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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스 회수에 관한 문제

2016-03-22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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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적재 시 유가스 회수 규범》GB50759에는 방향족 화합물, 휘발유, 나프타 등을 적재하는 시스템에는 반드시 유가스 회수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물질들을 저장하는 탱크에도 유가스 회수 장치를 설치해야 할까요?
Reply #22016-03-23
규정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역 시스템에 유가스 회수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장 상태일 때는 실제 상황에 따라 오일 및 가스 회수 시스템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강제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Reply #32016-03-28
실제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환경 보호 기준이 매우 높으므로 방향족 화합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오일 및 가스 회수 시스템을 추가해야 하며, 그 외의 경우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르면 됩니다.
Reply #42016-03-30
규정은 적재 시스템에만 유가스 회수 장치를 설치하도록 요구할 뿐, 저장탱크에는 그러한 요구가 없습니다.3층에서 말한 것이 맞습니다. 방향족 탄화수소 저장탱크의 경우 일반적으로 무질서한 배출이 허용되지 않지만, 가솔린이나 나프타 저장탱크는 무질서한 배출이 가능합니다
Reply #52016-04-04
관련 규격이나 자료, 또는 지원 서류가 있나요?제 기억으로는 환경 보호 측면에서 휘발성 유기탄화수소의 회수가 의무적이었고, 완료 시한도 정해져 있던 것 같습니다
Reply #62016-04-06
현재 **VOC 가스 배출에 대해 요금이 부과되고 있어, 기업들은 이를 줄이기 위해 유가스 회수 설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Reply #72016-04-06
징수 비용?아직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요?어떤 징수 방법인가요?무엇으로 계산하나요?
Reply #82016-04-19
유기성 폐가스 배출에 대해 저장탱크에 엄격한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전혀 설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장탱크를 설계할 때는 유기성 폐가스의 연결로 인한 폭발 위험도 고려해야 합니다. 안전감독국은 여러 저장탱크를 서로 연결하는 방안을 잠정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연결은 매우 위험할 수 있으며, 폭발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Reply #92016-04-22
규범 근거는요?현지 환경보호 당국이 증설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Reply #102016-05-24
탱크 구역의 유가스 회수 공정 흐름이 있어서 공유해 드립니다
Reply #112016-07-14
방금 포럼에서 봤는데, 절강성은 7월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Reply #122016-10-26
안전성 검증을 통과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ply #132016-12-01
이 일에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절강성에서 VOC 정비가 시작되었습니다...단지 ‘한 공장, 한 가지 전략’만 세워도 이미 수십만 위안이 드는데, 실제로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Reply #142017-01-15
현재 방향족 화합물의 회수에 효과적인 공정과 원리는 무엇인가요?
Reply #152017-07-07
해외의 저장탱크는 탱크 내의 석유와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밀폐된 구조로 만들어집니다. 반면 국내의 일반적인 휘발유 저장탱크는 내부에 부동식 탑을 사용하기 때문에, 증발량이 줄어듭니다. 또한 관련 규정에서도 그러한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Reply #162019-02-14
《유류 적재 시 유가스 회수 규범》GB50759는 타당성이 있다.탱크 구역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석유창고와 설비 탱크 구역에도 각각 다른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배출은 GB31571 등의 **표준 및 지방 표준에 따라 배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Reply #172021-10-01
31570 규격을 참조하십시오.저장탱크는 트리페닐 탱크를 제외하고는 강제 요구 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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