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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분석 (14) 어떻게 판단하나요?

2016-03-18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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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마지막으로 slll611이 2016-3-23 20:20에 수정했습니다. 지모 씨는 특정 전자제품 판매 회사의 영업직원으로, 오직 판매 업무만 담당하고 있습니다.2012년 5월, 치모는 고객과의 접촉 및 신규 고객 확보를 목적으로, 영업 매니저의 허락을 받은 뒤 3명의 고객들과 함께 놀이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그러나 부교를 건너는 경기 중에 실수로 나무로 만든 다리에서 떨어져 하반신 마비가 되고 말았습니다.회사는 놀이 경기가 오락 프로그램에 속하며, Qi씨가 게임 중에 실수로 다친 것은 업무상 재해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원방, 어떻게 판단하나?
Reply #22016-03-18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개인적으로는 산업재해로 간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ply #32016-03-18
영업 매니저의 묵인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산업재해로 볼 수 없다
Reply #42016-03-18
치모는 모 전자제품 판매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전문적으로 판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치씨는 고객과의 접촉 및 신규 고객 확보를 목적으로 3명의 고객들과 함께 레크리에이션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그가 이 행사에 참여한 것도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회사를 위해서였으며, 영업 매니저의 허락도 받았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Reply #52016-03-18
산업재해로 간주되어야 하며, 승인을 받은 활동은 업무로 여겨져야 합니다
Reply #62016-03-18
업무상 재해로 간주되어야 하며, 회사를 위해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입니다.
Reply #72016-03-18
좋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 업무를 완수하기 위해 상사의 허가를 받고 참가한 레크리에이션 경기는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간주되어야 합니다;하지만 고객과 놀아주는 이러한 행위는 뇌물 공여의 소지가 있어 권장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만약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면 부정한 관행이 확산되는 데 기여하게 되며, 공정한 경쟁의 시장 질서를 구축하는 데도 해가 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서는 안 되며, 개인적으로는 업무상 재해로 간주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Reply #82016-03-18
영업사원으로서 고객과 소통하는 것은 업무의 일부이므로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Reply #92016-03-18
영업직원으로서 회사 업무를 완수하기 위해 상사의 승인을 받고 참가하는 레크리에이션 경기는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으므로 산업재해에 해당한다
Reply #102016-03-18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습니다.보상도 놀이시설 운영 주체가 책임져야 합니다.
Reply #112016-03-18
영업사원으로서 상사의 승인을 받고 참가한 레크리에이션 경기이며, 고객과 동행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Reply #122016-03-18
회대인, 이건 업무상 재해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만약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분명히 뭔가 수상한 점이 있습니다!
Reply #132016-03-18
영업직원의 근무지는 어느 정도 불확실합니다.이 사례에서 영업직원은 근무 중에 부상을 입었으므로 산업재해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Reply #142016-03-18
《산업재해보상규정》 제14조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 5. 업무상 외출 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사고로 인해 행방불명이 된 경우; 영업사원으로서, 고객과의 연락 및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해, 3명의 고객들이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동행하는 것도 업무의 일부입니다; 2. 그리고 이러한 활동은 판매 허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1) 《고등인민법원이 산업재해보험 관련 행정소송을 심리할 때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전문》(법해석【2014】9호) 제4조에 따르면, 사회보험행정부서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 근로자가 사용자가 주최하는 행사나,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  제5조 사회보험행정부서가 다음과 같은 상황을 “업무상 외출 기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를 받거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직장 밖에서 업무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기간; (2)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학습이나 회의를 위해 외출하는 기간; (3) 업무상 필요로 인한 그 밖의 외출 활동 기간. 위의 상황은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Reply #152016-03-19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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