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중대위험원 관리감독 잠정규정 (2011년 8월 5일 **안전감독총국령 제40호로 공포, 2015년 5월 27일 **안전감독총국령 제79호에 따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화학물질 중대위험원의 안전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화학물질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고 줄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및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 등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화학물질의 생산, 보관, 사용 및 유통을 하는 기관들(이하 **화학물질 관련 기관이라 함)의 **화학물질 관련 중대한 위험 요소들의 식별, 평가, 등록·기록 작성, 보고, 확인 절차 및 그에 대한 감독 관리에는 본 규정이 적용된다. 도시 가스, 국방 과학 연구 생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중대한 위험 요소들**, 그리고 항구 구역 내의 **화학물질의 중대한 위험 요소들**에 대한 안전 관리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제3조 본 규정에서 말하는 **화학물질 중대위험원(이하 ‘중대위험원’이라 함)이란, 《**화학물질 중대위험원 식별》(GB18218) 표준에 따라 식별된 것으로, **화학물질의 생산, 저장, 사용 또는 운반 과정에서 그 양이 임계량에 도달하거나 그를 초과하는 단위(장소 및 시설을 포함함)를 의미한다.** 제4조 **화학물질 관련 기업은 해당 기업의 중대한 위험요소들을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는 주체입니다. 해당 기업의 대표자는 이러한 중대한 위험요소들의 안전 관리를 책임지며, 안전한 생산을 위해 필요한 투자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제5조 중대한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감독관리는 지역별 관리와 계층별 관리를 결합하는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관련 법률, 규정, 기준 및 본 규정에 따라, 자신이 관할하는 지역 내의 중대한 위험요소들에 대해 안전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6조 화학물질 관련 기업들이 중대한 위험 요소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데 유용한 선진적이고 적절한 공정, 기술, 장비 및 자동 제어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장려**한다. 이를 통해 안전생산 감독관리 기관이 중대한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 감독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장 식별 및 평가 제7조 **화학물질 관련 기업은 《**화학물질 중대위험요소 식별》 기준에 따라, 자사의 **화학물질 생산·운영·저장 및 사용을 위한 설비나 시설, 혹은 장소에서 중대위험요소를 식별해야 하며, 그 식별 과정과 결과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8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관은 중대한 위험요소에 대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위험요소의 등급을 결정해야 한다.****화학물질 관련 기업은 자체적으로 등록된 안전공학자나 기술 인력을 동원하여 안전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고용해 안전 평가를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적절한 자격을 갖춘 안전평가 기관에 위탁하여 안전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및 행정규제의 규정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중대한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성 평가는 해당 기업의 일반적인 안전성 평가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때 안전성 평가 보고서로 중대한 위험요소에 대한 평가 결과를 대체할 수도 있고, 별도로 중대한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중대한 위험요소는 그 위험도에 따라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나뉘며, 1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입니다.중대한 위험요소의 등급 분류 방법은 본 규정의 부록 1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9조 중대한 위험요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절한 자격을 갖춘 안전평가 기관에 의뢰하여 관련 표준에 따라 정량적 위험평가 방법을 사용하여 안전성을 평가해야 하며, 개인 및 사회적 위험도를 산출해야 한다: (1) 1급 또는 2급 중대한 위험요소에 해당하고, 독성 가스의 실제 농도와 《**화학물질 중대한 위험요소 식별》에 명시된 임계값과의 비율이 1 이상인 경우; (이) 1급 중대 위험 요소에 해당하며, 폭발성 물질이나 액화된 가연성 기체의 실제 존재량과 《**화학물질 중대 위험 요소 식별》에 명시된 임계량의 비율이 1 이상인 경우. 제10조 중대한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평가 보고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하며, 데이터가 정확하고 내용이 완전하며 결론이 명확하고 조치가 실현 가능해야 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평가의 주요 근거; (이) 중대한 위험요소의 기본 정보; (삼) 사고 발생 가능성 및 피해 정도; (넷) 개인 위험도 및 사회적 위험도(정량적 위험 평가 방법에만 적용); (다섯) 사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변 장소 및 인원 현황; (여섯) 중대한 위험 요소의 식별 및 등급 분류에 관한 적합성 분석; (일곱) 안전 관리 조치, 안전 기술 및 감시 조치; (8) 사고 대응 조치; (구) 평가 결론 및 제언. **화학물질 단위가 안전평가 보고서 대신 안전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안전평가서에 기재된 중대한 위험요소에 관한 내용은 이 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1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화학물질 관련 기업은 중대한 위험요소를 다시 식별하고, 안전성을 평가하여 등급을 분류해야 한다: (1) 중대한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3년이 경과한 경우; (이) 중대한 위험요소가 되는 장치,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신축, 개축, 증축을 하는 경우; (삼) **화학물질의 종류, 양, 생산 및 사용 공정, 보관 방식, 그리고 중요한 장비나 시설 등에 변화가 생겨서, 중대한 위험 요소의 수준이나 위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IV) 외부의 생산 안전 환경 요인에 변화가 생겨, 중대한 위험 요소의 등급과 위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다) **화학물질 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10명 이상이 부상을 입거나, 공공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여섯) 중대한 위험요소의 식별 및 안전 평가에 관한 **표준, 산업 표준에 변화가 생긴 경우. 