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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안전을 책임지는 주요 인물은 법인 대표인가요?

2016-03-10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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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법인대표는 주요 책임자로서의 안전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안전 관련 투자에 대한 결정권은 없습니다. 그 위에는 이사장과 대표이사가 있으니, 과연 법인대표가 안전을 책임지는 주요 인물인가요?
Reply #22016-03-10
법인에는 의사결정권이 없나요?안전에 대한 최고 책임자는 바로 회사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법인 자격을 가진 기업의 경우, 그 최고 책임자는 법정대표자를 의미합니다;법인 자격이 없는 기업이란 그 최고 관리자를 말한다
Reply #32016-03-10
우리와 같은 지사는 애초에 법인 대표가 없으며, 이사회나 이사장도 없습니다. 회사의 최고 책임자는 총경리이며, 동시에 안전을 책임지는 주요 인물이기도 합니다.안전을 담당하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분담만 하고, 실제 업무는 총경리가 맡습니다.
Reply #42016-03-10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전 책임자는 주로 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리더이며, 법인 대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Reply #52016-03-10
기업 책임자는 반드시 안전 책임자이지만, 법인 대표일 필요는 없습니다
Reply #62016-03-10
안전생산법에서는 ‘주요 책임자’라고 부르며, 법인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이것이 바로 차이점입니다.주요 책임자와 법인이라는 두 개념. 주요 책임자의 정의를 한번 보세요.생산 결정권을 가져야 해! 법인이 반드시 주요 책임자는 아니며,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도 반드시 주요 책임자는 아닙니다. 이사장이 장기간 외부에 있을 경우, 이 기간 동안의 주요 책임자가 반드시 이사장인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주요 책임자는 회사의 안전, 소방, 직업위생, 환경보호에 있어 최고 책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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