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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글은 마지막으로 slll611에 의해 2016-3-19 21:52에 수정되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석탄광산의 근로자인 이씨는 2013년 8월, 광산에서 작업하던 중 불행히도 사망했습니다. 9월에는 시 소셜보험청에서 이씨의 사망이 업무상 사망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10월에는 시 소셜보험기관이 『산업재해보상규정』 등의 규정에 따라, 장례비로 1만 8천 원을, 업무상 사망 보상금으로 49만 원을 일시 지급했습니다. 또한 그해 9월부터는 5살인 이씨의 자녀를 위한 부양가족 수당으로 매달 1,200원을 지급했습니다.이씨의 부모는 이러한 처리 결과에 동의하지 않고, 시 노동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여, 석탄광산 측에 20만 위안을 더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시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사회보험 처리 기관에 30만 위안의 추가 보상을 요구했습니다.만약 당신이 관련 부서라면,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이씨의 부모는 부당한 요구를 하므로 이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 법리에 따르면, 시 사회보험 처리기관은 이미 『산업재해보상규정』 등의 규정에 따라 이씨에 대한 산업재해 보상 처리를 마쳤으므로, 이씨의 부모님의 요구는 타당하지 않다.이씨가 근무하는 석탄광산은 상황을 고려하여 이씨의 부모님께 추가적인 보상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씨의 부모는 부당한 요구를 하므로 이를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정책과 규정, 그리고 이 모의 부모가 이 처분에 불복하는 이유와 증거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 모의 부모의 요구를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씨의 부모는 부당한 요구를 하므로 이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
이씨의 부모는 부당한 요구를 하므로 이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
이씨의 부모는 부당한 요구를 하므로 이를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이 씨의 부모님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네요~:L
이씨의 부모는 부당한 요구를 하므로 이를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최신의 《산업재해보상규정》 제39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그의 가족들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기금으로부터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수당, 그리고 일시적인 사망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장례보조금은 해당 지역의 전년도 근로자 평균 월급의 6개월분입니다; (이) 부양가족 위로금은,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가 생전에 주로 생계를 부양해 주던, 노동능력이 없는 가족들에게, 해당 근로자의 급여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지급됩니다.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는 매달 40%, 그 외 친척들은 1인당 매달 30%입니다. 고아나 독거 노인의 경우에는 위 기준에 10%를 더해줍니다.승인된 각 부양가족에 대한 위로금의 총액은,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생전 임금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부양가족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서가 정한다; (삼) 일회성 산업재해 사망 보상금의 기준은 전년도 전국 도시 거주자들의 1인당 가처분소득의 20배입니다. 회사의 보상 기준에 따르면 급여는 월 약 3,000위안입니다;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장례 수당은 3000*6=1.8W입니다;일회성 사망 보상금은 2012년 전국 도시 거주자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인 24,565위안 * 20 = 49만 위안을 기준으로 합니다;이로써 이 두 가지 보상에는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위로금: 부양가족 위로금 지급에 관한 규정 1.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부양가족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손주, 외손주, 형제자매. 2.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부양가족 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둘째,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 중 남성은 60세가 되고, 여성은 55세가 되면; 셋째,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부모 중 남성은 60세가 되고, 여성은 55세가 된 경우; 넷째,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 다섯째,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부모는 모두 사망했으며, 그의 조부와 외조부는 60세가 넘었고, 조모와 외조모는 55세가 넘었습니다; 여섯째,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하거나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근로자의 자녀들 중, 그 손주나 외손주들이 18세 미만인 경우; 일곱째,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부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더 이상 노동할 수 없는 상태이며, 그 형제자매들이 18세 미만인 경우. 이로부터 부양가족 위로금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그의 부모가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았다면;그렇다면 보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그 부모가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그렇다면 위로금은 매달 1인당 900~1200위안씩 추가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