제3장 안전관리 제12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은 중대한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과 안전운영 절차를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이러한 규정들이 제대로 준수되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3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은, 중대한 위험요소가 되는 화학물질의 종류, 양, 생산 및 사용 공정(방식), 그리고 관련 장비나 시설 등의 실제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에 맞게 안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통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1) 중대한 위험요소가 있는 곳에는 온도, 압력, 액위, 유량, 성분 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과, 가연성 가스 및 유독·유해 가스의 누출을 감지하여 경보를 발생시키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며, 정보 전송, 연속적인 기록, 사고 예방, 정보 저장과 같은 기능도 반드시 갖추어져야 한다.**;1등급 또는 2등급의 중대한 위험 요소인 경우, 긴급 정지 기능이 갖추어져 있습니다.기록된 전자 데이터의 보존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중대한 위험 요소가 있는 화학공정 장비들이 안전한 생산을 위한 자동화 제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함;1급 또는 2급 중대 위험 요소의 경우, 긴급 정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삼) 중대한 위험 요소로 간주되는 독성 가스, **액체 및 인화성 가스와 같은 주요 시설들에는 긴급 차단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유독 가스 시설에는 누출물 긴급 처리 장치를 설치한다.독성 가스, 액화 가스, **액체의 1급 또는 2급 중대 위험 요소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안전 계측 시스템(SIS)을 갖추어야 함; (넷) 중대한 위험요소가 있는 곳에 저장된 **물질들이 있는 장소나 시설에는 영상 감시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다섯)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은 **표준 또는 업계 표준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제14조 정량적 위험 평가를 통해 산출된 중대한 위험 요소의 개인 및 사회적 위험 수치는, 본 규정의 부록 2에 명시된 개인 및 사회가 허용할 수 있는 위험 한도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인과 사회가 허용할 수 있는 위험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관은 그에 상응하는 위험 감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15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중대한 위험요소가 있는 곳의 안전시설과 안전감시제어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검사해야 하며,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해당 시설들이 효과적이고 신뢰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유지보수, 점검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록을 남겨두어야 하며, 관련 담당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제16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은 중대한 위험요소가 있는 곳의 핵심 장비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책임자나 담당 기관을 명확히 해야 하며, 중대한 위험요소가 있는 곳의 안전한 생산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사고의 위험 요소들을 신속하게 제거해야 한다.**사고 위험이 즉시 해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여 시정 조치, 책임자, 자금, 기한 및 비상 계획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17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은 중대한 위험요소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직원들에게 안전한 작업 기술을 교육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해당 직원들이 중대한 위험요소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위험요소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안전 작업 절차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자신의 업무에 필요한 안전 작업 기술과 비상 대응 방법도 익혀야 한다.** 제18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중대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 명확하게 보이는 안전 경고 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긴급 상황에서의 대응 방법도 명시해야 한다.** 제19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관은, 중대한 위험 요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결과와 비상 대응 조치 등에 관한 정보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지역 및 사람들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20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은 법에 따라 중대한 위험 요소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비상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응급구조 조직을 설립하거나 응급구조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또한 필요한 보호 장비와 응급구조용 기자재, 장비, 물품을 준비해야 하며,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관리되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지역 주민들과 협력하여, 해당 지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물질 관련 사고에 대비한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계획은 해당 기업과 관련된 사항들을 고려하여 만들어집니다. 흡입 시 유독하거나 유해한 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은 휴대용 농도 측정 장비, 공기호흡기, 화학 방호복, 누출 방지 장비 등과 같은 비상용 장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가스와 관련된 중대한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두 벌 이상(이 수에 포함됨)의 기밀형 화학 방호복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가연성이 높거나 폭발성이 있는 가스나 액체의 증기와 관련된 중대한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수량의 휴대용 가연성 가스 검출 장비도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제21조 **화학물질 관련 기업은 중대한 위험 요소로 인한 사고에 대비한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다음의 요건에 따라 해당 비상대응 계획을 실제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1) 중대한 위험 요소에 대한 특별한 비상대응 계획의 경우, 매년 최소 한 번은 반드시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이) 중대한 위험요소에 대한 현장 대응 계획은, 반년에 적어도 한 번은 수립되어야 합니다. 