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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50341-2014의 지진 계산 등 두 가지 문제에 대하여

2016-03-21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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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50341-2014를 처음 배우는데, 그 안에 있는 두 가지 사항을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조언을 구합니다. 1. 미세 내압이 18kPa 이하인 저장탱크의 경우, 부록 A에 따라 고정이 필요합니다.부록 A.6.3에는 앵커 탱크가 자가지지형 아치형 구조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직경이 매우 작은 저장탱크, 예를 들어 3m나 4m짜리의 경우에도 원뿔형 꼭대기를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앵커가 고정되는지와 윗부분의 형태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편성 설명을 보니 이 절은 API650 부록 F와 API620을 참고한 것이라고 합니다.API650 부록 F를 확인해봤는데, 그런 조항은 없더군요. 혹시 620에 있나요?620의 어느 장을 참고한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아 찾을 방법이 없지만, 어쩐지 이 조항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2. 내진 설계와 관련하여, 3.03에서는 내진 설계 기준이 6도 이상인 지역에서는 반드시 내진 설계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반드시’라는 표현입니다.부록 D를 준수해야 합니다.그리고 부록 D의 1.3조에는 용적이 100m3 미만인 석유 탱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렇다면 직경이 작은 유조탱크, 용적이 40에서 50m3에 불과한 경우에는 내진 설계가 필요할까요?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요?다른 표준인 GB50761도 마찬가지로, 100m3 미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SH 3046에는 자세한 설명이 없으며, 관련 규정을 참조하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Reply #2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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