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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류의 인원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의 문의 사항들

2016-03-18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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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총경리는 주요 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나, 안전생산 관리 인원을 선임해야 하나? 2. **화학제품 기업의 안전생산 관리 인력에는 생산, 운영, 보관의 세 가지 유형이 있나요?**
Reply #22016-03-18
1.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에 따르면, 생산경영주체의 책임자는 해당 기관의 안전생산 업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보다시피, 생산경영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해당 단위의 안전생산에 있어 최고 책임자입니다.일반적으로, 생산경영 단위에 대해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생산경영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주요 책임자입니다.주요 책임자란 일반적으로 회사의 법정대표자, 이사장, 회사 사장 등을 말합니다.안전생산 담당 책임자란 기업에서 안전생산 업무를 직접 책임지는 안전부사장을 말합니다(회사급 리더로서, 기업의 최고 경영자에게 직접 보고합니다).예를 들어: 회사의 총경리, 안전생산을 담당하는 부사장 등이 있으며, 따라서 부사장은 안전생산 관리자입니다; 2.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2조에 근거함.**화학물질의 생산, 보관, 사용, 운영 및 운송에 관한 안전 관리는 이 규정이 적용된다. 제4조 **화학물질 안전관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예방을 중심으로 하며,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기업의 주체적 책임을 강화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생산, 저장, 사용, 운영, 운송**화학물질을 하는 단위(이하 통칭 **화학물질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해당 단위의 **화학물질 안전 관리 업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화학물질 취급 단위는 법률 및 행정규제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표준, 업계 표준에 따른 안전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안전 관리에 관한 규정과 직무별 안전 책임 체계를 마련하고 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들에게 안전 교육, 법률 교육, 그리고 직무 관련 기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종사자는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하며, 평가에 합격한 후에야 업무에 투입될 수 있다;자격 요건이 있는 직위의 경우, 법에 따라 해당 자격을 취득한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 이로부터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 생산, 저장, 사용, 경영,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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