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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분석: 다음 상황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가 (7)

2016-03-09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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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글은 마지막으로 slll611이 2016-3-15 11:36에 수정했습니다. 사건 내용: 마씨는 한 화학회사의 기술자입니다.2012년 3월 24일(토요일), 마씨는 물건을 찾으러 회사에 갔습니다. 그때 회사의 동력실에서 새로운 장비를 설치하고 있었는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바쁜 모습을 보고 마씨는 자발적으로 조립 작업을 도와주었습니다.높은 곳에서 작업하던 중 실수로 3m 높이의 기계 위에서 떨어져 허리에 심각한 골절을 입었으며, 치료 과정에서 9급 장애로 판정받았습니다.마씨의 이런 경우는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
Reply #22016-03-09
마씨의 이러한 경우는 ‘직장 내’에서, ‘근무 시간이 아닌 때’에 발생한 부상이므로, 단순히 보면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서는 안 됩니다.하지만 그는 “직장 내에서 업무상의 이유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로, 법률이나 행정규칙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ply #32016-03-09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퇴근 시간이긴 하지만, 업무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부상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Reply #42016-03-09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부상이 업무장소에서 발생했으며, 수행하던 작업이 업무와 관련이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Reply #52016-03-12
산업재해일 것입니다. 산업재해 요건에 부합합니다
Reply #62016-03-13
마씨의 이러한 경우는 ‘직장 내’, ‘근무 시간 외’에 입은 부상으로, 단순히 보면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그러나 그는 “근무 장소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이며, 다른 사람들이 바빠서 그의 도움이 필요할 때 현장의 상사가 반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상사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는 근무 시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법》 제14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습니다: (1) 근무 시간 및 근무 장소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완전히 일치합니다.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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