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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분석 (15) 어떻게 판단하나요?

2016-03-19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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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글은 마지막으로 slll611이 2016-3-26 20:09에 수정했습니다. 사건 개요: 2010년 말, 주모는 특정 섬 방어 부대에서 제대했습니다.복무 중 야전 훈련 중 업무상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하여 9급 장애로 판정되었으며, 관련 기관은 『군인 위로 및 우대 조례』에 따라 장애 위로금을 지급했다.제대 후, 주모는 뛰어난 자동차 수리 기술을 바탕으로 조직의 배치를 거절하고, 한 개인 정비업체에서 고액의 급여를 받으며 일하게 되었다.2012년 3월, 주모의 기존 상처가 다시 악화되어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내려졌으며, 수술 비용은 약 6만 위안 정도였습니다.이번에 옛 부상이 재발했는데, 주씨는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을까? 원방,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
Reply #22016-03-19
주씨는 산업재해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Reply #32016-03-19
주씨는 산업재해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Reply #42016-03-19
주씨는 산업재해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Reply #52016-03-19
산업재해에 해당함 『산업재해보상규정』 제14조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 내에서 업무상의 원인으로 사고를 당한 경우;   (이) 근무 시간 전후에 직장 내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 작업이나 마무리 작업을 하다가 사고로 부상당한 경우;   (삼) 근무 시간 및 근무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상이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넷) 직업병에 걸린 경우;   (다) 업무상 외출 중에 업무로 인해 부상을 당하거나 사고로 실종된 경우;   (여섯) 출퇴근 길에, 자신의 주된 과실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 철도, 여객선, 기차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일곱) 법률이나 행정규칙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그 밖의 경우들.   제15조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산업재해로 간주한다:   (1)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서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48시간 이내에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사망한 경우;   (이) 재난 구조 등 **이익 및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활동 중에 피해를 입은 경우;   (삼) 직원이 이전에 군대에서 복무하다가 전투나 업무 중 부상으로 장애를 입어 혁명장애군인증을 받은 경우, 고용주 소속이 된 후 기존의 상처가 다시 악화된 경우.   근로자가 앞서 언급한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정의 관련 조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근로자가 앞서 언급한 제3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정의 관련 조항에 따라 일회성 장애 수당을 제외한 산업재해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Reply #62016-03-19
주모는 산업재해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규정』 제15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간주됩니다:
(1)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서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48시간 이내에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사망한 경우;   (이) 재난 구조 등 **이익 및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활동 중에 피해를 입은 경우;   (삼) 직원이 이전에 군대에서 복무하다가 전투나 업무 중 부상으로 장애를 입어 혁명장애군인증을 받은 경우, 고용주 소속이 된 후 기존의 상처가 다시 악화된 경우.   근로자가 앞서 언급한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정의 관련 조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근로자가 앞서 언급한 제3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정의 관련 조항에 따라 일회성 장애 수당을 제외한 산업재해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Reply #72016-03-19
제15조 (3)항에 따르면, 원래 군대에서 복무하다가 전투나 업무상 부상으로 장애를 입어 혁명장애군인증을 받은 사람이, 고용주 소속이 된 후 기존의 질병이 다시 발병할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간주한다.
Reply #82016-03-19
주씨는 기존 부상이 재발했기 때문에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Reply #92016-03-20
이 상해는 군 복무 중 업무로 인해 장애가 생긴 것으로,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Reply #102016-03-20
《산업재해보상규정》 제15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한 가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산업재해로 간주합니다: (삼) 근로자가 원래 군대에서 복무하다가 전투나 업무 중 부상으로 장애를 입어 혁명장애군인증을 받은 후, 고용주 소속이 된 후에 그 기존의 부상이 재발한 경우. 산업재해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Reply #112016-03-20
제15조 (3)항에 따르면, 원래 군대에서 복무하다가 전투나 업무상 부상으로 장애를 입어 혁명장애군인증을 받은 사람이, 고용주 소속이 된 후 기존의 질병이 다시 발병할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간주한다.산업재해 수당을 받을 수 있음; 주모는 기존 부상이 재발했다고 진단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인사노동 업무 대행 기관을 통해 해당 지역의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서에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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