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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설치되는 완제형 압력용기의 경우, 시공업체가 설치 품질 보증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3543-G701

2016-03-12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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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설치되는 완제형 압력용기의 경우, 시공업체가 설치 품질 보증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3543-G701
Reply #22016-03-12
압력용기 설치 통지: 생산업체가 설치하는 경우, 발주처는 별도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설치 업체와 생산 업체가 같은 곳이 아닌 경우, 소유주는 압력용기에 관한 서류들을 설치 업체에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설치 업체가 관련 절차를 처리하게 됩니다. 압력용기와 압력관은 특수장비 설치에 해당하는 두 가지 유형입니다. 압력용기 및 그 부속 장비(압력용기 제조업체가 제공)의 설치 평면도는 해당 제조업체가 제공해야 하며, 압력관의 설치 도면은 전문적인 설계 업체가 작성해야 합니다.압력용기와 압력배관의 설치에는 각각 자격이 필요하며, 이는 바로 압력용기 설치 허가증과 압력배관 설치 허가증입니다. 두 허가증은 서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예를 들어, 압력용기실을 구역별로 위탁하는 경우,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업무들을 조율해야 합니다. 압력용기 제조업체는 압력용기의 설치 크기, 설치 평면도, 기초도, 부대장비 목록, 부대장비의 전력 소비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압력용기 설치 과정에서는, 공사 시작 전에 설치업체가 감독기관에 공사 감독을 요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며, 그 후 감독기관의 감독 하에 공사가 진행됩니다(일반적으로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합니다).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설치업체, 발주처, 감독기관이 함께 검수를 진행하며, 감독기관은 설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는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발주처는 이 증명서를 가지고 관련 기관에 가서 압력용기 사용 등록증을 받습니다.압력 파이프라인은 대체로 비슷합니다.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명확하지 않다면, 지역의 기술감독국 특수장비과에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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