응급대응 계획 훈련이 끝난 후, **화학물질 관련 기관은 해당 훈련의 성과를 평가하고, 훈련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존재하는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응급대응 계획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제시하고, 신속하게 계획을 보완해야 합니다. 제22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관은 식별된 중대한 위험요소들을 즉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등록하여 기록해 두어야 한다.** 중대한 위험요소에 관한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문서 및 자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식별 및 등급 분류에 관한 기록; (이) 중대한 위험요소의 기본 특성표; (삼) 관련된 모든 화학물질의 안전기술명세서; (넷) 지역 위치도, 평면 배치도, 공정 흐름도 및 주요 설비 목록표; (오) 중대한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 관리 규정 및 안전 운영 절차; (여섯)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조치 사항, 검사 및 시험 결과; (일곱) 중대한 위험 요소로 인한 사고에 대한 비상대응 계획, 평가 의견, 훈련 계획 및 평가 보고서; (팔) 안전평가보고서 또는 안전진단보고서; (구) 중대한 위험 요소가 있는 핵심 장비나 중요한 부분의 책임자 및 책임을 맡은 기관의 명칭; (십) 중대한 위험 요소가 있는 장소의 안전 경고 표지 설치 현황; (십일) 기타 문서, 자료. 제23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은 중대한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평가 보고서나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작성한 후 15일 이내에, 중대한 위험요소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 규정 제22조에서 명시된 중대한 위험요소 관련 서류들과 함께(제2항 제5호에 명시된 서류들은 목록만 제출하면 됨), 해당 지역의 군급 인민정부의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에 제출하여 등록해야 한다.** 군급 인민**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매 분기마다 자신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1급, 2급 중대한 위험요소에 대한 정보를 설치된 시급 인민**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시를 관할하는 시급 인민**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반년마다 해당 관할 구역 내의 1급 중대 위험요소에 대한 기록 자료를 성급 인민**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 제출해야 한다. 중대한 위험요소가 이 규정 제11조에 명시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은 반드시 기록을 즉시 업데이트하고, 소재지의 현급 인민**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제24조 **화학물질 관련 사업체가 새로운 화학물질 처리 시설을 건설하거나, 기존 시설을 개조하거나 확장할 경우**, 해당 시설의 완공 전에 중대한 위험 요소들을 파악하고, 안전성을 평가하여 등급을 분류하고 기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는 해당 지역의 군 단위 인민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제4장 감독 검사 제25조 군급 인민**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화학물질의 중대한 위험요소에 대한 관리제도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하며, 책임자를 명확히 하고 자료의 보관을 철저히 해야 한다. 제26조 군급 인민**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매년 1월 15일까지, 해당 관할 구역 내에서 전년도에 발생한 중대한 위험요소들에 대한 정보를 설치된 시급 인민**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 제출해야 한다.시를 관할하는 시급 인민**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관할 구역 내에서 전년도에 발생한 중대한 위험요소들에 대한 정보를 성급 인민**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 제출해야 한다.성급 인민**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매년 2월 15일까지, 해당 관할 구역 내에서 전년도에 발생한 중대한 위험요소들에 대한 정보를 **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27조 중대한 위험요소가 안전평가나 안전심사를 거친 후 더 이상 중대한 위험요소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은 소재지의 군급 인민정부 산하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 등록을 말소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중대한 위험요소의 삭제를 신청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삭제 사유가 명시된 신청서; (이) 단체명, 법정대표자, 주소, 연락처, 연락 방법; (삼) 안전평가보고서 또는 안전심사보고서. 제28조 군급 인민**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승인하여 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여 신청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합니다.필요한 경우, 군급 인민**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현장을 점검해야 한다. 제29조 군급 인민**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매 분기마다 자신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1급, 2급 중대 위험요소에 대한 확인 자료를 설치된 시급 인민**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지역을 관할하는 시급 인민**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반년마다 해당 지역 내의 1급 중대 위험요소에 대한 확인 자료를 성급 인민**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 제출해야 한다. 제30조 군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중대한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화학물질 관련 기업들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해야 하며, 해당 기업들이 중대한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안전성을 평가하며, 등급을 분류하고, 기록을 작성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고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 관리를 철저히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최초로 중대한 위험요소에 대해 실시하는 점검 및 감독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중대한 위험요소의 운영 상황, 안전 관리 규정 및 안전 작업 절차의 수립 및 이행 여부; (이) 중대한 위험요소의 식별, 등급 분류, 안전 평가, 등록 및 기록 관리, 보고 현황; (삼) 중대한 위험 요소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감시 상황; (넷) 중대한 위험 요소와 관련된 안전 시설 및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의 점검, 검사, 그리고 유지보수 상황; (다섯) 중대한 위험 요소로 인한 사고에 대한 비상대응 계획의 수립, 평가, 등록, 수정 및 훈련 현황; (여섯) 관련 종사자들의 안전 교육 및 훈련 현황; (일곱) 안전 표지판 설치 현황; (8) 긴급 구조에 필요한 장비, 기구, 물품의 비치 현황; (구) 사고 예방 및 통제 조치의 이행 현황.