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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분석 (13) 어떻게 판단하나요?

2016-03-17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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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글은 마지막으로 slll611이 2016-3-22 21:43에 수정했습니다. 사건 개요: 특정 기계 제조 회사의 직원인 왕모는 2005년 4월에 업무 중 부상을 당했으며, 같은 해 8월에 7급 장애인으로 판정받았습니다.2013년 9월, 왕모는 59세가 되어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일시적인 취업 지원금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왕모의 요구가 부당하고 불법적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거절했습니다.2013년 10월, 왕모는 지역의 노동분쟁 중재기관에 신청을 제출하여 자신의 산업재해보험 관련 법적 권리를 보호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Reply #22016-03-17
퇴직이 임박한 산업재해의 경우 정상적인 퇴직으로 처리하는 것 같은데,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시효가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Reply #32016-03-17
「산업재해보상규정」 제37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장애를 입어 7급에서 10급의 장애 등급으로 판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1) 산업재해보상기금에서 장애 등급에 따라 일시적인 장애수당이 지급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7급 장애의 경우는 본인의 월급의 13개월분, 8급 장애의 경우는 11개월분, 9급 장애의 경우는 9개월분, 10급 장애의 경우는 7개월분입니다; (이) 근로·용역 계약이 만료되어 종료되거나,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용역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산업재해보험 기금에서 일회성 산업재해 치료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용자는 일회성 장애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일회성 산업재해 의료보조금과 일회성 장애인 고용보조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합니다. 상기 조항에 따르면, 왕모의 요구는 합리적입니다
Reply #42016-03-17
제36조와 제37조에 따르면, 5급에서 10급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은 고용주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한 번의 취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ply #52016-03-17
「산업재해보상규정」 제37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장애를 입어 7급에서 10급의 장애 등급으로 판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1) 산업재해보상기금에서 장애 등급에 따라 일시적인 장애수당이 지급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7급 장애의 경우는 본인의 월급의 13개월분, 8급 장애의 경우는 11개월분, 9급 장애의 경우는 9개월분, 10급 장애의 경우는 7개월분입니다; 저는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일시금 형태의 실업수당을 받고 싶습니다;장애 급여: 이는 산업재해로 인해 장애를 입어 5급 또는 6급 장애로 판정된 근로자가 스스로 요청하여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혹은 산업재해로 인해 7급부터 10급 장애로 판정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근로자 자신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용자가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장애 급여를 말합니다. 보상 기준: 7급 20개월, 8급 15개월, 9급 10개월, 10급 5개월.《산업재해보상규정》 제35조에 따르면,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법정 퇴직 연령까지 5년 이상(5년 포함) 남아 있는 경우, 그에게는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산업재해 치료 보조금과 장애로 인한 취업 보조금이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5년 미만으로 근무한 산업재해 피해자가 은퇴 연령에 도달하거나 은퇴 절차를 밟는 경우, 일시적인 산업재해 치료 보조금이나 장애로 인한 고용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상자는 1년 만에 퇴직해야 합니다. 이로 보아 장애인 고용 수당을 받을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Reply #62016-03-18
「산업재해보상규정」 제37조에 따르면, 그 요구는 타당하다.
Reply #72016-03-22
이 게시글은 마지막으로 slll611에 의해 2016-3-22 20:39에 수정되었습니다. 제35조 직원이 업무로 인해 장애를 입어 1급부터 4급까지의 장애 등급을 받은 경우, 고용 관계는 유지되나 직장에서는 퇴직하게 되며,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1) 산업재해보상기금에서 장애 등급에 따라 일회성 장애수당이 지급되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급 장애의 경우 본인의 월급의 27개월분, 2급 장애의 경우 25개월분, 3급 장애의 경우 23개월분, 4급 장애의 경우 21개월분입니다;   (이) 산업재해보상기금에서 매달 장애수당을 지급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급 장애의 경우는 본인의 급여의 90%, 2급 장애는 85%, 3급 장애는 80%, 4급 장애는 75%입니다.장애 수당의 실제 금액이 해당 지역의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경우, 산업재해보험 기금에서 그 차액을 보전해 줍니다;   (삼) 산업재해로 인해 장애를 입은 근로자가 은퇴 연령에 도달하여 은퇴 절차를 밟으면, 장애 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기본 연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기본 연금 보험 수혜액이 장애 수당보다 낮은 경우, 산업재해보상기금에서 그 차액을 보전해 줍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장애를 입어 1급부터 4급까지의 장애 등급을 받은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는 장애 수당을 기준으로 기본 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제37조 근로자가 업무상 장애를 입어 7급부터 10급까지의 장애 등급으로 판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는다:
(1) 산업재해보험 기금에서 장애 등급에 따라 일시적인 장애 수당이 지급된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7급 장애의 경우 본인의 월급의 13배, 8급 장애의 경우 11배, 9급 장애의 경우 9배, 10급 장애의 경우 7배이다;   (이) 근로·용역 계약이 만료되어 종료되거나,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용역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산업재해보험 기금에서 일회성 산업재해 치료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용자는 일회성 장애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일회성 산업재해 의료보조금과 일회성 장애인 고용보조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합니다. 당신이 말한 5년이라는 것은 없나요?
Reply #82016-03-22
「산업재해보상규정」 제37조에 따르면, 해당 조항에서는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노동능력 평가 결과가 명확해진 후에, 고용관계를 종료하여 그 혜택을 받을지, 아니면 법정 퇴직 연령에 가까워질 때까지 계속 근무한 뒤에 고용관계를 종료하여 그 혜택을 받을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법의 본질은 회사에 비해 약한 자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왕씨에게는 선택할 권리가 있어 정당하다.
Reply #92016-03-22
그는 아직 은퇴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36조와 제37조에 따라, 5급에서 10급의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은 고용주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한 번의 취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ply #102016-03-22
왕씨는 부상으로 산업재해가 인정된 즉시 계약 해지를 요청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했다면 분명히 그러한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원망도 후회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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