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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글은 마지막으로 slll611이 2016-3-18 11:53에 수정했습니다. 사건 개요: 근로자인 룽모는 2012년 3월에 이 도시의 한 석탄광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6월에 광산 내에서 작업 중 부상을 당했으며, 9월에 치료가 끝났습니다. 10월에는 사회보험 당국으로부터 그의 부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11월에는 노동능력평가위원회로부터 4급 장애로 판정받았습니다.탄광은 지역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2013년 1월 용모씨와 20.7만 위안의 일시금으로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했다.용씨는 사후에 석탄광산의 보상금액이 너무 적어 향후 생활을 유지하고 기존의 부상 치료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2013년 2월 지역 노동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며 자신의 산업재해보상권을 주장했습니다.만약 당신이 해당 부서라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이 보상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회사가 굴착 작업자들에게 산업재해보험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불법입니다.
석탄광산이 지역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용씨가 지역 노동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여 자신의 산업재해보험 수당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용씨가 지역 노동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여 자신의 산업재해보험 수당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적으로 매입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용씨를 지지한다
석탄 광산이 지역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노동법에 위배됩니다. 용씨가 지역 노동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여 자신의 산업재해보험 수당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관련 법규에 따라 재계산한 결과, 보상 금액이 실제로 적다면 이를 지원해야 한다.
석탄광산이 지역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용씨가 지역 노동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여 자신의 산업재해보험 수당을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산업재해보상규정 제35조 근로자가 업무상 장애를 입어 1급부터 4급까지의 장애 등급으로 판정될 경우, 고용관계는 유지되나 직장에서 물러나게 되며,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1) 산업재해보상기금에서 장애 등급에 따라 일시적인 장애수당이 지급되는데, 그 기준은 4급 장애의 경우 본인의 월급의 21개월분입니다; (이) 산업재해보험 기금에서 매달 장애 수당을 지급하며, 그 기준은 4급 장애의 경우 본인의 급여의 75%입니다. 석탄 광산이 지역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2)번 항목은 석탄광산이 부담합니다; 피해자가 30세이고, 월급이 3,000이라고 가정할 때: 보상액 = 21*3,000 + 3,000*75%*25 = 74만 위안. 양측이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용씨의 주장을 지지함;
만약 제가 해당 부서의 직원이라면, 산업재해보험 규정 제35조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장애를 입어 1급에서 4급까지의 장애 등급으로 판정될 경우, 고용 관계는 유지되지만 업무에서 물러나게 되며,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1) 장애 등급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기금에서 일시적인 장애 수당이 지급되는데, 4급 장애의 경우는 본인의 월급의 21개월분입니다; (이) 산업재해보험 기금에서 매달 장애 수당을 지급하며, 그 기준은 4급 장애의 경우 본인의 급여의 75%입니다. 석탄광산에 보상 책임을 지우는 것은, 해당 석탄광산이 지역의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어 이미 불법이므로, 사적으로 합의된 보상금은 유효하지 않다. 따라서 석탄광산은 산업재해보험 규정 제35조에 따라 다시 보상을 해야 한다.
용씨가 지역 노동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여 자신의 산업재해보험 수당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