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감사·점검 과정에서 중대한 위험요소에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그 위험요소를 제거하도록 명령해야 한다;중대한 사고의 위험이 해소되기 전이나 해소 과정에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 지역에서 작업자들을 철수시켜야 하며, 일시적으로 생산이나 영업을 중단하거나 해당 설비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중대한 사고 위험이 제거된 후,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만 생산 및 운영, 그리고 사용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군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는 해당 지역의 관련 부서들과 협력하여, 산업단지나 화학공장과 같은 중대한 위험요소가 집중된 지역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중대한 위험요소들이 주변의 기업들, 주거지, 인구 밀집 지역 등과 같은 중요한 목표물이나 민감한 장소들로부터 적절한 안전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5장 법적 책임 제32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관이 다음 각 호의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군급 이상의 인민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해당 기관에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생산 및 영업을 중단하고 정비를 하도록 명령하며,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임원들과 그 외 직접적인 책임자들에게는 2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1) 본 규정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중대한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평가나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이) 본 규정의 요구에 따라 중대한 위험요소에 대해 등록 및 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삼) 본 규정 및 관련 표준의 요구에 따라 중대한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 모니터링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넷) 중대한 위험요소로 인한 사고에 대한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제33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행위 중 하나를 하는 경우, 군급 이상의 인민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그 단체에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직접 책임이 있는 임원 및 기타 직접적인 책임자들에게는 1만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상황이 심각한 경우, 생산 및 영업을 중단하고 정비하도록 명령한다;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 (1) 중대한 위험 요소가 있는 장소에 명확한 안전 경고 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이) 중대한 위험요소가 있는 설비나 시설 등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이나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제34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급 이상의 인민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경고를 내릴 수 있으며, 5,000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1) 중대한 위험요소들을 기준에 따라 식별하지 않은 경우**; (이) 본 규정에 따라 중대한 위험 요소들 중 핵심적인 장치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책임자나 책임 기관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삼) 본 규정에 따라 응급구조 조직을 설립하거나 응급구조 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또한 필요한 보호 장비와 기구, 설비, 물자를 갖추지 않거나 이들이 제대로 유지되도록 하지 않은 경우; (4) 본 규정에 따라 중대한 위험요소에 대한 등록 또는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다섯) 중대한 위험 요소가 초래할 수 있는 사고의 결과나 비상 대응 조치와 같은 정보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지역,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여섯) 본 규정의 요구에 따라 중대한 위험요소에 대한 비상대응 계획을 점검하는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제35조 **화학물질 관련 기업이 본 규정에 따라 중대한 위험요소들의 안전생산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않고, 사고의 위험을 제거할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즉시 그 위험요소들을 제거하도록 명령하거나,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제거하도록 한다.**;**화학물질 관련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생산 및 영업을 중단하고 시정하도록 명령하며,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임원들과 기타 직접적인 책임자들에게는 2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제36조 검사·검증·안전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허위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불법으로 얻은 이익을 몰수한다;불법 수익이 10만 위안 이상인 경우, 불법 수익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10만 위안 미만인 경우,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단독으로 부과하거나 병과하여 부과할 수 있다;그에 대해 직접 책임이 있는 관리자와 그 밖의 직접적인 책임자들에게는 2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화학물질 관련 업체와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집니다;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전항의 위법 행위가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해당 자격을 취소한다. 제6장 부칙 제37조 이 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첨부파일: 1. **화학물질 중대위험요소 분류 방법 2. 허용 가능한 위험 기준 **화학물질 중대위험요소 감독관리 규정 해설(PPT)