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CBBS Forum (한국어)
Submit Chemical Projects / Find Solutions
Amplify Your Requirements on a Broader Chemical Platform *Engineering · Technology · Equipment · Solutions*
Submit Request

사례 분석 (10) 어떻게 판단하나요?

2016-03-13View Original

Thread Content

이 게시글은 마지막으로 slll611이 2016-3-18 11:53에 수정했습니다. 사건 개요: 직원인 전모 씨는 2012년 3월에 모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으며, 5월에 업무 중 부상을 당했습니다.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전모 씨의 장애 등급을 4급으로 판정했습니다.7월에 치료가 끝난 후, 회사는 전모에게 20만 위안을 일시금으로 지급했다.전모는 자신이 업무 중 부상을 당했는데, 회사가 지급하는 보상 금액이 너무 적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해 8월에 전모는 해당 회사가 영업 허가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군 인력자원사회보장청에 신고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산업재해보험 관련 법적 권리를 보호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군 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습니다.만약 당신이 해당 부서라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Reply #22016-03-13
전씨가 근무지에서 근무 중에 부상을 입었으므로, 이는 명백한 산업재해입니다.전모는 군 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여, 자신의 산업재해보험 관련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관련 부서는 전씨가 제기한 문제들을 조사하여 확인하고, 각각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
Reply #32016-03-13
전씨가 근무지에서 근무 중에 부상을 입었으므로, 이는 명백한 산업재해입니다.전모는 군 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여, 자신의 산업재해보험 관련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회사가 불법적으로 영업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전 씨가 제기한 문제들을 조사하여 확인하고,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Reply #42016-03-13
이 게시글은 마지막으로 wang*nhua77020에 의해 2016-3-13 18:57에 수정되었습니다. 영업허가증이 없는 기업은 법적인 고용주가 아니며, 그러한 기업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을 당한 경우, 노동부의 『불법 고용 기업의 사고 피해자에 대한 일시금 지급 방법』에 따라 보상을 해야 합니다.   불법 고용에 따른 노동능력 평가는 소재지 원칙에 따라, 해당 기업이 위치한 지역의 시급 노동능력 평가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불법 고용된 근로자가 사고로 부상을 입었을 경우, 노동능력 평가를 받기 전까지의 치료 기간 동안의 생활비는 산업재해보험이 적용되는 지역의 전년도 근로자들의 월평균 임금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의료비, 간병비, 입원 기간 중의 식대 및 필요한 교통비 등은 《산업재해보험 조례》에 명시된 기준과 범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불법 고용으로 인한 장애 보상금은 산업재해보험이 적용되는 지역의 전년도 평균 근로자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4급 장애의 경우 그 금액의 10배가 지급됩니다. 불법 고용으로 인한 모든 보상금은 불법 고용을 한 업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기업이 20만을 배상하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불법 영업의 경우, 관련 부서는 조사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Reply #52016-03-13
그들의 산업재해보험 관련 법적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Reply #62016-03-13
그 회사는 영업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았습니다. 불법 고용에 해당하여, 기업이 20만을 배상하는 것은 사적 합의에 해당한다.
Reply #72016-03-14
전모는 근무지에서 근무 중에 부상을 입었으므로,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산업재해 분류에 관한 규정 제14조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 (1)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 내에서 업무상의 원인으로 사고를 당한 경우;   (이) 근무 시간 전후에 직장 내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 작업이나 마무리 작업을 하다가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삼) 근무 시간 및 근무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상이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4) 직업병에 걸린 경우;   (다섯) 업무상 외출 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사고로 실종된 경우;   (여섯) 출퇴근 길에, 자신의 주된 과실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 철도, 여객선, 기차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일곱) 법률이나 행정규칙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그 밖의 경우들.

Submit a Project

**Looking for Chemical Technology, Equipment & Solutions?** No Registration Required Broader Platform Exposure | Global Chemical Service Provider Connections

Submit Request — Free Consultation

Disclaimer

This is an automated machine translation of the original thread. Some technical terms may have inaccuracies; the original text shall prevail. Click "View Original" at the top right to access the source page, which supports IP-based automatic real-time language translation. Please watch out for contact details and sales inducements to prevent fraud. All content and translations are for reference only, representing solely the poster's personal views. For enquiries, email service@hcbb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