직업건강검진에 필요한 자료를 정확하게 제공한 여부;(넷) 근로자의 취업 전, 근무 중, 퇴직 시, 긴급 직업건강 검진 현황;(다) 직업건강 검진 결과 및 권고사항에 대해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의무 이행 여부;(여섯) 직업건강검진 보고서에 따른 조치 이행 현황;(일곱) 직업병 및 의심되는 직업병에 대한 보고;(8) 근로자의 직업적 건강 상태에 대한 기록 관리 현황;(구) 사용자를 떠나는 근로자에게 그 사람의 직업건강 관리 기록의 사본을 정확하고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십) 법에 따라 감독·검사를 해야 하는 그 밖의 사항.제23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행정집행인력의 직업건강에 관한 지식 교육을 강화하여, 그들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제24조 안전생산 행정집행 요원이 법에 따라 감독·점검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유효한 집행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안전생산 행정집행 요원은 직무에 충실해야 하며,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법집행 규범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조사 대상 기관의 기술 비밀, 영업 비밀 및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제25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감독검사 업무를 수행할 때, 검사 대상이 되는 기업에 들어가서 그 기업의 직업건강 관리와 관련된 문서나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권한을 가진다.제4장 법적 책임 제26조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경고를 주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직업건강 관리 제도를 마련하지 않거나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경우;(이) 규정에 따라 직업건강 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해당 비용도 지원하지 않은 경우;(삼) 허위를 조작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몰래 대신하여 직업건강검진을 받도록 하는 행위;(넷) 직업건강검진에 필요한 서류나 자료를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다섯) 직업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여섯) 직업건강검진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제27조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경고를 주며,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규정에 따라 직업건강 검진을 실시하지 않거나, 직업건강 관리 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검진 결과를 근로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경우;(이) 근로자가 사용자를 떠날 때, 규정에 따라 직업건강 관리 기록의 사본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제28조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를 주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상황이 심각한 경우, 직업병을 유발하는 작업을 중단하도록 명령하거나, 관련 인민정부에 국무원이 정한 권한에 따라 해당 시설을 폐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직업병 환자나 직업병 의심 환자들을 규정에 따라 적절히 치료하지 않는 경우;(이) 직업건강 관리 기록 및 관련 자료를 은폐하거나,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또는 직업병 진단 및 판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제29조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도록 명령하며, 5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상황이 심각한 경우, 직업병을 유발할 수 있는 작업을 중단하도록 명령하거나, 관련 인민정부에 국무원이 정한 권한에 따라 해당 사업장을 폐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직업건강 검진을 받지 않은 근로자들을 직업병을 유발할 수 있는 작업에 투입하는 경우;(이) 미성년 근로자를 직업병의 위험이 있는 작업에 투입하는 것;(삼)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그 사람 자신과 태아, 영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업무를 맡기는 행위;(넷) 직업상 금지된 업무를 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그러한 업무를 맡기는 행위.제30조 사용자가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업병이나 직업병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그에게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경고를 주며, 필요한 경우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허위로 서류를 작성하는 자는 2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제5장 부칙 제31조 석탄광산 안전감독기관은 이 방법에 따라 석탄광산 근로자들의 직업건강 관리에 관한 감독 업무를 담당한다.제32조 이 방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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