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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글은 마지막으로 slll611이 2016-3-16 14:43에 수정했습니다. 사건 개요: 모 도시의 건설 회사 직원인 천모씨는 2013년 5월 6일 공사 중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9월에 해당 지역의 사회보험 당국은 이 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으며, 12월에는 노동능력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8급 장애로 판정되었습니다.2014년 2월, 해당 회사는 천모와 협의를 진행했으며, 고용주 측은 지역의 산업재해보험 제도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4만 위안을 일시금으로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치모는 회사의 일시적인 보상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여러 기관에 중재 신청과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산업재해 보상 권리를 주장했다.만약 당신이 해당 부서라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제 생각에는 그 보상이 당사자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아, 항의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보상이 부당하므로, 천 씨는 관련 기관에 중재 및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산업재해 보상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치모의 말이 맞다. 고용주가 지역의 산업재해보험 사회통합제도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주가 먼저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일시금 보상만으로는 산업재해 보상권을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반드시 중재와 소송을 통해 자신의 산업재해 보상권을 지키어야 합니다.관련 부서는 기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치모의 요구를 지지합니다.고용주가 지역의 산업재해보험 사회통합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것도 위법입니다.
사실은 다 손해인데, 어떤 방식으로 손해를 보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이건 의심할 여지 없는 산업재해입니다.그러니 산업재해 보상도 있어야 하고, 기업은 그만큼의 번거로움을 원하지 않을 뿐입니다.
먼저, 해당 기업은 직원들을 위해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산업재해보험규정』 제62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이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서는 그 사용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가입하도록 명령하며, 납부해야 할 산업재해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합니다. 또한, 납부 기한을 넘긴 날부터 매일 0.05%의 지연료가 부과됩니다;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 금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이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용자 소속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해당 사용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산업재해보험 지급 항목과 기준에 따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2. 회사의 보상 금액이 다음 기준보다 낮은지 확인해 주세요: 8급 장애의 경우, 본인의 월급의 11개월분입니다;또한 산업재해 기간 동안에는 산업재해로 인한 휴업 중의 급여도 지급해야 합니다;입원 기간 중 식비 및 생활비 지원; 3. 회사가 직원의 산업재해로 인해 근로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경우, 추가적인 보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2.3항을 종합해 보면, 4W를 지불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관련 부처는: 1. 해당 기업에 산업재해보험료 납부를 요구합니다;모든 직원;2. 직원의 실제 상황에 따라 보상 기준을 재산정함;
8급 장애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하며,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만약 제가 해당 부서의 직원이라면, 『산업재해보상규정』 제62조 2항에 따라 회사가 지급하는 보상 금액이 8등급 장애인의 경우 자신의 월급의 11개월분보다 적은지 확인해야 합니다;또한 산업재해 기간 동안에는 산업재해로 인한 휴업 중의 급여도 지급해야 합니다;입원 기간 중 식비 및 생활비 지원; 치모의 소송 주장을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