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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 예방 및 통제법》 제27조의 마지막 항에 따르면, 근무장소에서 직업병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이 **직업위생 기준 및 위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사용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직업위생 기준 및 위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직업병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이 존재하는 작업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직업병 유발 요인이 처리된 후, **직업위생 기준 및 위생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다시 작업을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이러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관리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관리 조치란 제거, 대체, 공학적 방법, 관리, 그리고 개인 보호 등 다섯 가지 측면을 포함하는 것인가요? 만약 어떤 공장의 소음이 기준을 초과한다면, 개인 보호 장비만 사용하면 되는 걸까요?그렇다면, 어떤 공장에서 유독 가스의 농도가 기준을 초과한다 해도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다른 방법을 쓸 필요가 없나요?즉, 유독 가스 농도가 기준을 초과한 환경에서 개인 보호 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우선 소음이든 유해 가스의 농도든 환경에서 허용하는 한도를 반드시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 한도를 초과하면 반드시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우리는 지금 이렇게 처리합니다. 소음의 경우, 최종 검사 결과는 등가 소음 값으로 나타납니다;(직무 작업 시간을 고려하여);이 값이 기준을 초과하면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업인가요?프레스를 갖춘 일부 기계 제조업체의 소음은 상당히 큰가요?그리고 그 개선 조치들에는 개인 보호 장비가 포함되어 있나요?
저희는 후처리 공정을 담당하는 화학 기업입니다. 개선 조치에는 개인 보호 장비가 포함되지 않으며, 분리 방법이 사용됩니다;(장비 자체에서는 개선할 수 없음;마지막으로 장시간 고정된 작업 위치에서 별도의 격리 작업실을 만든다
개인적으로는, 관리란 제거, 대체, 공학적 조치, 관리를 통해 궁극적으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이며, 개인 보호는 단순한 일방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제거, 대체, 공학적 방법이지만, 관리 조치가 꼭 이 세 가지만을 포함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건설 현장에서의 큰 소음이 나는 작업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법률에서 이미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관리 조치는 다양하며, 물론 개인 보호 조치만으로는 부족합니다.2층에서 말한 게 맞아요. 우선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환경 기준이 있고, 독소에 노출되는 작업자의 경우 노출 농도나 노출 시간에도 규정이 있습니다.
새로운 직업병 예방법의 제15조를 다시 한 번 살펴보세요.또는 http://bbs.hcbbs.com/thread-1553759-1-1.html을 참고하세요
법은 명확하지만, 이 통치 조치는 그다지 명확하지 않습니다.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1. 개인 보호 조치는 관리 조치에 해당하나요?계산하면 간단해요. 2. 기계 공장(특히 프레스가 있는 곳)의 소음은 모두 기준을 초과하는데, 이런 경우 문을 닫아야 하는 건가요?하지만 실제로는 닫혀 있지 않았다.왜? 3. 소음 환경의 경우 개인 보호 조치만으로 충분하다면, 다른 유해 물질들도 역시 개인 보호 조치만 취하면 되는 것일까요? 많은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공장들이 문을 닫지도 않고, 어떠한 경고도 없어서 이어플러그만 착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 게시글은 마지막으로 왕소소백백이 2016-3-10 14:31에 수정했습니다. 원글 작성자가 제기한 질문은 매우 좋습니다. 귀마개를 착용해 통제한다는 것은 관리 조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PPE는 안전생산법에 따라 기업이 준수해야 할 의무와 책임입니다. PPE는 노동 보호의 마지막 방어선으로서, 대체 조치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위험을 제거하려면 제거, 대체, 공학적 방법을 통해 통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언급한 그토록 많은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공장들이 여전히 가동되고 있는데, **표준에는 소음에 의한 인체 노출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반드시 근본적인 방법으로 소음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의 생산 현황입니다. 실제로 직업건강위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의 감독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선, 방호 조치는 관리 조치가 아닙니다.간단히 말해, 통제 조치는 능동적인 행위이며, 방호 조치는 수동적인 행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둘째, 저는 기계 가공 업계에 종사하지 않아 그의 작업 환경을 평가하기 어렵습니다.하지만 제 생각에는, 특수한 작업의 경우 특별한 직업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접 작업 시 나오는 아크광 같은 것이죠. 현재의 기술로는 불꽃이 나지 않고, 빛이 발생하지 않으며, 연기도 나지 않는 용접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 보호 장비인 마스크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기계 산업의 단조, 충격 작업도 분명히 제거할 수 없는 소음이 발생할 텐데, 이 경우에도 개인 보호 장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럼 우리의 현재 상황은 법에 위배되는 건가요?기준을 초과했는데도 작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밑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접 작업과 마찬가지로 그 아크광이나 자외선이 기준을 초과한다면(이건 혹시 누가 측정해 본 적이 있을까요?)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나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가장 효과적인 방어만 할 수 있어.
대부분의 용접 작업에서 자외선을 직접 측정해 보면 모두 기준치를 초과하는데, 개인 보호 장비를 강화하는 것 외에는 효과적인 보호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소음이 많은 환경에서 이어플러그를 끼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되면 명백히 법에 위배됩니다.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본 적 있나요?마찬가지 아닌가요?
건축 자재는 흡음·차음 기능이 있는 것을 사용하며, 장비에도 진동 감소 조치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