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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분석 (18) 그들의 산업재해보험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

2016-03-23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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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글은 마지막으로 slll611이 2016-3-30 21:18에 수정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황모 씨는 한 식품점에서 오랫동안 일해왔지만, 해당 식품점은 그녀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으며,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사회보험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얼마 전 그 익힌 음식점은 오리구이 가게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었습니다.황씨는 오리구이 가게와 근로계약을 맺고, 산업재해 등 사회보험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로스트다크 가게 측은, 자신들과 황모가 운영하는 식품점 사이의 관계는 프랜차이즈 관계라고 답했습니다.황씨는 식품점과 근로관계에 있으므로, 식품점과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황씨의 산업재해 등 사회보험은 식당이 납부해야 합니다.최근 황모 씨는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던 중 화물차에 치이어 다쳤으며, 사고를 낸 차량은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의료비 문제와 관련해, 오리구이 가게와 조리식품 가게는 모두 황씨와 근로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부담을 거부했다.원방, 누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나?
Reply #22016-03-23
실제 노동관계에서, 식품점이 직원과 계약을 맺지 않고 산재 등 사회보험도 가입해 주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황씨가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던 중 넘어져 다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식품점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Reply #32016-03-23
황씨가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던 중 넘어져 다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식품점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Reply #42016-03-23
식품점이 부담해야 합니다.왜냐하면, 황모는 식품점과 사실상의 근로관계에 있었으며, 식품점은 프랜차이즈점이긴 하지만 독립된 경제 주체이므로 의료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Reply #52016-03-23
식품점의 책임: 1. 《산업재해보상규정》 제14조 제6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출퇴근하는 길에(근로자의 거주지에서 사용자의 사업장까지의 합리적인 거리 내에서), 자신의 주된 과실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철도, 여객선, 기차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그 부상은 산업재해로 간주되어야 합니다.이로부터 직원이 입은 상해는 산업재해로 간주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의료비는 사고를 일으킨 차량이 부담해야 하지만, 도주할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의료비는 산업재해보험으로 지급되며, 2. 황모는 식품점과 사실상의 근로관계에 있으므로 황모는 식품점의 직원이어야 하며, 식품점은 황모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사회보험법」 제4조에 따르면, 식품점은 황모씨를 위해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황모씨가 산업재해를 입었으므로, 식품점은 「산업재해보상규정」에 명시된 보상 항목과 기준에 따라 황모씨에게 필요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Reply #62016-03-24
사실상의 근로관계가 성립하며,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함
Reply #72016-03-29
왜 개인이 내야 하나요?먼저 이유를 말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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