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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건강 기초지식】 노동능력 평가

2016-03-14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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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글은 마지막으로 slll611이 2016-3-13 22:47에 수정했습니다. 노동능력 평가란 무엇인가요?감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GBZT157-2009 《직업병 진단 용어》에 따르면, 노동능력 평가 기관은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직업병에 걸린 경우, **산업재해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의학적 검사를 통해 그 사람의 노동 기능 장애 정도와 일상생활 수행 능력의 장애 정도를 판단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GB/T16180-2014 『노동능력 평가 –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의한 장애 등급』에 따르면, 이는 법정 기관이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직업병에 걸린 후, **산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장애 등급을 판정할 때 의학적 검사를 통해 노동 기능 장애의 정도와 일상생활 수행 능력의 장애 정도를 파악하여 내리는 기술적인 평가 결과입니다. 《산업재해보상규정》 제22조에 따르면, 노동능력 평가란 노동기능 장애의 정도와 일상생활 수행 능력의 장애 정도를 등급으로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이두백과의 정의에 따르면, 노동능력 평가란 근로자가 업무상 또는 비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후, 노동평가 기관이 **평가 기준에 따라 관련 정책 및 의학적 과학기술적 방법과 수단을 활용하여 근로자의 장애 정도와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정하는 것을 말합니다.이는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기초이자 전제 조건이며, 산업재해보험 관리 업무의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감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산업재해보상규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감정을 신청하는 단체나 개인이 시급 수준의 노동능력감정위원회가 내린 감정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감정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성, 자치구, 직할시의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재감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성, 자치구, 직할시의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내리는 노동능력평가 결과가 최종 결론입니다.
Reply #22016-03-14
노동능력 평가란 노동 기능 장애의 정도와 일상생활 수행 능력의 장애 정도를 등급으로 판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평가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성, 자치구, 직할시의 노동능력 평가위원회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성, 자치구, 직할시의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내리는 노동능력평가 결과가 최종 결론입니다.
Reply #32016-03-14
노동능력 감정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또는 비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후, 노동감정기관이 **감정 기준**에 따라 관련 정책과 의학적 과학기술의 방법 및 수단을 활용하여 근로자의 장애 정도와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정하는 것을 말합니다.이는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기초이자 전제 조건이며, 산업재해보험 관리 업무의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감정을 신청한 단체나 개인이, 시급 노동능력감정위원회가 내린 감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감정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성급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재감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성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내린 노동능력평가 결과가 최종 결론입니다.   신청인이 15일이 지난 후에야 상위 단계의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신청을 하는 경우, 상위 단계의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동시에, 노동능력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Reply #42016-03-14
노동능력 감정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또는 비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후, 노동감정기관이 **감정 기준**에 따라 관련 정책과 의학적 과학기술의 방법 및 수단을 활용하여 근로자의 장애 정도와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규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감정을 신청하는 단체나 개인이 시급 수준의 노동능력감정위원회가 내린 감정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감정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성, 자치구, 직할시의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재감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성, 자치구, 직할시의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내리는 노동능력평가 결과가 최종 결론입니다.
Reply #52016-03-14
노동능력 감정이란 무엇인가요?감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노동능력 감정이란, 노동능력 감정 기관이 근로자가 직업 활동 중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직업병에 걸린 후, **산업재해보상법규에 따라 장애 등급을 판정할 때 의학적 검사를 통해 노동 기능 장애의 정도(장애 정도)와 일상생활 수행 능력의 장애 정도를 판단하여 내리는 결론을 말합니다. 만약 그 판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산업재해보상규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판정을 신청한 단체나 개인은 시급 수준의 노동능력판정위원회가 내린 판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해당 판정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성, 자치구, 직할시의 노동능력판정위원회에 재판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성, 자치구, 직할시의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내리는 노동능력평가 결과가 최종 결론입니다.
Reply #62016-03-14
노동능력 평가란 노동 기능 장애의 정도와 일상생활 수행 능력 장애의 정도를 등급으로 판정하는 것을 말합니다.노동기능장애는 10개의 장애 등급으로 나뉘며, 가장 심한 것이 1등급이고 가장 가벼운 것이 10등급입니다. 생활 자립 장애는 세 가지 등급으로 나뉩니다: 생활을 전혀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 생활의 대부분을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생활의 일부만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하여 치료를 받은 후 상태가 비교적 안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남아 근로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반드시 근로능력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노동능력 감정의 신청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 2.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본인 또는 그 직계 가족; 3. 노동조합. 감정을 신청한 단체나 개인이, 시급 노동능력감정위원회가 내린 감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감정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성급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재감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성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내린 노동능력평가 결과가 최종 결론입니다.신청인이 15일이 지난 후에야 상위 단계의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신청을 하는 경우, 상위 단계의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동시에, 노동능력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Reply #72016-03-14
1. 노동능력 재평가는, 노동능력 평가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나 그의 직계 가족, 혹은 그가 속한 기관 또는 담당 기관이 장애 상태에 변화가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노동능력 평가위원회에 재평가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때 노동능력 평가위원회는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노동능력 평가 결과를 내놓습니다. 근로 중이거나 질병으로 인해 노동능력 평가를 받아야 하는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노동능력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서면 형태로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노동능력평가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기업이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 노동평가위원회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二、노동능력 평가에 불복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산업재해보상규정』에 따르면, 노동능력 평가는 시를 관할하는 시급 노동능력 평가위원회가 담당합니다;그 감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감정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성, 자치구, 직할시의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재감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성, 자치구, 직할시의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내리는 노동능력평가 결과가 최종 결론입니다.
Reply #82016-03-14
「산업재해보상규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감정을 신청하는 단체나 개인이 시급 수준의 노동능력감정위원회가 내린 감정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감정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성, 자치구, 직할시의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재감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성, 자치구, 직할시의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내린 노동능력평가 결과가 최종 결론입니다
Reply #92016-03-14
노동능력 감정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또는 비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후, 노동감정기관이 **감정 기준**에 따라 관련 정책과 의학적 과학기술의 방법 및 수단을 활용하여 근로자의 장애 정도와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정하는 것을 말합니다.이는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기초이자 전제 조건이며, 산업재해보험 관리 업무의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감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ply #102016-03-14
노동능력 감정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또는 비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후, 노동감정기관이 **감정 기준**에 따라 관련 정책과 의학적 과학기술의 방법 및 수단을 활용하여 근로자의 장애 정도와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사자가 노동능력 평가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한편으로는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재검토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Reply #112016-03-14
노동능력 감정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또는 비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후, 노동감정기관이 **감정 기준**에 따라 관련 정책과 의학적 과학기술의 방법 및 수단을 활용하여 근로자의 장애 정도와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정하는 것을 말합니다.이는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기초이자 전제 조건이며, 산업재해보험 관리 업무의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감정을 신청한 단체나 개인이, 시급 노동능력감정위원회가 내린 감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감정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성급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재감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성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내린 노동능력평가 결과가 최종 결론입니다. 신청인이 15일이 지난 후에야 상위 단계의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신청을 하는 경우, 상위 단계의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동시에, 노동능력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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